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10년 연말결산 후 발생한 인정이자에대해 2011년 3월에 미신고되어 세무서에서 수정신고 및 지급조서 제출하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기존의 인정상여 부분은 연말정산 신고 후 2월 귀속 3월 지급으로 4월 10일에 추가(?)신고 했던걸로 기억하는데, 제 생각엔 기한 후 신고로 진행하는게 맞는거 같은데 연말정산 원천세 신고(2월 귀속 3월10일 신고분)로 포함하여 수정신고 하는게 맞나요?
혹시나해서 제출년월(원천년)은 2012년 2월로 해서 귀속 2011년 02월 지급 2011년 03월로 작성하였더니 원천세 변환 과정에서 "귀손년 2009년부터 (근로소득-연말정산(A04))지급연월(201103)은 2월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라는 메세지가 뜨면서 계속 변환 오류가 떠서요..
어떻게 신고해야하는지 좀 알려주세요... -_ㅠ
만약 수정신고가 맞다면 원천세 수정신고와 더불어 연말정산 지급조서는 새로 변환하여 작성해서 제출하면 되는건지요?
(기한 후 신고라면 원천세만 신고만?)
인정상여 금액이 커서 가산세도 어마어마한데 신고까지 마음처럼 안되서 답답하네요.
첫댓글 저도 이번에 결산하면서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세를 납부 안했더라구여. 그래서 부랴부랴 심장 떨리게 고민하다. 일단 부딪히자 하면서 세무서 담당관에게 이야기를 한결과, 대수롭지 생각안하시고 그냥 수정신고하시고 납부하세요. 라고 하시더라구여. 저희같은경우는 원천세가 그리 높지 않아서 그런지 ... 한번 담당세무관에게 여쭤보시는것도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되구여, 오류메세지는 더존에서 제출정보를 아마 바꾸셔야 할듯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