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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황규 결론 |
적용제외 근로자(고용보험) : 1개월이상~3개월미만 & 1개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미만 & 월 8일 미만 |
고용보험법 제2조(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일용근로자"란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사람을 말한다. |
고용보험법 제10조(적용 제외)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3.21, 2012.12.11 제11530호(국가공무원법), 2013.6.4, 2019.1.15, 2020.5.26. 제17326호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6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1. 삭제 [2019.1.15] 2. 소정(所定)근로시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미만인 사람 3. 「국가공무원법」 과 「지방공무원법」 에 따른 공무원.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정직공무원,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 및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의 경우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고용보험(제4장에 한정한다)에 가입할 수 있다. 4.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의 적용을 받는 사람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② 65세 이후에 고용(65세 전부터 피보험 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는 제외한다)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사람에게는 제4장 및 제5장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9.1.15] [본조제목개정 2013.6.4]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적용 제외 근로자) | ||
① 법 제10조제1항제2호에서 “소정근로시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미만인 자”란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일용근로자(이하 “일용근로자”라 한다)는 제외한다. [개정 2018.7.3., 2019.6.25]
② 법 제10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별정우체국 직원을 말한다. [개정 2019.6.25] [[시행일 2019.7.16]]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조(적용 범위) |
①법 제8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8.9.18, 2009.3.12, 2015.6.30] 1. 농업·임업 및 어업 중 법인이 아닌 자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다만, 법 제15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시공하는 공사는 제외한다. 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총공사금액(이하 이 조에서 "총공사금액"이라 한다)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 나.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대수선에 관한 공사 3.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자가소비 생산활동 ②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법 또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산업에 관한 표준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라 한다)에 따른다. ③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건설공사가 설계 변경(사실상의 설계 변경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인하여 2천만원 이상의 건설공사에 해당하게 되거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일괄적용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때부터 법의 규정의 전부를 적용한다. |
체류자격 | 고용보험 적용여부 | 체류자격 | 고용보험 적용여부 |
---|---|---|---|
1. 외 교(A-1) | X | 19. 교 수(E-1) | O(임의) |
2. 공 무(A-2) | X | 20. 회화지도(E-2)) | O(임의) |
3. 협 정(A-3) | X | 21. 연 구(E-3) | O(임의) |
4. 사증면제(B-1) | X | 22. 기술지도(E-4) | O(임의) |
5. 관광통과(B-2) | X | 23. 전문직업(E-5) | O(임의) |
6. 일시취재(C-1) | X | 24. 예술흥행(E-6) | O(임의) |
7. 단기상용(C-2) | 삭제<2011.11.1.> | 25. 특정활동(E-7) | O(임의) |
8. 단기종합(C-3) | X | 25의3. 비전문취업(E-9) | O(임의) |
9. 단기취업(C-4) | O(임의) | 25의4. 선원취업(E-10) | O(임의) |
10. 문화예술(D-1) | X | 26. 방문동거(F-1) | X |
11. 유 학(D-2) | X | 27. 거 주(F-2) | ○(강제) |
12. 산업연수(D-3) | X | ||
13. 일반연수(D-4) | X | 28. 동 반(F-3) | X |
14. 취 재(D-5) | X | 28의2. 재외동포(F-4) | O(임의) |
15. 종 교(D-6) | X | 28의3. 영주(F-5) | O(강제) |
28의4. 결혼이민(F-6) | O(강제) | ||
16. 주 재(D-7) | O(상호주의) | 29. 기 타(G-1) | X |
17. 기업투자(D-8) | O(상호주의) | 30. 관광취업(H-1) | X |
18. 무역경영(D-9) | O(상호주의) | 31. 방문취업(H-2) | O(임의) |
18-2. 구직(D-10) | X |
65세이상 근로자 고용보험?
65이전 부터 계속고용보헙에 가입되어 근무중인데 12월31일 현재 사업장이 종료 되고 다른사업장으로 바뀐다고 합니다. 계속근무를 하게 되면 이직으로 되기 때문에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정말인가요?.그럼 퇴사를 하고 실업급여를 신청해야 할까요?
65세 이전 부터 계속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근무 중
사업장이 변경된 경우에는 이전 사업장과 이후 사업장의 근무가
단 1일도 단절됨이 없이 연속적으로 이어지면 계속 고용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 격일제로 근무하는 경비원의 경우
이전 사업장의 마지막 근무일 다음날이 휴무일이면
휴무일도 이전 사업장 소속일이므로
휴무일 다음날부터 사업장에서 근무하면 연속 근무가 되어
이후 사업장에서 비자발적 퇴사일 때 실업급여 자격이 됩니다.
하지만 이전 사업장 퇴직후 며칠 뒤에 이후 사업장에 근무한다면
연속 근무가 아니므로 이전 사업장에서의 퇴직만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65세이상 근로자 고용보험?
65이전 부터 계속고용보헙에 가입되어 근무중인데 12월31일 현재 사업장이 종료 되고 다른사업장으로 바뀐다고 합니다. 계속근무를 하게 되면 이직으로 되기 때문에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정말인가요?.그럼 퇴사를 하고 실업급여를 신청해야 할까요?
65세 이전 부터 계속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근무 중
사업장이 변경된 경우에는 이전 사업장과 이후 사업장의 근무가
단 1일도 단절됨이 없이 연속적으로 이어지면 계속 고용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 격일제로 근무하는 경비원의 경우
이전 사업장의 마지막 근무일 다음날이 휴무일이면
휴무일도 이전 사업장 소속일이므로
휴무일 다음날부터 사업장에서 근무하면 연속 근무가 되어
이후 사업장에서 비자발적 퇴사일 때 실업급여 자격이 됩니다.
하지만 이전 사업장 퇴직후 며칠 뒤에 이후 사업장에 근무한다면
연속 근무가 아니므로 이전 사업장에서의 퇴직만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2019년 1월 15일자로 고용보험법이 개정되어 만 65세 이후 근무하던 회사에서 타 회사로 이직하거나 사업주가 바뀐 경우에도 근로기간 단절만 없다면 계속하여 고용된 걸로 보고 고용보험료 납부 및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법 제10조(적용 제외) ② 65세 이후에 고용(65세 전부터 피보험 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는 제외한다)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사람에게는 제4장 및 제5장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9. 1. 15.>
[제목개정 2013. 6. 4.]
맞습니다. 고용보험은 만 65세이시면 이직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없습니다. 지금 만 65세이시면 만 66세 미만까지만 실업급여 받을 수 있씁니다
1993년 제정되었고, 몇 차례 개정을 거쳐 시행되고 있다. 사업에 필요한 재원 충당을 위해 고용보험기금을 설치하며, 고용안정사업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는 사업주가 부담하되, 실업급여의 보험료는 사업주 및 근로자가 1/2씩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종전에는 임금액의 1000분의 15의 범위 내에서 고용보험료율을 결정할 수 있도록 했으나, 실업급여의 재원확충을 위해 임금액의 1000분의 30의 범위 내로 개정했다.
개정법률은 일정규모 이상의 건설공사 현장에도 고용보험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고, 실업급여는 종전 이직 전 12개월간 지급된 임금에서 3개월간 지급된 임금을 토대로 산정하도록 개정했다.
고용보험은 노동부장관이 관장하며, 고용보험사업으로 고용안정사업, 직업능력개발사업 및 실업급여 지급을 실시하도록 정하고 있다. 상시 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이 법을 적용하지 않으며, 또 60세 이후에 새로 고용된 자, 65세 이상인 자, 1개월간 근로시간이 3할 미만인 자, 공무원, 교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하는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선원, 외국인 근로자 등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시간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1997년 7월 1일부터 고용 보험 적용)(→ 대한민국).
종전에는 이직일 이전 18월간에 12월 이상 고용되어 보험료를 납입한 근로자에 한해 이직전 임금의 70%에 상당하는 실업급여를 지급하도록 했으나, 1998년 2월 20일의 개정법률에서는 12월 미만 근무하고 이직한 근로자도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1999년 6월 30일까지는 근무기간을 6월 이상으로 완화했다.
또한 종전에는 지급기간을 30∼210일로 하되 직업훈련 등을 받는 기간에는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으나, 실직자의 생활안정과 재취업촉진을 위해 최저지급기간을 60일로 상향조정했으며, 실업의 급증 등으로 인해 특별 실업대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직급여의 지급기간을 60일의 범위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제42조의3 신설).
고용보험사업에 필요한 재원 충당을 위해 고용보험기금을 설치하며, 고용안정사업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는 사업주가 부담하되, 실업급여의 보험료는 사업주 및 근로자가 1/2씩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종전에는 임금액의 1000분의 15의 범위내에서 고용보험료율을 결정할 수 있도록 했으나, 실업급여의 재원확충을 위해 임금액의 1000분의 30의 범위내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1996년 12월 30일의 개정법률은 65세 이상인 근로자는 적용을 제외하며, 일정규모 이상의 건설공사 등의 경우에는 각 공사현장을 일괄해 고용보험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고, 고용조정으로 인해 이직한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도 고용보험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대상을 확대했으며, 실업급여는 종전 이직 전 12개월간 지급된 임금에서 3개월간 지급된 임금을 토대로 산정하도록 개정했다.
1997년 8월 28일 개정법률은 임금을 받지 않는 노조전임자·유아휴직·질병·부상으로 인한 휴직근로자등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므로 이들이 실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외의 기타 금품에 대하여도 고용보험법상 임금에 개념에 포함해 이들이 실업급여를 원활하게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휴직 기타 이와 유사한 상태에 있는 기간중에 지급받는 금품 중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금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보험료를 근로자가 전부 부담하도록 했고, 보험료를 근로자가 전액 부담하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우선 납부한 후 당해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보험료를 지급하도록 했다.
1997년 12월 13일 개정법률은 행정절차법의 시행에 따라 취소처분과 중대한 불이익처분의 경우에는 엄격한 처분절차인 청문을 실시하도록 개정했으며, 현행 법률은 1998년 2워 20일에 법률 제5514호로 개정된 것이다. 1998년 9월 17일의 개정법률은 종전 이직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을 토대로 산정하도록 개정하였다.
한편, IMF사태에 따른 기업의 도산과 구조조정등에 따른 문제를 반영하여 기준임금제를 신설하였다(제2조의2).
사업 또는 사업장의 폐업·도산등으로 임금을 산정·확인하기 곤란한 경우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기준임금)을 임금으로 하도록 하였다. 또 당연 보험가입자로 되는 사업주가 당해 사업중에 피보험자인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최초의 날부터 1년의 범위안에서 피보험자인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한 기간동안은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의제하였고(제10조 2항), 근로자가 보험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2이상의 사업에 동시에 고용되어 있는 경우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중의 하나의 사업의 근로자로서의 피보험자격을 취득하도록 피보험자격 이중취득을 제한하였다(제14조의2).
피보험단위기간의 계산을 세분화하여 10일이상 14일이하인 경우에는 당해 1월을 피보험단위기간 3분의 2월로 계산하도록 추가하였고, 피보험단위기간의 계산방법을 이직일의 다음날 또는 피보험자격상실일의 전날부터 기산하도록 하되, 피보험자격취득일로부터 최초의 피보험자격 상실일의 전날까지의 기간이 16일이상 1월미만이고 그 기간내의 임금지급의 기초가 된 일수가 10일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피보험단위기간 2분의 1월로 계산하도록 하였다(제32조).
급여기초임금일액의 산정에 있어서 최저기초일액제도를 도입하였고(제36조), 구직급여일액의 산정에도 최저구직급여일액제도를 도입하였다(제35조). 그리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개별연장급여와 별도로 특별연장급여제도를 도입하여 노동부장관은 실업의 급증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수습자격자가 실업하고 있는 날에 대하여 소정급여일수를 초과하여 60일의 범위안에서 연장지급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다(제42조의3).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상의 금품을 퇴직금등으로 수령한 수급자격자에 대하여 실업신고일로부터 3월간은 구직급여의 지급을 유예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다(제45조의2).
3. "실업"이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한다.
6. "일용근로자"란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사람을 말한다.
제8조(적용 범위)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산업별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0조(적용 제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3.21, 2012.12.11 제11530호(국가공무원법), 2013.6.4, 2019.1.15, 2020.5.26 제17326호(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6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1. 삭제 [2019.1.15]
2. 소정(所定)근로시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미만인 사람
3. 「국가공무원법」 과 「지방공무원법」 에 따른 공무원.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정직공무원,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 및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의 경우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고용보험(제4장에
한정한다)에 가입할 수 있다.
4.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의 적용을 받는 사람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② 65세 이후에 고용(65세 전부터 피보험 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는
제외한다)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사람에게는 제4장 및 제5장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9.1.15] [본조제목개정 2013.6.4]
제2조(적용 범위)
① 법 제8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8.9.18, 2009.3.12, 2015.6.30]
1. 농업·임업 및 어업 중 법인이 아닌 자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다만, 법 제15조(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등)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시공하는 공사는 제외한다.
제15조(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등)
②보험료징수법 제9조에 따라 원수급인(元受給人)이 사업주로 된 경우에 그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중
원수급인이 고용하는 근로자 외의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 근로자를 고용하는 다음 각 호의 하수급인(下受給人)이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원수급인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수급인에 관한 자료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2.4 제9999호(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2010.6.4 제10339호(정부조직법), 2011.5.24 제10719호(건설산업기본법), 2016.1.19 제13805호(주택법), 2019.4.30 제16415호(건설산업기본법)] [[시행일 2019.11.1]]
1.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
2. 「주택법」 제4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
3. 「전기공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사업자
4.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
5.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소방시설업자
6.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문화재수리업자
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총공사금액(이하 이 조에서 "총공사금액"이라 한다)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
나.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대수선에 관한 공사
3.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자가소비 생산활동
②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법 또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산업에 관한 표준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라 한다)에 따른다.
③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건설공사가 설계 변경(사실상의 설계 변경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인하여 2천만원 이상의 건설공사에 해당하게 되거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일괄적용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때부터 법의 규정의 전부를 적용한다.
제3조(적용 제외 근로자)
① 법 제10조제1항제2호에서 “소정근로시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미만인 자”란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일용근로자(이하 “일용근로자”라 한다)는 제외한다. [개정 2018.7.3, 2019.6.25]
② 법 제10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별정우체국 직원을 말한다. [개정 2019.6.25] [[시행일 2019.7.16]]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약칭 : 산재보험법>
제6조(적용 범위)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위험률·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조(법의 적용 제외 사업)
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08.8.7, 2010.3.26, 2015.4.14, 2017.12.26, 2018.9.18 제29180호(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2020.6.9 제30760호(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1. 「공무원 재해보상법」 또는 「군인 재해보상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
다만,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60조에 따라 순직유족급여 또는 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선원법」,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
3. 삭제 [2017.12.26] [[시행일 2018.7.1]]
4. 가구내 고용활동
5. 삭제 [2017.12.26] [[시행일 2018.7.1]]
6. 농업, 임업(벌목업은 제외한다), 어업 및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
② 제1항 각 호의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라 한다)에 따른다. [개정 2017.12.26] [[시행일 2018.1.1]]
③ 삭제 [2017.12.26] [[시행일 2018.7.1]]
제2조의2(상시근로자 수의 산정 및 적용 시점)
①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상시근로자 수는 사업을 시작한 후 최초로 근로자를 사용한 날부터
그 사업의 가동일수(稼動日數) 14일 동안 사용한 근로자 연인원(延人員)을 14로 나누어 산정한다.
이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면 최초로 근로자를 사용한 날부터 하루씩 순차적으로 미루어
가동기간 14일 동안 사용한 근로자 연인원을 14로 나누어 산정한다. [개정 2017.12.26]
[[시행일 2018.7.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최초로 근로자를 사용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사업이 종료되거나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때까지 사용한 연인원을 그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정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 되는 사업은 상시근로자 수가
최초로 5명 이상이 되는 해당 기간의 첫 날에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 되는 사업이 성립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7.12.26] [[시행일 2018.7.1]]
④ 삭제 [2017.12.26] [[시행일 2018.7.1]]
[본조신설 2010.3.26] [[시행일 2010.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