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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친환경 무상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급식법」, 「영유아보육법」, 「유아교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식생활교육지원법」에 따라 서울특별시내 학교 등에 무상급식 실시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성장기 아동 및 청소년의 건전한 심신 발달과 올바른 식생활 습관의 형성을 도모하고, 친환경 농․수․축산물 또는 그 가공품 등의 소비를 촉진시킴으로써 친환경 농․수․축산물의 수급체계 완성과 지속가능한 지역사회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친환경 무상급식”이란 제1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제4조의 지원 대상에게 친환경 급식에 소요되는 경비 전부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것을 말한다.
2. “학교급식프로그램”이란 제1조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식생활교육과 농촌체험교육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시행하는 학교급식과 연계된 교육프로그램을 말한다.
3. “급식경비”란 급식을 위한 식품비, 급식운영비 및 급식시설, 설비비 등에 필요한 모든 경비를 말한다.
4. “식품비”란 급식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주식, 부식, 간식 등을 조리․가공․제조하는데 사용되는 식재료와 그 가공품의 구입비를 말한다.
5. “친환경농산물수급체계”란 농업인과의 사전계약 등의 방식으로 재배한「친환경농업육성법」 제17조에 따른 친환경인증 농산물 및 수산물과 이를 원료로 생산한 가공품의 수급체계를 말한다.
6. “식재료”란 급식을 목적으로 조리·가공하는데 사용되는 음식의 원재료로서, 유전자변형이 되지 않고 「식품위생법」에 따른 안전한 농․수․축산물과 이를 원료로 제조·가공된 식품으로, 이력추적이 가능하여 유통경로가 투명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친환경농산물수급체계에 따라 생산된 농·축산물과 이를 원료로 생산한 가공품
나. 「친환경농업육성법」에 따른 친환경농산물 인증 농산물
다. 「농산물품질관리법」에 따른 품질인증 농산물
라. 「축산법」 및 「축산물가공처리법」에 따른 일정등급 이상의 축산물로서 위해요소 중점처리기준이 적용되고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력추적이 가능한 축산물
마. 「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른 품질 인증 수산물
바.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른 전통식품 품질인증을 받은 식품
사. 그 밖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증한 우수 농특산물
7. “급식지원센터”란 친환경무상급식 정책과 교육을 지원하며, 급식에 사용되는 안전하고 신선한 식재료를 효율적으로 생산․공급․관리하기 위한 운영체계를 말한다.
제3조(학교급식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은 제9조의 친환경무상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학교급식 등 지원계획(이하“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친환경무상급식 지원의 중장기 계획 수립과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2. 안전한 친환경농산물수급체계 구축 및 지원방안에 관한 사항
3. 건강한 식생활 실현을 위한 학교급식 프로그램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4. 급식지원센터 설비 확충 개선과 지원방안에 관한 사항
5. 급식지원센터 운영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6. 친환경 농․수․축산물 생산지역의 선정 등에 관한 사항
7. 급식체험프로그램 운영계획 및 소요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
8. 직영급식 학교에 우선 지원에 관한 사항
9. 방학 및 휴일 중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급식지원에 관한 사항
10. 전년도 지원계획의 시행에 따른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무상급식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지원계획을 7월말까지 수립하여야 하고, 지원계획에 따른 필요경비를 다음연도 예산에 우선 반영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및 시.군의 시장과 군수 (이하 “시장. 군수”라 한다)와 재정분담 비율 등을 충분히 협의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제1항의 지원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즉시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경기도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 대상) ① 친환경무상급식 지원대상은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에 소재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교육기관 또는 시설(이하 “학교 등”이라 한다)로 한다.
1. 「학교급식법」 제4조에 따른 급식대상 학교
2.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
3.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보육시설
4. 그 밖에 도지사 및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 제1항의 급식지원 대상 가운데 의무교육기관은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제5조(지원 방법) ① 도지사는 제3조의 지원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제9조에 따른 친환경무상급식지원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급식경비를 교육감 및 시장.군수에게 현금 또는 현물로 지원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유치원과 초․중등학교는 경기도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을 통하여 지원하고, 보육시설은 직접 또는 제8조에 따른 급식지원센터를 통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식재료의 품목 및 공급방식 결정, 지원 범위 및 금액산정 등에 관한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지원 신청) ① 도지사에게 급식경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학교 등의 장은 급식경비 지원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지역교육청을 거쳐 교육감에게, 보육시설의 장은 시장.군수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 및 시장.군수는 제1항의 신청사항을 시장에게 제출하고, 도지사는 이를 종합하여 친환경무상급식지원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지원신청 시기, 절차, 서식, 공고방법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지원대상자의 의무) ① 지원금을 교부받은 학교 등의 장은 지원금 교부 결정에 맞게 지원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급식경비를 지원받은 학교의 장은 지원금의 사용내역을 지역교육청을 거쳐 교육감에게, 보육시설의 장은 시장. 군수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 또는 시장.군수는 지원금의 집행결과를 매년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지원 대상 학교 등은 도지사 또는 친환경무상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급식관련 조사 및 서류제출 요구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8조(급식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경기도 광역급식지원센터(이하 “급식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1. 친환경 무상급식 실태조사 및 지원계획의 실행계획 수립
2. 친환경 식재료 생산자 및 학교 등에 대한 지원 및 범위 선정
3. 생산지역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약에 따른 생산계획 조정 및 품목 선정
4. 친환경 농산물 식재료의 유통 및 공급 관리
5. 교육청과 연계한 식생활지도 교육 및 홍보 지원
6. 전년도 지원계획의 추진 실적 분석 및 성과 평가
7. 관련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 학교 등과의 업무 협의
8. 그 밖에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
② 도지사는 급식지원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가공시설, 가공공장, 물류창고 및 차량기지, 교육시설, 연구소 등의 부대시설이 필요할 경우에는 친환경무상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급식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급식지원센터 업무와 시설의 일부를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④ 시.군 별로 설치되는 급식 지원센터는 권역별로 운영할수 있다.
⑤ 급식지원센터는 운영현황을 심의위원회를 거쳐 도지사 및 교육감에게
보고해야 한다.
⑥ 급식지원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급식지원센터의 구성) ① 급식지원센터의 장은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② 급식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급식지원센터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와 집행부서를 둔다.
③ 운영위원회는 급식지원센터의 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운영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도 관계공무원
2. 도 교육청 관계공무원
3. 도의회 추천의원
4. 시ㆍ군 급식지원센터 협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5. 경기영양(교)사회가 추천하는 사람
6. 친환경농업인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7. 급식관련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8. 식생활교육관련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9. 급식관련 전문가
10. 학부모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11.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급식지원센터의 장은 운영위원회의 장이 되며 급식지원센터를 총괄한다.
⑤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이 정한다.
제10조(공무원의 파견) 급식지원센터의 장은 센터의 운영과 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공무원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친환경무상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친환경무상급식지원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1. 지원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규모․대상․방법 등에 관한 사항
3. 학교급식의 품질 및 영양 개선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식생활 습관 개선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5. 학교급식프로그램의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급식지원센터의 설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친환경무상급식의 실현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시 행정1부시장 및 학교급식업무 담당 국장
2. 교육청의 학교급식업무 담당 국장
3. 시의회의장 추천 시의원
4. 구청장협의회 추천인
5. 영양사단체 및 조리사단체 추천인
6. 학부모단체 추천인
7. 교육청 추천 교장 및 교사
8. 친환경농업 생산자 단체 추천인
9. 급식관련 시민단체 추천인
10. 급식 관련 전문가
11. 급식지원센터의 장
1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장은 행정1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 1명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시 학교급식업무 담당 부서의 과장 또는 담당관이 된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심의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의위원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분기별 1회 이상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의 요청 또는 심의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으로 개최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심의위원회 내에 급식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생산지 선정,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약 및 급식체험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한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9명 이내의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회를 총괄한다.
③ 소위원회의 심의 결과는 심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④ 위원 중에서 이해관계인은 소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
제14조(지도 감독 등) ① 도지사 및 교육감은 지원된 지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그 여부를 확인하고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급식경비를 지원받은 학교 등의 장이 제7조의 의무를 해태하거나 지원목적을 위반하여 지원금을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교부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경기도청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사항을 투명하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서울특별시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결정 집행된 급식지원 사업은 이 조례에 의하여 결정 집행된 것으로 본다.
② 의무교육기관에 대한 무상급식은 초등학교에 대해서는 2011년부터, 중학교는 2013년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