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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지식 Q&A Re:해석 부탁드려요...
hank2000 추천 0 조회 91 07.05.04 18:08 댓글 1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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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7.05.04 20:28

    첫댓글 더 정확한 내용이 올라온것 같아 제 글은 혼동을 피하기 위해 삭제 했습니다 ^^;

  • 07.05.04 21:37

    삭제하지 마시고 고쳐나가시기 바랍니다. 서로 공부도하고 지적도하시면서 ...

  • 07.05.04 21:46

    귀사에서 Cnee사에 Original HB/L 대로 아래 선적을 허가했는지 즉시 확인해 주실 수 있는지요? 이러면? below shipment 는 이 문서 아래에 선적목록같은게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

  • 07.05.04 22:10

    SHIPPER 는 운송업자를 뜻하는 같고 그래서 수입업자가 수출업자 보고 운송업자에게 빨리 조치를 취하라고 독촉하는 내용으로 이해합니다.

  • 작성자 07.05.04 23:09

    1. Shipper는 운송회사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화물을 선적한 수출회사를 의미합니다. 2. Cnee는 수입회사입니다 (Consignee라고 합니다.) 3. Cnee가 화물을 선사로부터 인도받으려면 Cnee가 선하증권 원본을 선박회사(선사)에 제시해야 합니다. 선하증권이 없이는 선박회사가 수입회사에 화물을 인도할 수 없습니다. (동 거래는 L/C 거래가 아닌 송금환 거래로 추정됩니다.) 4. 그런데 운임은 수출회사 (Shipper)가 선박회사에 먼저 지불한 후 선하증권을 발급받았는데 수입자가 운임을 수입회사에 지불하지 않아 수입회사에 보내지 않고 손에 쥐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 작성자 07.05.04 23:17

    5. 이때문에 당연히 Cnee는 선하증권이 없어서 화물을 찾을 수 없습니다. 6. 조금 모순이 되는 상황같은데 아무튼 글을 쓴 회사는 수출자/수입자/선박회사도 아닌 무역 오파상으로 보이며 (문맥상 수출자 오파상) 3개사를 중재해서 화물이 빨리 수입자에 인도되어 수출자의 이익을 보호해야되는 입장으로 보입니다. 수출자가 선지불한 운임을 수입자가 빨리 송금해서 선하증권을 보낼 수 있도록 독촉하는 것인데 상식적으로 오파상이 선사에 이런 서한을 보내는 것이 이해하기 어렵네요....(선사는 이미 수출사로부터 운임을 받았는데 ....)

  • 07.05.05 09:37

    정확하십니다. 행크님.. 이글은 오퍼상이 수입업자 관련 업체에게 대금을 결재하라고 보내는 글입니다.. 그러나.. 한가지 첫문장 해석이 저도 좀 이상합니다.

  • 07.05.05 09:21

    첫문장은 제가 볼때 그냥 형식상 넣은 겁니다. 오리지날 B/L 때문에 묶여 있는 화물이 이미 통관 되었다면 즉 해결 되었다면 우리에게 알려달라는 겁니다. 즉, 이미 대금을 결재했다면 아래 문장들은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퍼상은 대금 결제가 아직 안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으나 형식상 예의상 그냥 한 말에 불과 합니다. 중요한 이슈가 되는 문장들은 행크님께서 해석하시데로 아래 문장들입니다. 여기 애들이 흔히 쓰는 말인데.. 전화 요금이나 전기요금등 독촉장에 보면 니가 이미 요금을 냈다면 이 독촉장은 무시해라.. 뭐 이러면서 보내는 형식입니다.

  • 07.05.05 09:39

    그리고 이상한것은 FOB 조건이나 CIF나 CNF 조건등 모든 경우에 이미 선적시 수출업자가 운임을 지불했기 때문에 운임에 대해서는 수출업자가 신경쓸 이유가 없고.. 설사 수입업자가 운임을 부담하는 조건이라도 수출업자와는 관련이 없는데 여기서는 선박회사가 아닌 수출업자가 운임에 대해 들고 나온다는 겁니다. 따라서 원래 Shipper가 수출업자인건 맞지만 이 내용대로라면 수출업자가 아닌 선박회사로 보는게 더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대금 결재시까지 원본 B/L은 선사가 보유하고 있지 수출업자가 보관하지는 않습니다. 이 메일을 보낸이가 두 개념을 혼동하여 선박회사를 Shipper로 잘못 표기한것일수 있습니다.

  • 07.05.05 09:30

    그리고 오퍼상도 2군데 입니다. 수출지 오퍼상과 수입업자를 대행하는 오퍼상.. 이 메일은 수출지역 오퍼상이 수입업자를 대행하는 오퍼상에게 보낸겁니다. 이 메일은 처음부터 끝가지 Cnee이라는 수입업체를 Cnee이라고 말하고 있으며 이를 가리켜 You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You는 Cnee 이 아니라 제 3의 업체입니다. 즉 수입업자를 대행하는 Offer 상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 이상이 제 생각이 었습니다.

  • 07.05.05 09:44

    한가지 더.. 더욱 이상한것은 운임을 수입업자가 부담하기로 했다면 선사가 수입업자 오퍼상인 이 메일의 You에게 바로 클레임을 걸어야지 왜 수출업자측 오퍼상에게 클레임을 걸었을까 하는 겁니다. 즉 원래 운임의 지불의무는 이 메일을 보낸 당사자가 가지고 있습니다만 무슨 이유에선가 수입업자가 부담하기로 내부적으로 합의 한것 같습니다.

  • 07.05.05 11:13

    두 분의 해박한 무역지식에 감탄합니다. 전후 사정을 더 알아야 해석이 가능해 보이는 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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