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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cafe.naver.com/neungsungkoojejudo/654에 게시된 글입니다.
안남열 족장께서 문강공 안방준 선조님을 칭할때 '문강공 선조'라고 하시는 것을 보고 생각해봤습니다.
선조라고 칭하는 것은 직계 조상님이어야 선조님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라서 족조(族祖)라고 칭해야 하지 않을까 해서 찾아본 기록입니다. 안남열 족장께선 문강공의 족후손(族後孫)이 되겠지요.
또한 문강공 안방준 선조님은 시조(始祖)이후 衰退(쇠퇴)하였던 家門(가문)을 다시 일으킨 祖上(조상)으로 中始祖(중시조)로 追尊(추존)할 수도 있겠지요. 단, 宗中(종중)의 公論(공론)이 모아졌을때 가능한 일이겠지요.
族譜(족보)란 무엇인가?
1. 族譜(족보) 意義(의의)
族譜(족보)는 달리 譜牒(보첩)이라고도 하는데, 始祖(시조)부터 歷代(역대) 祖上(조상)의 얼이 담겨있는 貴重(귀중)한 寶鑑(보감)이므로 반드시 始祖(시조)부터 歷代(역대) 祖上(조상)의 얼이 담겨있는 貴重(귀중)한 寶鑑家寶(가보)처럼 所重(소중)히 간직하여야 하고, 이를 대할 때는 床(상)위에 모셔놓고 정한수를 떠놓고 절을 再拜(재배)한 然後(연후)에 勁健(경건)한 마음으로 살아 계신 祖上(조상)을 모시듯 하여야 하는데, 이는 族譜(족보) 안에는 自己(자기) 自身(자신)의 父母(부모)뿐만 아니라 祖父母(조부모), 曾祖父母(증조부모)를 비롯한 祖上(조상)들의 銜字(함자)가 담겨 있기 때문이었다.
우리 祖上(조상)들께서는 이를 所重(소중)히 하기를 寶玉(보옥)처럼 萬一(만일)에 保管(보관)한 곳에 火災(화재)가 發生(발생)했을 때에는 아무리 어려워도 族譜(족보)와 神主(신주)를 모셔 나오려다 火焰(화염)에 싸여 貴重(귀중)한 목숨을 잃은 일이 往往(왕왕) 있었다.
이처럼 所重(소중)히 여겨온 族譜(족보)가 光復後(광복후) 밀어닥친 洋風(양풍)에 휘말려 왔고, 지금은 核家族制度(핵가족제도)가 되면서부터 封建思想(봉건사상)의 遺物(유물) 程度(정도)로만 생각하고 度外視(도외시)하는 傾向(경향)이 일고 있다.
祖上(조상)에 대한 고마움을 妄覺(망각)하고 一家間(일가간)의 親睦(친목)은커녕 父母(부모)마저 저버리려는 弊習(폐습)이 있으니 실로 慨嘆(개탄)을 禁(금)할 길이 없다.
明心寶鑑(명심보감) 孝行篇(효행편)에 보면, '太公(태공)이 曰(왈) 孝於親(효어친)이면 子亦孝之(자역효지)하나니 身旣不孝(신기불효)면 子何孝焉(자하효언)이리오.'라 하였는데, 이 말의 뜻을 새겨보면, '태공이 말하기를, 자신이 어버이에게 효도하면 자식이 또한 나에게 효도하나니, 자신이 어버이에게 효도를 하지 않는다면 자식이 어찌 나에게 효도하겠는가?라고 하셨다' 라는 글이 있는데, 이 얼마나 깊이 있는 말씀인가 우리 모두가 族譜(족보)를 자주 살펴 祖上(조상)들이 목숨을 바쳐가면서 家門(가문)을 빛내고 지켜온 崇祖思想(숭조사상)의 자랑스러운 傳統(전통)을 이어야 할 것이다.
2. 한민족과 族譜(족보)의 由來(유래)
우리 民族(민족)의 族譜由來(족보유래)는 本來(본래) 中國(중국)에서 傳來(전래)된 것으로 高麗(고려) 中葉以後(중엽이후), 즉 1047년부터 1082년 高麗(고려) 제11대 文宗朝(문종조)에 이르러 姓氏(성씨)가 없는 사람은 科擧應試(과거응시)를 못하도록 制度化(제도화)함에 따라 姓氏(성씨)가 많이 생겨났다고 하는데, 歷代(역대) 文獻(문헌)에 의하면 歷代(역대) 王室(왕실)에는 世譜(세보)가 있었으며, 士大夫(사대부)의 家門(가문)에는 家乘(가승)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때까지만 하여도 大體的(대체적)으로 姓氏(성씨)는 使用(사용)하여도 族譜(족보)에는 記述(기술)하지 않다가 族譜(족보)를 體系化(체계화)한 것은 成宗初期(성종초기)라고 한다.
(1) 우리나라 最初(최초)의 族譜(족보), 沿革(연혁)
現在(현재) 전하여지고 있는 族譜中(족보중)에는 朝鮮(조선) 世宗(세종) 5년(1423년 癸卯年)에 發刊(발간)된 文化柳氏(문화유씨) 榮樂譜(영락보)인바, 九月山(구월산) 大丞公(대승공) 墓下(묘하) 齋室(재실)에 保管中(보관중)이나 지금은 序文(서문)만 전하고 實物(실물)은 없다.
그 후 成宗(성종) 7년(1476년 丙申年)에 發刊(발간)된 安東權氏(안동권씨)의 成化譜(성화보)인데 이 成化譜(성화보)는 太宗朝(태종조) 集賢殿(집현전) 大提學(대제학)이였던 권제와 世宗朝(세종조) 領議政(영의정)이었던 所閑堂(소한당) 權擥(권람) 父子(부자)의 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이 族譜(족보)의 序文(서문)은 世宗朝(세종조)의 巨儒(거유) 徐居正(서거정 - 서거정은 麗末 鮮初의 碩學이며 太祖朝의 大提學이였던 양촌 권근의 外孫임)이 썼으며 現在(현재) 서울대학교 圖書館(도서관) 奎章閣(규장각)에 稀貴古本(희귀고본)으로 珍藏(진장)되어 있다.
그 이후 明宗(명종) 17년(1562년 壬戌年)에 發刊(발간)된 文化柳氏(문화유씨) 嘉靖譜(가정보)에는 子孫(자손)은 戚孫(척손) 外孫(외손)을 包含(포함) 4代祖(대조)까지 仔細(자세)히 記錄(기록)되어 現存(현존)하고 있다.
그 후 正祖(정조) 16년(1792년 壬子年)에는 氏族令(씨족령)을 公布(공포)하여 各(각) 氏族別(씨족별)로 族譜發行(족보발행)에 着手(착수)하였으나 약 70년간은 譜冊(보책)을 出刊(출간)하지 못하였다.
(2) 朝鮮(조선) 王朝(왕조)의 世譜(세보)
朝鮮(조선) 王朝(왕조)의 世譜(세보)는 王朝別(왕조별)로 各各(각각) 分類(분류)하여 記錄(기록) 保存(보존)되어 왔으며 金寬懿(김관의)가 지은 <王代實錄(왕대실록)>과 1897년 光武元年(광무원년) 丁酉年(정유년)에 記錄(기록)된 任景肅(임경숙)의 朝鮮王朝實錄(조선왕조실록)인 <璿源錄(선원록)> 등의 世譜(세보)를 母體(모체)라 하여 이 資料(자료) 記錄(기록) 內用(내용)에는 王室(왕실)의 親族(친족)인 宗室(종실), 宗子(종자), 宗女(종녀)를 記入(기입)하고 各(각) 派別(파별) 世譜(세보)는 없었다.
朝鮮王朝(조선왕조)의 璿源錄(선원록)은 肅宗年代(숙종년대)에 補刊(보간)하여 王(왕)이 卽位(즉위)할 때마다 補刊(보간)하여 오던 것을 1897년 光武元年(광무원년) 丁酉年(정유년)에 17권을 改刊(개간)한 것이 오늘날 朝鮮王朝(조선왕조)의 代表的(대표적) 族譜(족보)이다
族譜(족보)의 形態(형태)는 大體的(대체적)으로 朝鮮朝(조선조)에 들어와 相臣錄(상신록), 功臣錄(공신록), 將臣錄(장신록) 등이 整理(정리)됨에 따라 各(각) 氏族(씨족)의 始祖(시조)나 父子關係(부자관계)를 어느 部分(부분)이나마 系統(계통)을 알게 된 것을 基礎(기초)로 하여 編纂(편찬)하게 되었다.
3. 族譜(족보)의 체제(體制)
族譜(족보)에 記錄(기록)된 內用(내용)은 族譜(족보)의 組織(조직)이나 種類(종류)에 따라 大小(대소)의 差異(차이)가 있으나 編輯製作(편집제작)에는 一定(일정)한 原則(원칙)과 共通(공통)된 方式(방식)에 의하여 構成(구성)된 要素(요소)를 分析(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1) 序(서)와 拔(발)
어느 族譜(족보)에서나 그 卷頭(권두)에는 序文(서문)을 싣되 族譜(족보) 一般(일반)의 意義(의의)와 宗族(종족)의 淵源(연원), 來歷(내력), 編成(편성)의 次例(차례)등을 記述(기술)하고 있다.
序文(서문)은 大槪(대개) 直系(직계) 後孫中(후손중) 德望(덕망)과 學識(학식)있는 자 중에서 이를 記述(기술)하는 것이 常例(상례)이다.
年代(년대)가 지남에 따라 數次(수차)에 걸쳐 修整(수정) 增補(증보)할 때마다 舊譜(구보)의 序跋(서발)을 收錄(수록)하고 派譜(파보)에 있어서는 宗譜(종보)의 것을 그대로 再錄(재록)한다.
拔(발)은 序(서)와 거의 다름의 없으나 다만 編纂(편찬)의 경위를 좀더 자세하게 記錄(기록)하는 差異(차이)가 있을 뿐인데, 族譜(족보) 一般(일반)에 관한 硏究上(연구상) 重要(중요)한 資料(자료)이다.
(2) 記(기)와 誌(지)
序(서)와 拔(발)의 밖에 始祖(시조), 또는 中始祖(중시조)의 史傳(사전)을 記載(기재)한 것으로, 그 중에는 懸祖(현조)의 傳記(전기), 基誌(기지), 祭文(제문), 行狀(행장), 言行錄(언행록), 年譜(연보) 등이 있으며, 더욱이 始祖(시조)의 傳說(전설), 得姓事績(득성사적), 鄕貫(향관) 地名(지명)의 沿革(연혁), 分派(분파)의 來歷(내력) 등을 仔細(자세)히 記錄(기록)한다.
朝廷(조정)에서 祖上(조상)에게 賜付(사부)된 誥勅(고칙)이나 序文(서문)이 있으면 이를 名譽(명예)롭게 收錄(수록)한다.
(3) 圖表(도표)
始祖(시조)의 墳墓圖(분묘도), 始祖(시조) 發祥地(발상지)의 地圖(지도). 宗師(종사)의 略圖(약도), 先祖(선조)의 畵像(화상) 등을 收錄(수록)한다.
(4) 編纂人(편찬인 - 編修人)의 明記(명기)
族譜(족보)의 編纂業務(편찬업무)에 從事(종사)한 有司(유사)로서 編修(편수)의 業績(업적)을 記念(기념)하고 그 名譽(명예)를 表彰(표창)하며, 또 그 記錄(기록)의 正確(정확)을 기한다.
(5) 範例(범례)
編修記錄(편수기록)의 次第(차제)를 明示(명시)하는 範例(범례)는 記錄(기록)의 內用(내용)을 아는데는 重要(중요)한 資料(자료)이다.
이 範例(범례)는 家規(가규) 또는 家憲(가헌)과 같은 範例(범례) 以上(이상)의 意味(의미)를 가진다.
(6) 系譜表(계보표)
上記(상기) (1)부터 (5)까지의 記錄(기록)은 겨우 수권의 一部(일부)를 이루는 것으로, 系圖記錄(계도기록)의 樣式(양식)은 明淸(명청)의 範例(범례)를 模倣(모방)하여 收錄(수록) 製作(제작)한다.
4. 族譜(족보)의 名稱(명칭)
(1) 家乘(가승), 家牒(가첩)
乘(승)은 史記乘字(사기'승'자)로 國史(국사)를 國乘(국승)이라 하듯이 한 家門(가문)의 史記(사기)라는 뜻으로 使用(사용)된다. 始祖(시조) 以下(이하) 中祖(중조), 派祖(파조)를 거쳐 本人(본인)에 이르기까지 直系尊屬(직계존속)과 卑屬(비속)에 대한 世系(세계)를 體系的(체계적)으로 事蹟(사적)을 갖추어 記錄(기록)하는데 範圍(범위)가 좁은 만큼, 記錄(기록)하여 모든 族譜(족보)의 基本(기본)이 된다.
(2) 系譜(계보)
한 家門(가문)의 血統關係(혈통관계)를 表示(표시)하기 위하여 이름자만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氏族全體(씨족전체)가 收錄(수록)되었거나 어느 한 派屬(파속)만을 收錄(수록)한 것으로 즉 世系圖(세계도)를 말한다. - 海州吳氏(해주오씨) 族圖(족도)가 代表的(대표적)이다.
(3) 派譜(파보)
同一(동일) 系統(계통)의 始祖(시조)에서 나누어진 一個(일개) 派系(파계)만 收錄(수록)한 것이다.
(4) 世譜(세보)
內用(내용)은 派譜(파보)와 同一(동일)하며 上系(상계)에서 각 分派祖(분파조)를 밝히며 두 개 以上(이상)의 파속이 모여 合譜(합보)하는 것을 말하는데 世誌(세지)라고도 한다.
(5) 大同譜(대동보), 大宗譜(대종보)
같은 始祖(시조)밑에 中始祖(중시조)마다 다른 本貫(본관)을 가지고 있는 氏族間(씨족간)에 大同(대동) 集大成(집대성)한 族譜(족보)를 말한다. 本貫(본관)은 다르지만 始祖(시조)가 같은 여러 宗族(종족)이 統合(통합)해서 만든 譜冊(보책)이다.
5. 族譜(족보)의 用語(용어)
(1) 始祖(시조)와 鼻祖(비조)
始祖(시조)는 第一(제일) 처음의 先祖(선조)로서 첫 번째의 祖上(조상)이며 鼻祖(비조)는 始祖(시조) 以前(이전)의 先系(선계) 祖上(조상) 중 가장 높은 사람을 말한다. 始祖(시조) 以前(이전)의 系(계)가 없을 경우 始祖(시조)를 鼻祖(비조)라고도 말한다.
(2) 中始祖(중시조) 시조(始祖)이후 衰退(쇠퇴)하였던 家門(가문)을 다시 일으킨 祖上(조상)으로 中始祖(중시조)로 追尊(추존)하는 것은 온 宗中(종중)의 公論(공론)에 따라 設定(설정)하게 된다.
(3) 世(세)와 代(대)
始祖(시조)를 1世(세)로 하여 아래로 내려오는 것이 世(세)이며, 自己(자기)를 빼고 아버지를 1代(대)로 하여 올라가는 것이 代(대)라고 한다. 그러므로 自己(자기)의 祖上(조상)을 몇 代祖(대조) 할아버지로 稱(칭)하고, 自身(자신)은 始祖(시조), 또는 어느 祖上(조상)의 몇 世孫(세손)이라고 한다.
(4) 이름자
現在(현재)의 이름은 戶籍名(호적명) 하나로써, 모든 것에 通用(통용)하고 있으나 傳統(전통) 風習(풍습)에서 이름은 여러 가지로 불려지고는 하였다. 어렸을 때 부르는 兒名(아명), 20세가 되면 成年式(성년식) 같은 冠禮(관례)를 擧行(거행)하면서 지어주던 冠名(관명)으로 字(자)라고도 하며, 行名(항명)으로 行列字(항렬자)에 따라 譜牒(보첩)에 올리는 이름과 그 밖에 따로 行勢(행세)하는 別號(별호) 등이 있다.
(5) 銜字(함자) 와 諱字(휘자)
옛부터 웃어른의 이름자를 말할 때 生存(생존)한 분에 대하여는 銜字(함자) 라고 하며, 作故(작고)한 분에 대하여 諱字(휘자)라고 한다. 銜字(함자)나 諱字(휘자)를 말하는 경우에는 이름자 사이마다 字(자)를 넣어서 부르거나 글자를 풀어서 말하는 것이 禮儀(예의)이다.
(6) 行列(항렬) 과 行列字(항렬자)
行列(항렬)이란 같은 血族(혈족) 사이에 世系(세계)의 位置(위치)를 分明(분명)히 하기 위한 門中(문중)의 法(법)이며 行列字(항렬자)란 血族(혈족)의 이름자 중 한 글자를 共通的(공통적)으로 使用(사용)하여 같은 世代(세대)를 나타내 는 것으로 흔히 쓰는 말로 돌림자라고도 말한다. 先祖(선조)들은 子孫(자손)의 行列字(항렬자)와 配合法(배합법)까지를 미리 定(정)해서 後孫(후손)들이 그것을 따르도록 하였다. 行列(항렬)은 家門(가문)과 派(파)마다 各其(각기) 다르나 十二支(십이지)순으로 쓰는 경우, 十干(십간)순으로 쓰는 경우, 숫자를 包含(포함)시키는 경우, 五行相生法(오행상생법)으로 쓰는 경우가 代表的(대표적)이다.
(7) 先系(선계) 와 世系(세계)
先系(선계)는 始祖(시조) 以前(이전) 또는 中始祖(중시조) 以前(이전)의 윗대 祖上(조상)을 말하며 世系(세계)는 始祖(시조)로부터 아래쪽의 系統(계통)의 次例(차례)를 말한다.
(8) 本貫(본관) 과 貫籍(관적)
始祖(시조), 혹은 中始祖(중시조) 出身地(출신지), 또는 氏族(씨족)의 世居地(세거지)를 根據(근거)로 設定(설정)하는 것이다. 正字通(정자통)에 의하면 本貫(본관)은 鄕籍(향적)이라 하여 始祖(시조)나 氏族(씨족)의 故鄕(고향)을 말한다.
(9) 分貫(분관) 과 分籍(분적)
後裔(후예) 중의 어느 一部(일부)가 다른 地方(지방)으로 移住(이주)해서 오랫동안 살다가 새로이 貫籍(관적)을 創設(창설)하게 될 경우 이를 分貫(분관), 또는 分籍(분적)이라 하며 이때 새로이 設定(설정) 된 始祖(시조)를 始貫祖(시관조)라 일컫는다.
(10) 賜貫(사관) 과 賜姓(사성)
功臣(공신)이나 歸化人(귀화인)에게 褒賞(포상)으로 本貫(본관)이나 姓氏(성씨), 혹은 이름까지도 王(왕)이 下賜(하사)하였는데 이를 賜貫(사관)이나 賜姓(사성)이라 일컫는다.
(11) 宗派(종파) 와 派屬(파속)
中始祖(중시조)로 인하여 宗派(종파)가 成立(성립)되는 것으로 宗派(종파)나 派屬(파속)을 밝히는 것은 各自(각자)의 血統的(혈통적) 系列(계열)을 分明(분명)히 하여 寸數(촌수)를 明確(명확)히 하려는 것이다.
(12) 京派(경파)와 鄕派(향파)
京派(경파)는 서울에 살면서 代代(대대)로 벼슬을 지낸 집안을 말하며 鄕派(향파)는 시골에서 世居(세거)해 온 一族(일족)을 말한다.
(13) 傍祖(방조)와 族祖(족조)
傍祖(방조)란 6代祖(대조) 以上(이상)의 그 兄弟(형제)를 말하며 族祖(족조)란 傍祖(방조) 以外(이외)의 無服之祖(무복지조 - 喪服(상복)을 입지 않아도 되는 祖上(조상) - 를 말한다.
(14) 嗣孫(사손) 과 祀孫(사손)
嗣孫(사손)이란 한 집안의 宗嗣(종사), 즉 系代(계대)를 잇는 子孫(자손)을 말하며 祀孫(사손)이란 奉祀孫(봉사손)의 준말로 祖上(조상)의 祭祀(제사)를 받드는 子孫(자손)을 말한다.
(15) 後嗣(후사) 와 養子(양자)
後嗣(후사)란 뒤를 잇는다는 뜻으로 系代(계대)를 잇는 子孫(자손)을 말한다. 萬若(만약) 系代(계대)를 이을 後代(후대)가 없을 경우에는 无后(무후)라 하고 養子(양자)로 出系(출계)하였을 때는 出后(출후)라 하며, 庶孼(서얼 - 첩의 자손)로서 入嫡(입적 - 적자로 돌아옴)되었을 경우에는 承嫡(승적 - 서자가 적자로 됨), 그리고 後嗣(후사)가 確實(확실)치 않아 確認(확인)할 수 없을 때에는 后不傳(후부전) 等(등)으로 그 事由(사유)를 譜牒(보첩)의 이름자 밑에 작은 글씨로 表示(표시)한다.
6. 行列(항렬)
宗親會(종친회)에 나가게 되거나 드라마를 보면 나이 지긋한 어른이 한참 어린 꼬마아이에게 尊待(존대)하면서 손 위 어른 모시듯 하는 것을 볼 수 있었을 것이다.
現在(현재) 本人(본인)보다 나이가 더 많은 조카나 孫子(손자)가 있는가 하면 나이는 本人(본인)보다 적으나 叔(숙), 또는 祖(조)가 되는 경우가 이를 實證(실증)하여 준다 하겠는데, 또 다른 경우로 '배 안의 할아버지'라는 말도 들어 봤을 것이니, 이것은 모두 行列(항렬)의 差異(차이)로 생기는 일로서, 즉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가 行列(항렬)이 높아 할아버지뻘이 된다는 이야기로서, 집안에 따라 行列(항렬)을 나이에 于先(우선)시키는 경우가 있는데, 즉 나이에 相關(상관)없이 行列(항렬)이 높은 사람에게는 윗사람 待接(대접)을 하는 것이다.
이른바 長幼有序(장유유서)라는 것도 同族間(동족간)에는 行列(항렬)이 높은 사람이 어른(長)이며, 낮은 사람은 아래(幼)가 되는 것으로 이것은 行列(항렬)이 單純(단순)한 돌림자가 아닌 特定(특정)한 祖上(조상)의 몇 代孫(대손)이 되는가를 表示(표시)하는 機能(기능)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行列(항렬)의 差異(차이)가 생기는 것일까?
行列(항렬)은 長孫(장손) 系統(계통)일수록 낮고, 支孫(지손) 系統(계통)일수록 높은 法(법)인데, 이는 長孫(장손)은 먼저 出生(출생)해 먼저 子孫(자손)을 보기 때문에 行列(항렬)이 낮아지고, 支孫(지손)은 늦게 태어나기 때문에 역시 늦게 子孫(자손)을 보게 됨으로써 어쩔 수 없는 鐵則(철칙)인바, 이를 더 쉽게 說明(설명)하면, 같은 兄弟(형제)라도 맏이는 일찍 태어나 먼저 장가를 들고, 막내는 나이 차만큼 늦게 장가 들기 마련으로, 심하면 맏이가 孫子(손자)볼 때 즈음해서야 막내는 겨우 장가를 들게 되는 일도 많다.
따라서 맏이에서 맏이로 이어지는 長孫系統(장손계통)은 支孫系統(지손계통)보다 世代(세대)의 交替(교체)가 빠르고, 行列字(항렬자)의 使用(사용) 進度(진도)가 그만큼 앞당겨지므로 行列(항렬)이 낮아지게 된다.
각 姓氏別(성씨별), 또는 各(각) 門中(문중) 宗親會(종친회)에서는 先代(선대) 譜規(보규)에 따라 行列字(항렬자)를 미리 定(정)하여 此後(차후)에 이를 따르도록 하였다.
7. 行列(항렬)을 定(정)하는 方法(방법)
行列字(항렬자)를 定(정)하는 順(순)으로는 大略(대략) 다음과 같은 方法(방법)으로 次序(차서)를 정한다.
(1) 十干(십간)순으로 定(정)하는 경우
十干(십간)순으로 定(정)하는 경우에는 甲(갑), 乙(을), 丙(병), 丁(정)의 자나 邊(변)을 쓴다.
(2) 十二支(십이지)순으로 定(정)하는 경우
十二支(십이지)로는 子(자), 丑(축), 寅(인), 卯(묘)의 順序(순서)에 따라 이름자에 붙여 쓴다.
(3) 숫자를 포함시키는 경우
숫자를 포함시키는 경우는 一(일), 二(이), 三(삼), 四(사) 等(등)으로 使用(사용)한다.
(4) 五行相生法(오행상생법)으로 定(정)하는 경우
五行相生法(오행상생법)으로 定(정)하는 경우에는 木火土金水(목화토금수)의 邊(변)을 使用(사용)하여 順序(순서)에 따라 使用(사용)한다.
8. 行列(항렬)과 존댓말
(1) 行列(항렬)이 낮은 사람이 나이가 적으면 존댓말을 쓰지 말 것이다.
(2) 行列(항렬)이 낮은 사람이 나이가 많으면 존댓말을 써야 한다.
(3) 行列(항렬)이 낮은 사람은 行列(항렬)이 높은 사람에게는 반드시 존댓말을 써야 한다.
그러기에 行列(항렬)이 낮고 나이가 많은 사람과 行列(항렬)이 높고 나이가 적은 사람끼리는 서로 존댓말을 써야 한다.
行列(항렬)이 높다고 함부로 行列(항렬)이 낮은 사람에게 나이도 보지 않고 말을 낮추는 것은 옳지 않다.
9. 行列(항렬)의 例示(예시)
다음은 各(각) 門中(문중)마다 使用(사용)하고 있는 行列(항렬)의 例(예)이다.
附椽說明(부연설명)으로 行列字(항렬자)를 몰라서 이에 따르지 못한 사람은 말할 바 못되거니와 行列字(항렬자)를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無視(무시)하고 제각기 마음대로 이름을 짓는 일이 적지 않은데 이는 律法(율법)을 背叛(배반)하는 結果(결과)가 되고 門中(문중)에 法度(법도)가 없는 家門(가문)의 子孫(자손)으로 認識(인식)되기 때문에 行列字(항렬자)를 벗어난 作名(작명)은 삼가는 것이 賢明(현명)하다고 하겠으나, 行列字(항렬자)가 이름자로 쓰기에는 거북한 경우도 있어 요즈음에는 行列(항렬)을 無視(무시)한 作名(작명)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은 어쩔 수 없는 現實(현실)이라 하겠다.
勿論(물론) 行列字(항렬자)를 떠나서 이름을 짓게 되면 世代(세대)를 分揀(분간)할 수 없음은 위에 例(예)로 보아 當然(당연)한 歸結(귀결)일 것이다.
(1) 濟州高氏(제주고씨) : ○在-鐘○-○潤-采○-○烈-基○-○鉉-漢○-○柱-光○-在○-○錫-泳○
(2) 慶州金氏(경주김씨) : ○柱-魯○-○喜-商○-○濟-東○-○烈-基○
(3) 光山金氏(광산김씨) : ○鉉-永○-○洙-容○-○中-善○-○淳-東○
(4) 金海金氏(김해김씨) : 顯○-○培-鐘○-○泰-榮○-○變-在○-○鎭
(5) 安東金氏(안동김씨) : ○謙-○行-履○-○淳-○根-炳○-○圭-○鎭
(6) 文化柳氏(문화유씨) : ○赫-根○-杰○-志○-○善-濟○-○桓-榮○-○喆-寅○-○烈-在○-○鉉-浩○-○幹-煌○
(7) 慶州李氏(경주이씨) : ○榮-圭○-鍾○-雨○-相○-○炯-在○-○鎬
(8) 德水李氏(덕수이씨) : ○熙-奎○-敏○-○永-種○-○烈-載○-○鏞
(9) 南平文氏(남평문씨) : 模○-熙○-○基-種○
(10) 勵興閔氏(여흥민씨) : 泳○-○植-丙○-○基-庚○-○泓-東○-○熙
(11) 黃州邊氏(황주변씨) : ○基-鎭○-○淵-桂○-煥○-在○-○錫-永○
(12) 大邱徐氏(대구서씨) : 相○-丙○-廷○-○錫-○源-東○-德○-○逵
(13) 勵山宋氏(여산송씨) : ○永-東○-○烈-喆○-○鎬-海○-○植-炳○
(14) 平山申氏(평산신씨) : 錫○-○熙-○均-鉉○-○澈-東○-○燮-載○
(15) 海州吳氏(해주오씨) : ○泳-○根-○煥-世○-○錫-○澤-○植-○炳
(16) 기계유씨(기계유씨) : 七○-鎭○-濬○-○根-炳○-○在-○善-○淵
(17) 坡平尹氏(파평윤씨) : 泰○-○植-炳○-○基-鍾○-永○-○東-○默
(18) 德水張氏(덕수장씨) : 世○-○鎭-淳○-○秀-慶○-○在-鉉○-○永
(19) 安東張氏(안동장씨) : ○奎-錫○-○淳-東○-○煥-基○-○鎭-洙○
(20) 蔚津張氏(울진장씨) : ○吉-鎭○-○澈-東○-○燦
(21) 平康蔡氏(평강채씨) : ○龜-基○-○鉉-漢○-○植-炳○-○奎-○錫
(22) 南陽洪氏(남양홍씨) : ○在-鍾○-淳○-○杓-性○-○基-錫○-○澤
(23) 長水黃氏(장수황씨) : ○重-鎬○-○淳-萬○-○燮-時○-○錫-海○
(24) 漢陽趙氏(한양조씨) : 鍾○-○元-炳○-○衡-城○-○熙-慶○-○新
(25) 우봉李氏(우봉이씨) : ○遠-鎬○-○用-○九-丙○-○寧-戊○-○範
(26) 豊壤趙氏(풍양조씨) : 鎭○-○永-乘○-○夏-東○-○九-南○
(27) 淸州韓氏(청주한씨) : ○源-○東-○愚-基○-萬○-○九-丙○-○寧
(28) 富平李氏(부평이씨) : 學○-○乘-演○-○卿-○振-起○-○鉉-泰○
(29) 東來鄭氏(동래정씨) : ○默-圭○-○鎭-雲○-○秀-夏○-○在-錫○-基○-○朝-寅○-○謨-鎭○-○泳-相○-○熙
(30) 潘南朴氏(반남박씨) : ○雨-天○-○春-憲○-○吾-章○-○虎-謙○
(31) 綾城具氏(능성구씨) : ○祖-然○-○書-○會-滋○-本○-○謀-敎○-○祐-齊○-○林-熙○-○圭-鍾○-○洙-○植
10. 족보(族譜) 보는 法(법)
族譜(족보)를 보는 方法(방법)을 간단히 說明(설명)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族譜(족보)를 보려면 우선 '나'가 어느 派(파)에 屬(속)해 있는 지를 알아야 한다. 만약 派(파)를 알지 못한다면 祖上(조상)이 어느 地域(지역)에 살았고, 그 地方(지방)에 어떤 派(파)가 살았던가를 알아야 한다.
둘째, 始祖(시조)로부터 몇 世(세)인지를 알아야 한다. 族譜(족보)로는 가로로 段(단)을 나누어서 같은 世代(세대)에 속하는 血孫(혈손)을 같은 段(단)에 가로로 配列(배열)하였으므로 자기 世(세)의 段(단)만 보면 된다. 世數(세수)를 모른다면 行列字(항렬자)로 世數(세수)를 헤아려야 한다.
셋째, 行列字(항렬자)와 族譜(족보)에 記錄(기록)된 譜名(족보에 실린 이름)을 알아야 한다. 예로부터 집에서 부르는 이름이나 戶籍(호적)에 올린 이름에는 行列字(항렬자)를 넣지 않았더라도 族譜(족보)에 실을 때는 반드시 行列字(항렬자)를 넣은 이름을 記載(기재)했으므로 이를 알아야 한다.
위의 세 가지는 族譜(족보)를 보는 基本(기본) 要件(요건)이므로 必須的(필수적)으로 알아야 한다.
그러면 前章(전장)에 例示(예시)한 ○○○氏 司果公派(○○○씨 사과공파)의 族譜(족보) 寫本(사본)을 例(예)로 들어 다음에 族譜(족보)를 보는 方法(방법)에 대하여 細細(세세)하게 說明(설명)하여 보기로 한다.
(1) 派(파)의 이름이다. 派(파)의 名稱(명칭)은 大部分(대부분) 派祖(파조)의 官爵名(관작명), 諡號(시호), 雅號(아호) 等(등)을 따서 붙이게 마련이다. 이 例示(예시)에서는 派祖(파조) 자전(子詮)이 司果(사과)벼슬을 지낸 것을 나타내고 있다. 그래서 '司果公派(사과공파)'라 한 것이다. 이 派(파)를 찾으려면 族譜(족보) 系譜圖(계보도) 외에 世系圖(세계도)를 보아야 한다. 世系圖(세계도)에는 大略(대략) 分派(분파) 系圖(계도)를 그려놓고 무슨 派(파)는 몇 권 몇 쪽에 있다고 表示(표시)되어 있다. 이 表示(표시)를 過去(과거)에는 千字文(천자문)의 順序(순서)대로 한 장에 한 장씩 붙였는데 요즘은 大槪(대개) 숫자 순으로 쓰고 있다.
(2) 悅(열)을 起頭(기두)라 한다. 오른쪽의 작은 글씨는 悅(열)의 아버지와 할아버지를 表示(표시) 한 것이다. 그 옆에 큰 글씨로 쓰여져 있는 四疊(사첩)은 가로로 네 번 바뀌었다는 뜻이다.
(3) 18은 悅(열)의 상계, 즉 자전이 18쪽에 있다는 표시다. 몇 권이라는 表示(표시)가 따로 없는 것은 그 책의 18쪽이라는 뜻이다.
(4) 20세는 始祖(시조), 또는 1세조로부터의 世數(세수)를 表示(표시)한 것이다.
(5) 譜名(보명) 또는 冠名(관명)이라 한다.
(6) 養子(양자)의 生父(생부)를 나타낸 것이다.
(7) 누구에게 養子(양자)를 갔다는 表示(표시)이다. 이를 出系(출계)라고 한다.
(8) 字(자)와 官職(관직)을 記錄(기록)한 것이다. 號(호)가 있을 경우는 자 다음에 號(호)를 記錄(기록)하고 다음에 官職(관직)을 記載(기재)하게 되어 있다.
(9) 出生年代(출생연대)이다. 요즘은 西紀(서기)와 干支(간지)를 함께 쓰고 있다.
(10) 生前(생전)의 行蹟(행적)을 記錄(기록)한 것이다.
(11) 死亡(사망)한 年代(연대)와 死亡(사망)한 나이이다.
(12) 配偶者(배우자)의 姓(성), 本貫(본관), 父親(부친), 祖父(조부)와 曾祖(증조)의 이름 및 官職(관직)이다.
(13) 配偶者(배우자)의 外祖父(외조부)의 姓(성)과 本貫(본관), 이름, 맨끝으로 墓所(묘소)의 所在地(소재지)이다.
(14) 교(嶠)의 下系(하계), 즉 아들 以下(이하)는 1294쪽에 나타나 있다는 表示(표시)이다. 이럴 경우 1294쪽을 보면 '교'가 기두로 되어 繼續(계속)된다.
(15) 둘째 아들이다.
(16) 셋째 아들이다.
(17) 出家(출가)한 딸의 配偶者(배우자), 즉 사위의 姓名(성명)이다.
(18) 사위의 本貫(본관)과 사위의 아들, 즉 外孫子(외손자)의 이름이다. |
첫댓글 감사합니다. 좋은 자료 잘 보았습니다.
훌륭하신 문강공님 저에게는 직계가 아니기 때문에 족 조상님이 되시는군요..공부 많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