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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연대 |
최상인 법무사 힘에 의해 무죄받은 형사 판결문도 누락해 기각한 재심 인정 촉구대회 안내
홍만표 게이트 사건에 이어 청와대 우병우 사건까지 더해 대한민국이 완전 부패공화국임을 온 세계에 알려 지고 있는 마당에 국회는 검찰개혁만 해야 된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검찰이 부정한 짓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엉터리 판결을 해주는 판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이에 본 사법연대는 검찰개혁 뿐만 아니라 사법부 개혁을 위해 경남지방법무사회 전 회장이었던 최상인 법무사 힘에 의해 무죄받은 형사 판결문도 누락해 엉터리 판결에 대해 재심을 인정하는 촉구대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게 되었는바, 창원지역의 시민들이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다 음 -
집회 제목 : 1. 청원지방법원 민사 3부는 최상인 법무사 힘에 의해 형사 판결문도 무시하고 엉터리 판결한 명재권 판사 과실 덮지 말고, 원심을 취소하는 법에 의한 명 판결로 사법개혁을 이룩하라 !
2. 창원지방검찰청 윤재술검사는 최상인 법무사 봐주지 말고 피해자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위증한 최상인을 즉시 구속하라!
일시 : 2016. 9. 30. 오전 12시
장소 : 창원지방검찰청 정문 건너편
2016. 9. 27.
사법정의국민연대, 공권력피해구조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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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 비 서 면
사 건 2016재나20 부당이득금
재심원고 이 문 선
재심피고 최 상 인
위 사건에 관하여 재심원고 소송대리인은 다음과 같이 변론을 준비합니다.
다 음
1. 관련 판결의 선후관계
가. 애초 사문서위조를 이유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이었던 귀원 2009가단14251호사건은 소장 접수 2009. 4. 1., 제1심 선고일 2009. 10. 6., 제2심 선고일 2010. 11. 30.그리고 상고심 확정일 2011. 3. 24.입니다.
나. 그리고 재심원고에 대한 무고 기소에 따른 귀원 2011고정523호사건은 2012. 8. 9.에 1심 무죄판결이 선고되고 그 즈음 확정되었습니다.
다. 그 이후 재심원고는 해당 등기업무를 한 법무사이자 근저당채권자의 남편인 재심피고를 상대로 귀원 2013가단80651호 사건으로써 손해배상청구소송을 2013. 10. 4.제기하였고 제1심 선고일은 2014. 12. 5., 재심대상판결인 항소심 선고일은 2015. 8. 13.이며 2015. 12. 10.상고심에서 확정되었습니다.
라. 이 사건 재심소장은 2016. 1. 7.귀원에 접수되었습니다.
2. 재심대상판결의 이유와 위 귀원 2011고정523 판결과의 관계
가. 위에서 본 사건들의 시간적 순서에 따를 때 귀원 2013가단80651호사건은 귀원 2011고정523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그 판결이유에 재심원고의 근저당설정에 대한 동의가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다는 점이 명시됨에 따라 이를 주요한 근거로 삼아 제소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나. 이러한 점은 귀원 2013가단80651 사건의 소장의 기재를 보더라도 명백합니다.
다. 직권주의를 채택하고 있고 엄격한 증거판단에 기초해 있는 형사판결에 의하여 근저당설정행위에 대한 재심원고의 동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사실이 인정된다고 한다면 법률전문가이고 해당 근저당권자가 본인의 처라는 사실에 비추어 그 과실이 인정되기 쉽다는 점에 기초하여 이 사건 소송을 이루어진 것임은 자세한 설명이 필요없이 너무나 당연한 사태인 것입니다.
라. 그러나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의 이유를 보면 너무나도 의아한 점이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마. 즉,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의 이유 어디에도 귀원 2011고정523 판결의 구체적인 언급이나 분석 기타 증명력에 대한 판단이 진지하게 이루어졌다는 점을 보여주는 흔적이 전혀 발견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바. 특히 이 형사판결의 내용이나 과정에 대한 자세한 분석이 재심대상판결의 제1심 판결이유에서 상세하게 이루어졌다는 점과 대비해 본다면 이는 매우 부자연스럽게까지 여겨지는 정도입니다.
사.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는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를 재심사유로 삼고 있습니다. 물론 이시윤 등 통설과 이에 따르는 판례들 일부는 이를 매우 협소하게 해석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아. 그러나 이 사안에서처럼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었고 이를 주된 근거로 삼아서 제1심에서는 상세한 분석과 주목의 대상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재심대상판결이 그 결론에 모순적인 관계에 서는 이 형사확정판결을 논리적으로 극복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없이 일언반구마저 아끼며 직접적인 판단을 회피하였다면 이러한 본 재심대상판결은 사법신뢰와 재심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동항 제9호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충분히 볼 수 있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자. 게다가 ①분명히 본 형사확정판결이 “근저당설정에 대한 재심원고의 동의가 존재한다고 볼 자료가 없다”고 명시적으로 판단하고 있는 상황이고 ②이 확정판결이 본 재심대상판결에 시간적으로 선행하고 있다면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0호“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에 어긋나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며 그 문구상으로 보나, 재심제도의 취지로 보나 동항 제10호를 ‘기판력’에 모순되는 경우로 아무런 근거도 없이 제한 해석할 이유는 전혀 없다고 할 것입니다.
3. 결론
가. 결국 이 사건에는 재심사유가 존재합니다.
나. 또한 자신의 가족의 금전적 이득에 눈이 멀어 주형규와 짜고 근저당권설정에 대한 동의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재심피고는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함이 마땅합니다.
2016. 1.
재심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희찬
창원지방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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