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3 임대인 임대료손실보장 특별약관
제1조 (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가 임대해 준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주거용 으로 사용되는 부동산에 한합니다. 이하 ‘보험목적’이라 합니다)에 화재(벼락을 포함합니 다. 이하 같습니다.) 및 폭발, 파열로 입은 다음 각 호의 손해(이하 ‘화재손해’라 합니 다)가 발생함으로써 임대해 준 보험목적 내에 임차인이 거주할 수 없게 되어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인이 임대료를 수령할 수 없는 경우에 보험목적의 원상복구를 위한 기간 동안 발 생된 임대료 손실을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합니다.(이하 ‘특별약관’은 ‘특약’,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단, 보험목적의 원상복구를 위한 기간에 대한 판단은 회사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임대료 손 실보험금의 지급일수는 90일을 한도로 합니다. 1. 화재 및 폭발, 파열에 따른 손해
2. 화재 및 폭발, 파열에 따른 소방손해(화재진압과정에서 발생하는 손해)
【 용어해설 】
< 폭발, 파열 >
급격한 산화 반응을 포함하는 파괴 또는 그 현상
제2조 (보험목적의 범위)
이 특약에서 보험목적이라 함은 보험에 가입한 물건으로서 보험증권에 기재된 물건 중 건물에 한합니다. 따라서, 시설 및 기계장치, 집기비품 및 공기구와 원부재료를 포함하여 원료, 반제품, 완제 품 등의 재고품 또는 상품, 교본, 글ㆍ그림, 골동품, 조각물, 예술품, 희귀품 등 기타 이와 비슷한 것은 제외합니다.
제3조 (임대료 등의 정의)
① ‘임대료’라 함은 보험목적에 손해가 발생한 때에 피보험자와 보험목적을 임차한 임차 인 사이에 체결되어 있는 임대차 계약서상의 임대료를 말하며 다음 각 호의 금액은 포함 되지 않습니다.
1. 수도, 가스, 전기, 전화 등의 사용요금 및 소모성 관리비
2. 권리금, 사례금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일시금
② ‘임대인이 임대료를 수령할 수 없는 경우’라 함은 보험목적의 손해의 원인이 임차인의 과실에 의하지 않음으로써 보험목적의 원상복구를 위한 기간 동안에 임대인이 임대료를 수령할 수 있는 권리가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제4조 (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사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생긴 손해
2. 화재(폭발·파열 포함)가 났을 때에 생긴 도난 또는 분실로 생긴 손해
3. 보험목적의 발효, 자연발열, 자연발화로 생긴 손해. 그러나 자연발열 또는 자연발화로 연소된 다른 보험목적에 생긴 손해는 보상합니다.
4. 화재(폭발·파열 포함)에 기인되지 않는 수도관, 수관 또는 수압기의 파열로 생긴 손해
5.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않고 지진, 분화(噴火) 또는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화재(폭발·파열 포함) 및 연소 또는 그 밖의 손해
6. 핵연료 물질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인한 손해
7. 제6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8. 발전기, 여자기(정류기 포함), 변류기, 변압기, 전압조정기, 축전기, 개폐기, 차단기, 피뢰기, 배전기 및 그 밖의 전기기기 또는 장치의 전기적 사고로 생긴 손해. 그러나 전기적 사고로 손해가 생긴 그 전기기기 또는 장치 이외의 보험목적에 생긴 화재 (폭발·파열 포함)로 인한 손해는 보상합니다.
9.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명령에 의한 재산의 소각 및 이와 유사한 손해
【 용어해설 】
< 핵연료물질 >
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 >
원자핵 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
제5조 (손해의 통지 및 조사)
① 보험목적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1항의 통지를 게을리 하여 손해가 증가된 때에는 회사는 그 증가된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③ 회사가 제1항의 손해의 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필 요한 증거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④ 회사는 제1항에 대한 통지를 받은 때에는 사고가 발생한 건물 또는 그 구내와 거기에 들 어있는 피보험자의 소유물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제6조 (지급보험금의 계산)
① 피보험자가 제1조(보상하는 손해)에 해당하는 손해를 입었을 경우 회사는 아래와 같이 계산된 금액을 지급합니다.
·임대료 손실 보험금 = 임대료 월 환산액 × (복구기간 일수 ÷ 30일)
② 제1항의 임대료 월 환산액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적은 금액을 말합니다.
1. 월세 +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 × 0.9%
2.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약관의 보험가입금액
③ 제1항의 복구기간은 추정복구기간과 약정복구기간 내 복구기간 중 적은 기간으로 합니 다.
④ 동일한 계약의 목적과 동일한 사고에 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있고 이들의 보험가입금액의 합계액이 보험가액보다 클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지급보험금을 계산합니다. 이 경우 보험자 1인에 대한 보험금 청구권을 포기한 경우에도 다른 보험자의 지급보험금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1. 다른 계약이 이 계약과 지급보험금의 계산방법이 같은 경우 :
손해액× [이 계약의 보험가입금액 / 이 계약과 다른 계약의 보험가입금액 합계액]
2. 다른 계약이 이 계약과 지급보험금의 계산방법이 다른 경우 :
손해액× [이 계약의 보험금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계산한 보험금의 합계 ]
⑤ 하나의 보험가입금액으로 둘 이상의 보험목적을 계약한 경우에는 전체 보험가액에 대한 각 보험가액의 비율로 보험가입금액을 비례배분하여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지 급보험금을 계산합니다.
【 용어해설 】
< 추정복구기간 >
보험목적을 손해발생 직전의 상태로 복구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필요하다고 인 정되는 기간
< 약정복구기간 >
계약당시 보험증권에 기재된 약정복구기간으로 90일로 하며, 보험목적이 손해를 입었던 때부터 기산함.
< 복구기간 >
보험금지급 대상이 되는 기간으로 보험목적이 손해를 입은 때부터 지체없이 이를 복구할 때까지 필요한 기간을 말함. 또한 법령의 규제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 여 보험목적을 복구하지 않을 경우에는 추정복구기간을 복구기간으로 인정함.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복구기간은 추정복구기간이나 약정복구기간을 초과할 수 없음.
< 보험가액 >
피보험이익의 경제적 가치이며,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피보험자가 입게 되는손해액의 최고 견적액
< 보험가입금액 >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보험금의 기준이 되는 금액으로 보험 증권에 기재된 금액
제7조 (손해액의 조사결정)
회사가 보상할 손해액은 그 손해가 생긴 때와 곳에 있어서의 보험가액에 따라 계산합니다.
제8조 (특약의 소멸)
① 보통약관 보상조항 1. 화재손해보장(이하 ‘화재손해보장’이라 합니다) 제6조(보장의 소멸) 제1항에 따라 화재손해보장이 소멸된 경우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부터 해당 보험목적에 대한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다만, 상기 화재손해로 인하여 임대료 손실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1조(보상하는 손해)에 따라 해당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② 보험목적이 둘 이상인 때에는 각각 제1항을 적용합니다.
③ 제1항에 따라 특약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회사는 이 특약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④ 제1항 이외에 이 특약에서 정한 보상하는 손해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때까지 회사가 적립한 이 특약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9조 (준용규정)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공통조항 <재물손해 보장>관련 조항을 따릅니다. 다만, 제17조(중도인출금) 및 제19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