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손세액공제 신청 시 매출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일
여론조사 용역의 제공으로 인한 채권은 민법 제163조 및 제164조에 규정된 3년 또는 1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상법 제64조에 의거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것임.
【분야】부가가치세
【질문】
당사는 여론조사 용역을 제공하는 법인으로, 2014년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미회수 매출채권에 대하여 대손세액공제를 신청하였습니다.
그런데, 관할 세무서에서는 해당 매출채권은 민법상 단기소멸시효 대상인 상행위 채권에 해당하지 않아 소멸시효가 3년이 아닌 5년이기 때문에 대손세액 공제가 불가능하므로 공제 받은 대손세액공제액을 납부해야 한다고 합니다.
당사와 같이 여론조사 용역을 제공하는 회사의 외상매출채권은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할 때 소멸시효를 3년이 아닌 5년을 적용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대손세액공제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 2 제1항에 해당하는 채권에 대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기간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신청하여야 합니다.
소멸시효기간을 규정하고 있는 상법 제64조에서는, 상행위로 인한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5년으로 하되 다른 법령에 단기의 시효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르도록 하고 있고, 민법 제163조에서는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는 사례, 민법 제164조에서는 1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는 사례를 들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여론조사 용역의 제공으로 인한 채권이 민법 제163조 및 제164조에 규정된 3년 또는 1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나, 상기 채권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상법 제64조에 의거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