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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월 17일 공문(소방행정과 -603)캡쳐화면
| 김성연 대전소방본부장이 부임한 후, 대전소방이 엄청나게 뜨고 있다. 말(言)거리를 만들어 대전지역은 물론 국회 등에도 활약상(?)을 널리 알리고 있다. 일부에서는 “김 본부장이 ‘전국소방발전연합회를 와해시키겠다.’는 각오로 부임했다”는 말까지 회자됐다. 전국소방발전연합회는 포털사이트 다음(www.daum.net)에 전현직소방관들이 개설한 카페다.
이들 카페의 운영진들은 소방관들의 처우개선 등 법률개정을 위해 국회방문 등을 해왔고 많은 성과를 얻어 전국소방관들 사이에서는 꽤 알려져 있다. 그런데 이들 운영진들이 대거(몽땅)내근부서로 발령 난 것. 그동안 119안전센터 등 외근부서에 근무했던 이들은 틈틈이 상경하여 개정법률 등 소방관들 처우개선을 위해 국회 등을 방문해 왔다. 내근부서는 주5일 근무를 하고 있어 토, 일요일 등 공휴일 외에는 시간을 낼 수가 없다.
결국 의도적으로 “전국소방발전연합회 운영진들의 대외활동을 방해하고자 내근부서로 발령했다”는 비난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그러다보니 이와 같은 인사 조치를 한 것은 “사생활과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행위가 분명하다”는 공감대가 널리 확산되고 있다. 멀리 서울에 있는 “국회 등에 까지 대전소방본부의 인사가 알려졌다”고 한다. 본부장 바뀌더니 “대전소방본부가 엄청 뜨네!”란 감탄어가 전국곳곳에서 들리고 있다.
대전소방본부(본부장 김성연)는 지난 7월 10일자로 소방위 이하 400여명이 넘는 소방관의 대폭적인 인사발령을 실시했다. 1989년도 대전소방이 설치된 이래 전례가 없는 인사이동이다. 이에 앞서 발령 난 지방소방경 이상 인원까지 합치면 대전소방 전체인원(1,140여명)의 40%가 넘는 490여명의 소방관이 ‘정기인사 및 순환보직’이란 미명하에 소방서간 이동과 내, 외근의 교체인사다.
그런데 이번 인사와 보직발령을 두고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하여 일선소방서장의 고유인사권이 훼손되고 그 동안의 관례와 다르게 “외근에서 내근으로 이동시 개인의사를 묻지도 않는 등 보복성 인사를 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다음 카페 전국소방발전연합회(http://cafe.daum.net/fire-fighter-119)의 운영진은 5명인데 이들 모두가 내근부서로 이동하였다. 그 중 1명은 이미 5월 인사에서 당초 안전센터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내근부서로 보직발령이 났다. 또 이번 7월 10일자 인사이동에서 119안전센터만 계속 근무했던 4명 모두가 내근부서로 발령이 났다.
운영진 5명의 경우 조금씩 활동기간은 다르지만 소방조직발전과 소방공무원의 처우개선을 위해 오래전부터 국회를 방문, 소방관들의 처우개선과 관련한 법률의 개정을 위해 노력한 소방관들이다. 금번 인사는 “이들의 손발을 묶어 두려는 조치”라는 주장이다.
소방관 D씨는 “몇 일전에 공포된 소방관의 순직대상을 확대시켜주는 공무원연금법이나 국립묘지법도 순전히 동 운영진들의 노력이 가져온 결실이다”며 “동냥은 주지 못할망정 쪽박은 깨지 말라는 속담처럼 상은 못줄망정 이런 방법의 보복성 인사는 결과적으로 전체 소방관의 사기저하와 조직발전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개탄했다.
대전소방본부는 금년 1월 17일 공문(소방행정과 -603)을 통해 “소방조직 및 근무여건 개선 등을 이유로 사적인 대, 내외 활동 금지 등 직무전념” 및 “소방 정책사항 건의 등 필요시 소속 관서 및 직근 상급 기관 등을 통한 지휘체계 확립” 이라는 내용이 포함된 소방본부장 지시사항관련 “소방공무원 공직기강 확립 철저 지시”공문을 하달한 바 있다. 그러나 “이는 헌법상 기본권에 속하는 사생활과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소지가 다분하다”는 주장이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한 지역에 오래 근무해 지역을 잘 알아야 출동이 빨라
문제는 여기서만 그치지 않는다. 대규모 이동으로 일부에서는 인명구조에 사용하는 중요한 장비인 고가사다리차와 굴절사다리차 조작에 능숙한 소방관지정에도 곤란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119안전센터에 근무하는 한 소방관은 “소방차는 긴급을 요하는 출동과 숙달을 위해서는 오랜 경험이 필수적인데 그런 것을 고려하지 않고 소방본부의 마구잡이식 인사로 당분간 어려움을 감수해야 한다며 지금이라도 잘못된 인사를 바로잡아 인력재배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소방에서 말하는 현장대응 중요시간은 5분 이내 출동인데 효율적인 방법으로는 그 지역을 잘 알아야 한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이다. 이를 위해서는 몇 년 근무하다 이동하는 것보다는 오랫동안 한곳에서 근무해야 신고한 곳으로 정확하고 빨리 찾아갈 수가 있다.
소방은 현장조직이다. 현장을 잘 아는 최일선 지휘관의 의견이 반영되고 개인의 능력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인사이동과 보직을 부여하여 현장대응을 높이는 것은 국민안전행복을 실현하는 박근혜 정부의 안전정책에도 부응하는 것이다.
이번 대전소방본부의 대규모 정기인사와 소방서에서 단행한 보직발령은 “시민의 안전과 소방관의 출동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탁상행정의 표본”이라 할 것이다. 혹여라도 현장대응이 미흡하고 안전사고가 발생되는 불상사가 난다면 이는 전적으로 인사권자인 대전소방본부장과 소방서장들이 책임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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