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⑤
수정신고서·기한 후 신고서의 제출과 동시에 세액을 납부하지 않고 신고서만 제출 한 경우에도 무신고가산세 및 과소신고가산세를 경감받을 수 있다.
2. ②
상속 또는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로서 법정신고기한까지 취득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취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10년
3. ①
② 재산의 매각대금 배분 시 당해 재산에 부과된 종합부동산세는 당해 재산에 설정된 저당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보다 우선한다.
③ 종합소득세는 재산에 부과되는 조세가 아니기 때문에 먼저 설정된 전세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에 보다 우선하지 못한다.
④ 재산의 매각대금 분배 시 당해 재산에 부과된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는 당해 재산에 설정된 저당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보다 우선한다.
⑤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임대차관계에 있는 주택을 매각하여 그 매각금액에서 지방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임대차에 관한 보증금 중 일정액으로서 임차인이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에 관한 채권은 당해 재산에 부과된 재산세보다 우선한다.
4. ⑤
「민법」제245조 및 제247조에 따른 점유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취득물건의 등기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5. ④
법인이 아닌 자가 건축물을 건축하여 취득하는 경우로서 사실상 취득가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6. ④
① 건축(신축·재축 제외)으로 인하여 건축물 면적이 증가할 때에는 그 증가된 면적은 원시취득으로 본다.
②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의 과세표준은 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도 포함한다.
③ 환매등기를 병행하는 부동산의 매매로서 환매기간 내에 매도자가 환매한 경우의 그 매도자와 매수자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을 적용한다.
⑤ 토지를 취득한 자가 그 취득한 날부터 1년이내에 그에 인접한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각각 그 전후의 취득에 관한 토지의 취득을 1건의 토지취득으로 보아 면세점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