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유치원·고등학교도 의무교육
[청가람 2007-04-04]
의무고용제도 개편하고 직업적 장애기준 마련해 중증장애인도 일할 수 있는 취업여건이 조성된다.
장애인 영아 무상교육이 실시되고 유치원과 고등학교 과정이 의무교육 범위에 들어간다. 또 장애인 대학생에게는 학습도우미가 지원된다.
장애수당·장애아동 부양수당 인상, 장애인차별금지법 후속조치 추진, 문화바우처·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 여성장애인 차별 해소로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도 유도할 예정이다.
교육인적자원부, 보건복지부, 노동부 등 7개 관계부처는 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07 국민과 함께 하는 업무보고(장애인정책)’에서 이 같은 내용의 2차 장애인지원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행사에는 노무현 대통령과 관계부처 장·차관, 인터넷 공모를 통해 선발된 장애인 국민참여단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 장애유형별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정부는 먼저 의학적 판단에만 의존하는 현행 장애인 등록·판정체계는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보고, 의학적 기준 외에도 근로능력과 사회적 생활 능력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정부 서비스 체계와 연계해 나갈 방침이다.
이를 위해 장애인의 식사·목욕·외출 등을 돕는 활동보조서비스가 월 20~80시간 제공되고 대형 수용시설 시스템 위주의 복지서비스 제공 방식을 바꿔나갈 계획이다. 장애인이 지역사회 내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정책 초점이 맞춰지는 것이다.
◆ 장애인 일자리 지원 강화
중증장애인들의 취업이 여전히 어려운 현실을 감안, 장애인 고용 지원도 한층 강화된다.
먼저 기능적, 환경적, 직업적 요인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직업적 장애기준’을 2008년까지 마련해 장애정도나 유형별로 특화된 고용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현행 의무고용제가 경증장애인 위주로 적용됐던 점을 고려해 중증장애인을 중심에 둔 의무고용제도 개편이 추진된다.
경증장애인은 공공취업 알선 등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로 진출하고, 중증장애인은 의무고용제를 통해 일할 기회를 확보하며, 최중증장애인은 보호시설 등 배려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장애인 고용서비스를 재편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중증장애인 중심의 작업환경과 복리시설을 갖춘 선진형 고용모델 개발을 추진 중이다. 기업과 지자체, 정부 공동으로 해바라기 마을(가칭)을 설립하는 방안이 고려되고 있다.
결국 장애 판정에서 취업까지 한 번에 연계되는 ‘one step 통합 시스템’을 구축하고 고용을 통한 장애인 복지를 실현한다는 것이 정부 구상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에 사례관리지원팀을 두고 장애인고용촉진공단 지사에 통합고용지원팀을 단계적으로 확대 설치해 서비스 사각지대를 줄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장애인 교육기회 확충
아이부터 어른까지 장애인들의 교육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만 12세 이하 장애아동에 대해 부모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보육료 전액을 지원하고, 3세 미만 장애영아에 대해 무상교육을 실시하는 시범학교가 운영된다.
또 2차 장애 발생 예방과 장애유아 취학 유도를 위한 유치원 의무교육과 고등학교 교육 의무화가 2010년부터 연차적으로 추진된다.
중증장애 대학생에게는 학습도우미가 지원되는 등 장애학생에 대한 학습 환경 개선도 추진할 예정이다.
◆ 여성장애인 차별 해소
여성장애인들이 건강, 교육, 취업, 결혼 등에서 중첩된 차별을 받고 있는 데 대해 정부는 여성장애인 임산부와 중증장애인에게 정기적인 진단과 상담을 받을 수 있게 하고, 출산 관련 의료비 지원대상을 현행 기초생활보장대상에서 차상위계층 및 자연출산이 힘든 중증장애인까지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장애인의 정보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정보통신 보조기기를 지속적으로 확대 보급하고, 장애인의 문화·체육시설 이용 환경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간다.
또 올해부터 장애수당 지급 대상이 10만 3000명에서 50만7000명으로 대폭 확대된다. 기존 매달 5만원 기초생활수급 중증장애인에 한해 지급됐던 수당이 13만원으로 인상되고 차상위계층 중증장애인에게도 월 12만원이 제공된다.
◆ 장애인차별금지법 서명식
이날 영빈관에서는 업무보고에 앞서 '장애인차별 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서명식이 진행됐다.
서명식에는 노 대통령을 비롯, 유 복지장관, 장향숙 열린우리당 의원, 정화원 한나라당 의원, 안경환 국가인권위장, 청각장애인 변승일씨, 뇌병변장애인 김지은씨, 최경숙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 상임대표 등 8명이 배석했다.
지난 3월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중요성과 의미 기념 차원에서 마련된 이번 서명식은 법 제정 과정에 대한 설명과 노 대통령의 서명, 각계의 축하 메시지 전달 순서로 진행됐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급속한 장애인 인구 증가와 이에 따른 장애인의 사회참여 욕구 증대 현상을 반영해 제정된 것으로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인들의 권리를 구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장애인에 대한 악의적 차별행위가 인정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여된다.
복지부는 4~6월 부처별 법령제도 개선 작업과 7~9월 시행령 수정·보완 작업을 거쳐 2008년 2월 세부 시행령을 확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