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입로 없는 용인 맹지 임대아파트 용인시 중재안 통했다.
한겨레, 이정하 2022.02.21.
인근 도시개발사업조합과 갈등으로 진입로 개설을 못해 완공 1년이 넘도록 입주를 못하는 경기 용인시 한 민간 임대아파트 단지 진입로 개설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용인시는 용인역삼구역 도시개발사업조합(역삼조합)이 삼가2지구 뉴스테이 아파트 진입로 공사비를 삼가2지구 사업시행자와 반씩 부담하는 내용의 시 중재안에 합의 의사를 전해왔다고 21일 밝혔다. 다만, 역삼조합은 도로 개설로 인해 발생하는 임야 사면 정리 공사 비용도 절반씩 부담하는 내용의 조건을 달았다.
앞서 시는 지난달 말 양쪽에 진입도로 개설비 50%씩을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시가 위수탁을 받아 직접 진입도로를 개설하겠다고 중재안을 제시했다. ㄱ자 모양 진입도로 중 우선 용인대 방향의 ‘횡방향' 도로 먼저 개설해 임대아파트 입주를 가능하도록 한다는 내용이었다. 시는 역삼조합이 제시한 조건을 삼가2지구 사업시행자 쪽에 전달했으며, 오는 24일 양쪽을 시로 불러 중재에 나설 방침이다.
용인시청 맞은편에 있는 ‘삼가2지구 뉴스테이(1950가구·8년 임대 뒤 분양)’는 진입도로 확보를 조건으로 공사에 착공해 지난해 2월 완공했지만, 진입도로가 없어 1년째 방치되고 있다. 역삼지구 구역 내에 포함된 진입도로는 역삼조합이 개설해야 하는데, 조합 내부 갈등 등으로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자 시가 ‘진입로 개설'을 조건부로 삼가2지구 개발계획을 승인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삼가2지구 쪽은 2018년 1월 도로포장비 8억원을 부담하기로 역삼조합과 합의했지만, 이후 역삼조합 내부 갈등으로 집행부가 두 차례나 바뀌면서 진입도로 공사도 지연됐다. 역삼조합 쪽은 ‘조건부’를 이유로 삼가2지구 쪽이 도로개설 비용을 전액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양쪽은 공사비 부담을 둘러싼 갈등으로 법정 소송도 진행 중이다.
용인시 관계자는 “구체적인 합의안과 공사 세부 내용 조율 과정이 남아 있지만, 양쪽이 큰 틀에서 시의 중재안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진입로 개설 문제가 곧 해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글·사진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