공무원노조 투표행위 방해...부당노동행위․직권남용
22일 오전 한승수 국무총리와 이달곤 행안부 장관을 부당노동행위와 직권남용으로 고발하기 위해 서울중앙지검 민원실을 찾은 민주노총 배강욱 부위원장(왼쪽부터)과 반명자 부위원장, 박성식 부대변인이 고발장을 들고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 이명익기자
민주노총이 한승수 국무총리를 부당노동행위와 직권남용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한승수 총리는 최근 공무원노조 조직통합과 민주노총 가입을 위한 공무원 노동자들 투표행위를 방해하기 위해 부당한 지배개입을 일삼았다. 민주노총은 그에 대한 대응조치로서 22일 한 총리를 고소했다.
한승수 총리는 공무원노조 투표를 하루 앞둔 지난 20일 관계장관 대책회의를 열어 “투표와 관련된 노조활동을 한다거나 정치적 활동을 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말하고 “무엇보다 정부는 통합노조가 정치활동을 하고 있는 민노총에 가입하려는 것을 매우 우려한다”며 공무원 노동자들 자발적 의사결정 절차에 대해 노골적으로 협박했다.
또 행정안전부는 모든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행정력은 물론 경찰과 국정원 등 공안기관까지 동원해 공무원노조 투표를 방해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이러한 행위 책임자로 국무총리를 지목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노동조합 상급단체는 해당 조합원들이 자주적이고 민주적으로 결정할 문제이며, 우리나라 법은 사용자가 이에 개입하거나 영향력을 미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란 이름의 불법행위로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한승수 총리와 행정안전부장관은 공무원에게는 직접적 사용자 지위에 있는 자인 만큼 ‘민주노총 가입을 추진하면 엄정 대처하겠다’는 이달곤 장관 발언은 그 자체로 범죄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범죄예고 발언”이라고 규정했다.
행안부는 최근 공무원노조 통합과 민주노총 가입을 방해하기 위한 ‘3개 공무원노조 조합원 총투표 관련 공무원 복무관리 지침’을 각 기관에 내렸다. 행안부는 이 지침을 통해 △근무시간 중 투표 홍보 조끼 착용 △근무시간 중 투표 △노조사무실 외 투표소 설치 △현수막 게시 △외부인 청사 출입 등을 모두 불허토록 했다.
공무원노조는 이미 단체협약을 통해 근무시간 중 총투표 실시를 보장받고 있으며, 굳이 단체협약을 대지 않더라도 정부는 지난 수 년에 걸쳐 근무시간 중 조합원 투표를 인정해 왔다.
우리나라 법원 역시 근무시간 내 투표행위를 인정하고 있으며(대법원 91도3044 판결), 노동부 지침 역시 ‘조합운영상 필요불가결한 활동으로 근무시간 중에 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허용될 수 있다(2008.9.)’고 밝혀왔다.
민주노총은 “단체협약과 관행, 판례와 정부지침에 따르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고, 그동안 문제 삼지도 않던 총투표를 이제 와서 방해하는 것은 명백한 노조탄압”이라며 22일 오전 11시30분 서울중앙지검민원실을 방문, 한승수 총리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한편 국무총리와 행안부를 앞세운 이명박 정부의 투표방해 행위에도 불구하고 공무원노조 3조직은 통합과 민주노총 가입을 위한 조합원 총투표를 완강하게 진행하고 있다. 전국공무원노조와 민주공무원노조는 어제(21일)에 이어 오늘(22일) 오후 7시까지 투표를 실시하며, 법원공무원노조는 21일로 투표일정을 마쳤다.
법원공무원노조 조합원들의 이번 투표율은 최종 84%다. 공무원노조 3조직은 22일 오후 투표가 종료되는 대로 동시 개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22일 오전 한승수 국무총리와 이달곤 행안부 장관을 부당노동행위와 직권남용으로 고발하기 위해 서울중앙지검 민원실을 찾은 반명자 부위원장이 고발장을 접수하고 있다.이명익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