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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국유림관리소 공고 제2021 - 18호
2021년 산림보호지원단 참여자 2차 모집·공고
서부지방산림청 함양국유림관리소『2021년도 산림보호지원단』2차 모집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11일
함양국유림관리소장
1. 모집인원 : 1명
사업명근무기관모집
인원근무지역계1명 산림보호
지원단함양국유림
관리소
(보호산사태
대응팀)1명 함양국유림관리소 관할(담당) 구역
함양국유림관리소 관내 12개 시·군(함양, 거창, 합천, 의령, 산청, 진주, 하동, 남해, 거제, 사천, 고성, 통영)
2. 주요임무
o 업무내용 : 산림 내 불법행위 계도・감시, 산림재해예방 및 산림정화활동 등
대상사업세부 사업내용산림 불법행위 감시(1) 불법 산지전용행위 감시 및 예방
(2) 도・남벌, 불법 수목 굴·채취, 불법 임산물 채취행위 등 감시
(3) 산림사법 업무의 현장조사・단속 등 보조입산통제 및
산지정화 활동(1) 입산통제구역(기간) 내 입산자 계도 및 안내
(2) 산림정화 활동(산림 내 쓰레기 수거활동 등 포함)
(3) 산림 내 쓰레기 투기행위, 무단 취사행위 등의 감시 및 계도산림식물자원 등 보호(1) 산림보호구역, 백두대간보호지역 등 산림식물자원 보호
(2) 특별산림보호대상종 불법 채취 및 유통・반출 감시
(3) 산림보호구역 내 불법행위 감시기 타(1) 등산로 및 국민의 숲, 도시숲(도시림・생활림・가로수)의 정비
(2) 국유림 경계침범 등 감시
(3) 국유림 무단점유 감시 및 불법 점유물 제거 지원
(4) 국유림 대부・사용허가 실태조사 지원
(5) 대형산불 등 큰 규모의 산림재해 발생 시 진화활동, 응급복구, 대민 지원 등
3. 근무조건 및 임금
1) 근로기간 : 2021. 3. 29. ∼ 11. 30. * 종료일은 예산사정 등에 따라 변동가능
2) 근로장소 : 함양국유림관리소 보호산사태대응팀
3) 근로시간 : 1일 8시간(09:00~18:00)근무를 원칙
- 근무개시 및 종료시간은 1일 8시간 범위 내에서 여건에 따라 조정가능
(관내 근무여건 등에 따라 근무시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음)
- 휴게시간은 12:00∼13:00(1시간)까지로 하며, 여건에 따라 조정 가능
4) 근무일 및 휴일
- 주 5일(월∼금)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 근무 시 평일에 대체휴무가능
5) 임금 등 급여조건
① 1일 임금 : 69,760원
② 지급방식 : 월급형태로 지급하며, 은행계좌를 통한 온라인 입금
③ 4대 보험(국민연금, 산재ㆍ고용ㆍ건강보험료) 의무 가입
* 보험료 중 근로자 본인 부담금은 임금에서 원천징수
6) 기타 근로조건은 근로기준법과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종합지침」에 따름
4. 신청서 교부 및 접수
1) 접수방법
o 접수기간: 2021. 3. 11. ∼ 3. 14.
o 접 수 처: 함양국유림관리소 보호ㆍ산사태대응팀(055-960-2546)
- 주 소: 경남 함양군 함양읍 함양로 1072 2층, 보호ㆍ산사태대응팀
o 우편 및 방문접수, 팩스 : (055) 960-2580
(오프라인 접수) 주말ㆍ공휴일은 불가, 우편접수는 접수 마감일 18:00까지)
* 신청서는 접수처에서 발급받거나 본 공고문 (붙임1) 서식 인쇄사용 가능
** 방문접수 및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18:00까지(휴일가능) 접수 분에 한함
2) 제출서류
◦ 표준 신청서(참여 신청은 온라인, 오프라인 방식으로 병행 가능)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 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미동의 시 참여자가 직접 관계서류 제출)
◦ 주민등록등본 1부 (세대주 및 부양가족 확인용)
◦ 운전면허증 2종보통 이상(사본)
◦ 구직등록증 1부
◦ 기술교육 이수증, 자격증 사본, 해당분야 근무한 경력(산림분야)을 입증하는 증명서(해당사업 대상자에 한함)
◦ 취약계층 증빙 관련서류 1부(건강보험납입내역서, 자격확인서, 자격득실확인서)
건강보험공단 : 1577-1000 ※fax 받을 번호 : 055-960-2580(보호산사태대응팀)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경력파악용) : 근로복지공단(fax가능)
근로복지공단 : 1588-0075 ※fax 받을 번호 : 055-960-2580(보호산사태대응팀)
5. 선 발
1) 선발방법(①차 서류심사 ⇒ ②차 실기검정 및 면접평가)
① 서류심사 : 서류심사 후 적격자에 한하여 면접 및 실기평가 실시
② 실기검정 및 면접평가 : 자체 채점기준에 따름
③ 실기평가 종목 : 기계톱 분해조립 및 예초기 작업능력 평가
2) 선발기준
◦ 선발배점기준 : 서류심사(50점) + 실기검정 면접 실기심사(50점)
◦ 동점자 처리기준은 ㉠ 국가보훈관계법령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 취업취약계층, ㉢ 장비활용능력검정 성적 우수자 순으로 우선 선발
3) 선발일정
◦ (1차) 서류 검토 : 면접 및 실기평가 대상자 발표 (’21년 3월 16일)
◦ (2차) 면접 및 실기평가
구분일시평가 장소평가 방법실기평가2021.3.18.
10:00∼12:00관리소 회의실 및 테니스장기계톱 및 예초기활용능력
* 서류심사 결과에 따라 일시. 시간 및 장소가 변경될 수 있음
◦ 최종 합격자 발표 : 2021년 3월 23일(개별 유선통보)
※ 신체검사서 결격사유 발생 및 응시제한자가 등 부적격자가 선발된 경우 사업 중간이라도 선발 취소 및 퇴사 조치됨.
6. 응시요건
1) 신청자격
◦ 신청일 현재 관할 지역의 주민 중에서 만18세 이상의 신체 건강한 자
※ 함양국유림관리소로 출·퇴근이 가능한 자에 한함
◦ 출·퇴근 근무가 가능한 자
- 임금 이외에 식비, 교통비 등은 미지급(자체해결)
2) 신청 자격의 제한
가) 일반 자격 제한
◦ 사업 추진의 여건 및 작업 도구 사용에 지장을 주는 장애(청각, 간질, 알코올 및 약물중독, 정신질환 등)가 있는 자
◦ 고교·대학(2·3년제 대학과 대학원 포함) 재학생(휴학생, 야간 대학생은 제외)
◦ 1세대 2인 이상의 신청자 (1세대 당 1인만 사업 참여 가능)
나) 직접일자리사업 반복참여 제한
◦ 참여시작 예정일을 기준으로 하여 직전 3년 이내에 2년 이상 직접일자리 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있고 최근에 참여한 일자리사업 종료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직접일자리사업 참여를 제한
산정기준
◈ 해당 연도 직접일자리 사업 참여일수가 총 180일을 초과하는 경우는 1년 참여자로 간주
- 해당 연도 특정 직접일자리 사업 참여일수가 180일 이하라 하더라도 연내 다른 직접일자리 사업에 참여하여 총 참여일수가 180일을 초과하는 경우 1년 참여자로 간주
- 참여일수는 참여기간 중의 주말, 공휴일, 병가일, 조퇴일, 휴가일, 경조일, 훈련일 등 모두 포함하여 계산
◦ 반복 참여 제한의 예외
- 만65세 이상 고령자(최근 3년간 3회 이상 반복참여자 선발 배점 총점의 5% 이상을 감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중 근로능력, 질병 정도 등에 따라 반복참여를 허용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 참여자 모집을 위한 최초 공고이후 모집인원 부족 및 취약계층 비율
미달로 재공고하는 경우 반복참여자라 하더라도 선발 총점의 20%이상
감점하여 선발 과정 진행 가능
다) 직접일자리사업 중복참여 제한
◦ 근로시간에 따라 전일제, 시간제, 간헐적 사업으로 구분하고 이에 따라 중복참여 제한여부에 차등을 둠
- 다만, 소득보조형 직접일자리사업의 경우 근로시간이 일부 단축되어도 전일제로 분류
◦ 전일제 사업에 하나라도 참여할 경우, 다른 사업과 참여일이 겹칠 경우 중복참여 불가능
◦ 시간제·간헐적 사업의 경우 시간대가 중첩되지 않을 경우 중복참여 가능
- 다만 시간제·간헐적 사업의 경우에도 동일한 기간에 3개 이상의 사업 참여시 참여 시간과 무관하게 중복참여로 간주
라) 소득·자산 기준 초과자 참여 제한
◦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0%를 초과(1인 가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자) 또는 3억원 이상의 재산(토지·건축물·주택·자동차 등 재산액 합계) 보유 가구의 구성원
*가구소득 및 재산 산정시 가구 단위는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원’ 기준
* *재산액을 합산한 금액이 3억원 이상이지만, 채무를 포함한 순자산이 3억원에 미달하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공증 서류 등 입증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자산총액에서 채무액을 차감한 액수(순자산)을 기초로 자산기준 초과여부를 판단
* * *다만 참여자 모집을 위한 최초 공고 시 모집인원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 소득·자산 기준 초과자도 채용(20% 감점)
3) 취업취약계층 우선선발
◦ 취업취약계층에 해당하는 자 우선선발
- (취약계층) 자세한 내역은 붙임2. 참조
7. 유의사항
◦ 신청자는 접수마감일 18:00까지 접수를 반드시 하여야 합니다.
◦ 응시 희망자는 자격기준 등이 적합한지를 우선 판단하여 신청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사항은 수정할 수 없습니다.
◦ 해당사항은 빠짐없이 기재하고, 허위 또는 잘못 기재로 인한 응시제한 및 불합격 등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 입니다.
◦ 근무지까지의 출·퇴근은 개별적으로 해결하여야 합니다.
◦ 부당한 사유로 중도사퇴한 자는 다음연도 사업 참여를 배제할 수 있습니다.
◦ 상습적으로 결근, 지각, 조퇴하거나 근무시간 중 사업장 내 폭행, 욕설·폭언, 음주·도박, 근무지 이탈·태만, 업무방해, 사업장 질서위반 또는 담당공무원의 정당한 업무명령·지시에 불응·거부하는 등 근무태도가 불량한 경우 참여를 불허할 수 있으며, 다음연도 사업 참여 배제될 수 있습니다.
※ 결원 발생 시 수시 공고를 통하여 근로자를 모집하거나, 응시자 중 미 선발된 인원에서 고득점자순으로 충원할 수 있음
◦ 선발인원이 모집인원과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최종 선발된 자는 병·의원 또는 시·군구 보건소에서 발급하는 채용신체 검사서를 지정기한 내 제출하여야 하며, 건강진단결과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불가능한 질병 또는 신체적 장애가 있는 경우 선발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산림보호지원단은 매년 발생상황 등에 따라 운영 여부 및 규모가 결정되는 일시적 사업으로 다음해 재고용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 본 모집공고에 미 명시 되었거나, 명확하지 않은 사항은 재정일자리사업 종합지침 및 국유림관리소의 내부 선발기준(모든 참여자에 공통적용)에 의하므로 이에 이의신청할 수 없습니다.
◦ 본 모집계획은 국유림관리소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함양국유림관리소 보호·산사태대응팀 (055-960-254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산림보호지원단 참여 신청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
(앞면)
산림보호지원단사업 참여 신청서
접수번호(신청일자 : 20 . . .)성 명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주 소전화번호핸드폰번호 기재 시
선택입력 가능이메일주소수신동의여부 ① 동의 ② 비동의핸드폰번호수신동의여부 ① 동의 ② 비동의타 일자리사업 참여제의를 위한 SMS 수신 동의 여부
* 일모아시스템의 다른 일자리사업에서 신청자 부족으로 참여자선발이 어려운 경우 귀하의 연락처로 참여제의 문자 발송 ① 동의 ② 비동의세대주 여부① 해당 ② 해당없음세대원수(세대주, 동거인제외) 명취업취약계층
여부□ 결혼이민자 □ 여성가장 □ 성매매피해자 □ 북한이탈주민
□ 위기청소년 □ 갱생보호대상자 □ 수형자로서 출소 후 6개월 미만자 □ 노숙인취 업 여 부① 취업 ② 실업
③ 취업경험 없음이전 직업회사원, 제조업, 자영업, 서비스업,
공무원, 학생, 농어업, 일용직,
주부, 무직, 기타실 업 기 간20 . . . ∼ 20 . . .주 요
경 력직장명담당업무재직기간~~자격증 또는
관련 교육
이수 여부자격증 / 교육 명취득 / 수료시점참여 희망지역
(작업공정 등)①②③현재 참여 중인
정부지원사업사업명( ), 시행기관명( ), 참여기간(20 . . . ∼ 20 . . .)참여 희망사업①②구직등록여부① 등록 ② 미등록사업참여 종료 후
구직지원 프로그램 참여 희망 여부① 희망 ② 희망하지 않음
본 신청서는 _________ 사업 참여자 선정을 위한 기초 자료로서 참여자의 본인, 배우자, 관계인의 재산 및 소득 심사 자료로 활용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제17조 내지 제18조 및 제24조”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이용・조회・제공 동의서”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뒷면)
※ 귀하는 개인정보제공에 대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불이익( 사업 참여자 선정 제한 등)이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날인/서명)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 신청과 관련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15조부터 제15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의2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선정 심사, 구직등록 여부, 계약 체결,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의 일자리관련시스템 등 정보제공 및 정책자료 활용(사업 관련 각종 연구∙설문조사 포함)
수집·이용할 개인정보 항목 및 보유·이용기간
구분개인정보보유∙이용기간필수항목(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성별, 연락가능한 전화번호동의일로부터 10년(가구원) 성명, 주민등록번호참여자 선정종료시선택항목(본인 및 가구원) 재산, (본인) 기초생활수급자여부, 차상위계층여부, 한부모가정여부 등 각 사업기관이 수집하는 개인정보를 추가하여 기재 참여자 선정종료시취업취약
계층항목(본인) 북한이탈주민여부, 여성가장여부, 위기청소년가족여부, 결혼이민여성여부, 장기실업자여부, 장애인여부, 저소득층 가구 해당여부동의일로부터 10년(본인 및 가구원) 건강보험료 부과액참여자 선정종료시
2. 개인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 신청 및 구직지원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15조부터 제15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의2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가보훈처, 지방자치단체, 한국고용정보원, 건강보험공단, 국세청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제공 목적 : 건강보험부과금액, 가입자구분 및 증번호 등 건강보험정보 및 공적연금가입 정보, 가구재산, 고용보험가입 및 실업급여수급정보, 구직활동정보, 주민등록 등 관련자료 확인을 통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선정 및 참여자 참여비 지급, 취업지원 등 구직지원 서비스 제공
제공할 개인정보 항목 :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참여기간, 월별 지급액, 계좌번호, 취업취약계층 유형정보(가구원) 주민등록번호, 참여자 정보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의 보유·이용기간: 제공일로부터 6개월(피제공기관의 법률에서 기간을 별도 명시한 경우 해당 법률에 따름)
3.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 신청과 관련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15조부터 제15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의2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신청자 본인 확인 및 자격증빙
수집·이용할 고유식별정보 항목 : (본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일 경우)(가구원)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일 경우)
고유식별정보의 보유∙이용기간 : (본인) 동의일로부터 10년, (가구원) 참여자 선정 심사
※ 귀하는 상기 1∼3번 사항에 대하여 각각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참여자가 직접 관계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불이익(참여자 선정 제한 등)이 있을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동의)
※ 신청자 및 가구원 고유식별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미동의 자필 서명란성명관계1. 수집∙이용2. 제공3. 고유식별정보처리서명본인□동의 □미동의□동의 □미동의□동의 □미동의□동의 □미동의□동의 □미동의□동의 □미동의□동의 □미동의□동의 □미동의□동의 □미동의□동의 □미동의□동의 □미동의□동의 □미동의□동의 □미동의□동의 □미동의□동의 □미동의□동의 □미동의□동의 □미동의□동의 □미동의
20 년 월 일
함양국유림관리소장 귀하
붙임 2취업취약계층의 범주 및 확인 방법<취업취약계층 범주 및 확인방법>
가. 저소득층 : 가구원(주민등록세대원)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의 합계*가 기준중위소득 65% 이하인 가구의 구성원(단, 1인 가구의 경우 건강보험료 부과액이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자)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부과액 기준
※ 저소득층 판단을 위한 “가구원 수” 및 “건강보험료 부과액“은 주민등록등본상의 세대원을 기준으로 함
- ”가구원 수“는 주민등록등본 상의 세대원 수를 확인, ”건강보험료 부과액“은일모아시스템에서 확인 가능
- 다만, 신청자의 주민등록세대원 중 일부가 다른 주민등록세대원의 건강보험에피부양자로 등록된 경우, 직접일자리사업 신청자가 건강보험 부양관계를 증빙*하도록 하고, 사업담당자는 그 증빙에 따라 다른 세대원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공제한 건강보험료 부과액의 합계액으로 신청인의 저소득층 여부를 판단(이 경우에도 가구원 수는 주민등록상 세대원 모두를 포함)
*건강보험 자격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건강보험증 사본(예시) 조부모가 주민등록이 다른 삼촌의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조부모의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또는 건강보험증 사본 제출
①수행기관 담당자가 주민등록등본상의 세대원 정보(이름・주민번호)를 일모아시스템에 입력한 후 정보연계를 요청하고 ②제공받은 “건강보험료부과액 합산금액”을 바탕으로 시스템에서 저소득층 여부 판단
・ 그러나 세대원 중 일부가 주민등록상 다른 세대원의 건강보험에 등록되어 있고, 신청자가 그 사실을 증빙한 경우, 일모아시스템에서 확인한건강보험료 부과액 합산금액에서 다른 세대원의 건강보험에 피부양되어있는 사람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저소득층 여부 판단
※ 주민등록상 다른 세대원의 건강보험에 등록된 사람의 건강보험료 확인 방법: 주민등록등본과 건강보험 자격확인서를 대조하여, 주민등록상 세대원이 자격확인서상 피부양자로 되어 있으며, 자격확인서상 부양자는 주민등록상 세대원이 아님을 확인 → 일모아시스템에서 “이의신청” 버튼을 클릭하여, 주민등록상 다른 세대원에 등록된 사람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확인
※ 주민등록상 다른 세대원의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록된 사람의 경우에도,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표 활용 시 “가구원수”(주민등록세대원)에는 포함
※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표를 활용한 저소득층 판단방법
- “가구원수”에 따라, 해당 “가구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이 기준표의 해당건강보험료 금액 이하이면, 기준 중위소득 65%(1인가구는 120%) 이하로 판단(예시) 2인 가구, 직장가입자의 경우 : 건강보험료 부과액이 69,016원 이하이면 기준 중위소득65% 이하→저소득층 해당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표>
(’21년 기준, 단위: 원)
가구원수소득기준*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혼합1인2,193,00075,22430,66375,461 2인2,007,00069,01623,24369,71810인6,567,000228,860248,783233,144※ 출처 : 보건복지부
* 가구원수 1인 : 기준 중위소득 120%, 가구원수 2인 이상 : 기준 중위소득 65% 해당 금액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은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금액
나. 장애인 :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 (『장애인복지법』제2조제1항)
다. 6개월 이상 장기실직자 : 공공 취업알선기관(고용센터, 지자체 일자리지원센터 등) 또는 민간 취업알선기관 등에 구직을 신청한 날부터 기산하여 6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자
- 청년(만15세~만34세)의 경우 ①최근 6개월 이내 대학 등 교육기관 재학생이 아니고, ②사업장에 고용된 사실이 없으며, ③구직등록을 마친 자
*교육기관 재학생 여부는 재학생 증명서 등을 별도 제출받아 확인 가능
일모아시스템에서 자동으로 판단・제공되나, ①워크넷(또는 공공고용서비스 제공기관*)에 구직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②청년의 경우에는 장기실직자 판단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수행기관 담당자가 별도 증빙서류**를 수령하여 확인할 필요가 있음
* 고용센터, 장애인고용공단,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자치단체 일자리지원센터
** 신청인이 위에서 언급한 기관 외 다른 취업알선기관에 구직등록을 했을 경우별도 확인서 제출 필요 라. 결혼이민자 :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 관계에 있는 재한외국인(『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
(국적 취득 전) 외국인등록증의 F2, F5, F6 비자 보유 여부 또는 혼인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
(국적 취득 후) 가족관계등록부의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기본증명서를 제출받아 확인
마. 여성가장 : ①미혼여성이거나, ②기혼여성이나 이혼・사별 등의 사유로배우자가 없는 여성 또는 ③신체・정신 장애 등으로 근로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여성으로서 1인 이상의 동거가족을 사실상 부양*하는 여성
* ①18세 미만(취학 또는 병역의무 이행 중인 경우 24세 미만)인 자녀를 양육②60세 이상의 부모 또는 배우자의 부모를 부양③장애・질병이 있는 동거가족(형제자매 등 나이 무관)을 부양
※ 제출서류
구 분첨 부 서 류공통사항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등본선택사항부모 부양시부모가 근로능력이 없음을 입증하는 서류가출・행방불명실종신고서장애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명서, 장해급여지급통지서 중 1질병의사의 진단서군복무복무확인서학교 재학재학증명서교도소 입소수용증명서, 형확정판결문구직등록 후 6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배우자직업안정기관(고용센터) 또는 자치단체 장의 확인서이혼소송 제기이혼소송확인서기타 가족 생계 부양통・반장의 확인서(검토) 바. 성매매피해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 각목에 해당하는 사람
성매매피해자여성 쉼터・보호시설 이용자 또는 상담 및 심리치료기관 등의 확인서를 제출받아 확인
사.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동법 제4조 내지 제5조 참조)
아. 북한이탈주민 : 군사분계선 이북지역(북한)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사람(『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로 확인 가능
자. 위기청소년 : ①소년원 퇴원 후 6개월 미만인 자, ②보호관찰청소년으로 보호관찰기관이 인정한 자, ③보육원 만기 퇴소 예정자(6개월 이내 만기 퇴소) 및 만기 퇴소한지 6개월 미만인 자, ④15~20세인 청소년으로 고등학교・대학 등 교육기관 재학생이 아니고 동시에 사업장에 고용되지 않은 자
①소년원에서 발급한 수용 증명서, ②보호관찰기관에서 발급받은 확인서,③보육원에서 발급받은 확인서 등 별도 증빙서류를 통해 확인
차. 갱생보호대상자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또는 갱생보호법인(민간법인 7개소)에서 발급받은 지원 확인서
카. 수형자로서 출소 후 6개월 미만자
교정시설(교도소, 구치소)에서 발급한 수용증명서
타. 노숙인 : 상당기간 동안 주거 없이 생활하는 사람 또는 노숙인 시설에서생활하는 사람 등(『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
관련시설(노숙인 쉼터, 상담보호센터 등)에서 받은 추천서 파. (’21년 한시적용 사항) 코로나19로 실직・폐업 등을 경험한 자 : ①코로나19로 실직 또는 무급휴직 중인 자(무급휴업조치자 포함), ②(사실상)폐업・휴업한 자영업자, ③소득이 급감한 특고・프리랜서・플랫폼 노동자(’20.2.23., 코로나19 위기 경보 “심각 단계” 발령 이후에 한함)
<대상자 정의 및 확인 여부>
①코로나19로 실직 또는 무급휴직 중인 자(무급휴업조치자 포함)
- 실직자 : ’20.2.23. 이후 코로나19로 인해 비자발적으로 실직하여 실직기간이1개월 이상 지속된 실업자
* 일모아시스템을 통해 고용보험 상실・취득일 확인 가능(단, 코로나19로 인한비자발적 실직여부는 별도 증빙서류 수령, 면접 등을 통해 확인 필요)
-무급휴직자(무급휴업조치자 포함) : ’20.2.23. 이후부터 사업참여 접수일까지코로나19로 인해 1개월 이상 무급휴업·휴직 상태인 자(단, 『고용보험법 시행령』제21조의3에 따른 무급휴업・휴직 고용유지지원금을 받는 경우 제외)
※무급휴업·휴직 고용유지지원금에 대한 설명은 【붙임10】 참조
②(사실상) 폐업・휴업한 자영업자 : ‘20.2.23. 이후 폐업・휴업하였으며,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영업자
-폐업여부 : 일모아시스템 조회 또는 국세청에서 발급받은 폐업확인서
-휴업여부 : 국세청에서 발급받은 휴업확인서
-국세청에 휴・폐업 신고를 하지 않은 자는 ’20.2.23. 이후 사실상 휴・폐업하였음을 증빙*
*사실상 휴・폐업인정기준, 업종제한여부(全업종 또는 집합금지업종 등), 증빙서류 등은 개별 사업・지역 특성에 맞게 기준을 설정하여 적용 (매출액 증빙서류 예시:소득금액증명원, 과세표준증명원 등)
③특고・프리랜서・플랫폼 종사자 : ①, ②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20.2.23. 이전 3개월간 해당 업무에 종사했음을 증빙하는 자(일모아시스템 확인 불가)
* 단, 소득 ‘급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기준은 사업별 특성에 맞게 자율 설정(예 : 용역계약서, 위촉서류, 소득금액증명원 등 제출)
※ 신고, 전산처리 지연 등으로 일모아시스템에서 확인되지 않는 실직・폐업자는 이의신청 기간 등에 직접 증빙자료를 제출받아 처리하는 것도 가능<무급휴직자 관련 세부업무처리 절차(수행기관 담당자)>
➊(무급휴직자 정의) ’20.2.23.이후부터 사업 참여 접수일까지 코로나19로 인해 1개월 이상 무급휴직 상태인 자(무급휴업조치자 포함)
➋(참여대상) ‘무급휴직지원금’을 받고 있지 않은 무급휴직자
- 다만, 무급휴직지원금을 받고 있는 중이라도 직접일자리사업 채용완료시점에 무급휴직지원금 수혜를 포기할 경우 참여 가능
※ 무급휴업・휴직 고용유지지원금(『고용보험법 시행령』제21조의3)(붙임10)경영악화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무급휴업・휴직)를 실시하는 경우 근로자 평균임금의 50% 이내의 지원금을 지급 (지원금 지급여부 및 지원 금액은 고용센터별로 심사위원회에서 결정)
➌(증빙서류) 재직증명서, 무급휴직확인서(사업장용, 신청자용 각각) (붙임11)
➍(업무처리절차)
A.신청인이 직접일자리사업 신청서에 무급휴직자 여부 체크
B.수행기관 담당자는 일모아시스템에서 무급휴직지원금 수혜여부 확인
*일모아시스템에서 무급휴직지원금 수혜여부 확인 방법은 1월 초 별도 안내 예정
C-1.(지원금 지급 또는 지급결정 상태인 자) 참여신청 불가 안내
*다만, 신청인이 무급휴직지원금을 지원받고 있음에도 사업 참여를 원하는 경우,아래 사항을 반드시 안내 후 사업에 참여하도록 하여야 함
무급휴직지원급을 받고 있는 자가 사업 참여를 원하는 경우 안내사항
- 일자리사업 채용완료 시 사업주에게 직접일자리사업에 참여 중이므로, 무급휴직지원금 신청 시 고용센터에 해당사항을 반드시 고지해달라고 요청
- 만약 일자리사업에 참여하면서 무급휴직지원금을 수령하는 경우, 고용보험법령 등에 의거, 무급휴직 중인 사업장의 고용보험 자격이 상실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무급휴직지원금 지급 제한・부정수급에 따른 환수조치 등 가능
C-2.(지원금 지급 대상이 아닌 경우) 증빙서류로 무급휴직여부 및 기타 참여요건 확인 후 사업 참여 여부 결정
표준근로계약서
함양국유림관리소장 (이하 “사업주”라 함)과(와) (이하 “근로자”라 함)은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1. 근로계약기간 : 2021년 2월 1일부터 2021년 11월 30일까지(*예산사정에 따라 변동가능)
2. 근 무 장 소 : 함양국유림관리소 보호산사태대응팀
3. 업무의 내용 : 산림보호지원단
4. 소정근로시간 : 09시00분 부터 18시00분 까지 (휴게시간 : 12시00분 ~ 13시00 분)
5. 근무일 및 휴일
- 근무일 : 매주 5일(또는 매일단위)근무
- 유급휴일 : 주휴일 매주 토요일, 근로자의 날(5월 1일),『근로기준법』제55조제2항에 의한 휴일
6. 임 금
- 일급 : 69,760원
- 상여금 : 없음
- 기타급여(제수당 등) 없음
- 임금지급일 : 매월(매주 또는 매일) 25일(휴일의 경우는 전일 지급)
- 지급방법 : 근로자 명의 예금통장에 입금
7. 연차유급휴가
-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함
8. 사회보험 적용여부(해당란에 체크■)
■ 고용보험 ■ 산재보험 □ 국민연금 ■ 건강보험
9. 근로계약서 교부
- 사업주는 근로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본 계약서를 사본하여 근로자의 교부요구와 관계없이 근로자에게 교부함(근로기준법 제17조 이행)
10. 기 타
- 사업 참여자가 상습적으로 결근, 지각, 조퇴, 음주, 근무지 이탈 또는 감독자의 지시에 불응하는 등 근무태도가 불량하여 3회 이상 지적 또는 확인서 제출 시 사업 참여를 제한할 수 있음(자치단체별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 정할 수 있음)
- 동 사업은 취업취약계층 등에게 한시적 일자리를 제공하여 일 경험 등을 통해 민간일자리로의 이전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지원 일자리사업으로 정부정책에 따라 고용규모가 결정되는 단절사업이고, 매년 공개채용을 통해 근로자를 선발하므로 다음연도 근로계약이 보장되지 않는 사업임
- 위에 게시된 내용 외에 사업내용 등 근로에 관한 세부 사항은「2021년도 재정지원일자리사업 종합지침(산림청)」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그 밖의 사항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령에 의함
2021년 월 일
(사업주) 사업체명 : 함양국유림관리소 (전화 : 055-960-2546)주 소 : 함양군 함양읍 함양로 1072대 표 자 : 함양국유림관리소장 ( 인 )
(근로자) 주 소 : 연 락 처 : 성 명 :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