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재시험규칙이 2023년 2월 6일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자세히 풀어쓰면 임용시험 관련해서 한국사의 5년 유효기간이 폐지 되었습니다.
따라서 한국사 한 번 만 패스 했다면 몇년이 지났던 다시 볼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 2023년 2월 6일 공포일 이후부터 시행되는 임용시험에는 한국사 능력 검정의 성적 인정기간이 폐지 됩니다.
◎ 개정된 이유: 한국사능력검점시험의 자체 유효기간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성적 인정기간을 폐지함으로 중복응시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고, 교원임용시험 응시자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함이다.
◎ 신구조문대비표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 [교육부령 제278호, 2022. 9. 5., 일부개정] |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 [교육부령 제296호, 2023. 2. 6., 일부개정] |
제8조(시험과목 및 배점비율) ① (생 략) | 제8조(시험과목 및 배점비율) ① (현행과 같음) |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한국사 과목의 시험은 「사료의 수집ㆍ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주관하여 시행하는 한국사 능력의 검정으로 대체한다. 이 경우 검정은 제1차시험 예정일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이후에 실시된 검정으로 한정한다. |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한국사 과목의 시험은 「사료의 수집ㆍ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주관하여 시행하는 한국사 능력의 검정으로 대체한다. <후단 삭제> |
③·④ (생 략) | ③·④ (현행과 같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