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는 세계적으로 자동차 정기 검사를 가장 자주하는 나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행 평균으로 보면 매 6,000km 마다 검사를 받는 걸로 공식 발표가 되었고 이는 영국 19,000km 와 독일 32,000km 에 비한다면 지나치게 잦은 것으로 볼수가 있습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WOF를 받아 본 경험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만 이게 시간과 비용면에서 적잖은 부담을 주는 것이 사실이죠.

WOF(Warranty of Fitness)
WOF의 대상 차량은 일반 승용차, 승합차등 상업용이 아닌 일반 차량이며 12인승 이상의 차량을 운전할 때는 특별한 라이센스가 필요한 만큼 12인승 이하의 비상업용 차량은 모두 해당됩니다. 현행 기준으로는 생산된지 6년 미만의 차량은 12개월 마다 6년 이상의 차량은 허가된 검사소에서 검사를 받아서 합격해야 합니다.
검사항목
>. 타이어 (마모상태 체크 포함)
>. 브레이크
>. 주요 파트에 부식이나 녹이 끼어 있는지 점검
>. 자동차 라이트
>. 윈드 스크린 오작동
>. 자동차 문
>. 안전벨트
>. 에어백
>. 스피드 미터
>. 조종장치 및 서스펜션
>. 배기관(물이 새는지, 연기가 너무 많이 나는지, 소리가 큰지 등)
>. 연료시스템
반드시 차량은 현 WOF 유효날짜 이전에 새 검사를 받아 통과해야 하며 통과하지 못했을 경우 수리를 통해 재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만일 재검사로 통과 전에 현행 검사 날짜가 지났을 경우는 법적으로 운전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검사를 현 검사일 보다 미리 받은 경우는 그 날짜로 부터 새로운 WOF 통과 기간이 계산되고 자칫 현 날짜가 지나서 받았을 경우는 받았어야 하는 날로 부터 통과 기간이 계산됩니다.
WOF를 받은 후 명백하게 검시관의 실수로 검사가 누락되었다든지 미숙으로 인한 기계고장이라면 항의 할 수 있지만 보통의 경우 WOF를 받은 후에라도 발생하는 기계적 고장은 사용자 부주의나 관리 미숙인 경우가 많아 WOF를 통과했을 때의 컨디션을 유지하기 위해서 차량을 잘 관리하며 타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말씀드린 대로 모든 항목에 대한 검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차량이 운영되기에 기본적인 검사만 이뤄지기 때문에 검사항목에 없는 부분들은 사용자가 직접 관리해야 하며 잘 모를 때는 WOF 검사시 추가 검사를 요청하여 검사를 받아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엔진, 미션오일 점검 등.
WOF 기준 변경 예정..
일전에 이미 WOF 기준 변경에 대한 뉴스 보도를 카페에 올려드린 적이 있는데요. 내년 중반기 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아직도 확정이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2000년 이후 만들어진 차량은 현행 1년에 2회 검사에서 1년 1회 검사로 검사 횟수가 줄어들며 신차의 경우 3년 미만으로는 정기 검사가 해당이 안되고 3년 후 부터 1년 1회 검사가 적용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이 확정되면 카페를 통해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COF(Certificate of Fitness)
COF를 통과한 차량은 국가가 정한 안전기준를 만족시키고 있다고 증명을 받게 되는 것인데요. 해당 차량들은 보통 WOF검사 대상 차량보다 규모가 큰 차량을 말합니다. 12인승 이상의 차량이라면 아시기 쉽겠네요.
>. 무거운 차량 - 트럭, 트레일러, 모터홈
>. 승객을 태우는 모든 차량 - 택시, 셔틀, 버스
>. 상업용 렌탈 차량
참고로, 무거운 차량을 위한 COF 검사소는 여기서 찾아보세요 [검사소 찾기]
가벼운 차량을 위한 COF 검사소는 여기서 찾아보세요 [검사소 찾기]
모든 COF 대상 차량은 다음과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상 라이센스를 유지해야 합니다.
>. 차량이 법적으로 등록이나 라이센스를 갖고 있을 필요가 없을 때
>. 40년 이상이 된 차량
>. 농기계, 트랙터 그리고 모바일 기계
>. EA, EB 면제차량
>. 3,500kg 이하의 짐을 싣는 트레일러나 틀레일러 타입의 Caravan
이 차량들은 수리등의 이유로 운영하지 않을 때는 라이센스를 갖을 필요는 없지만 라이센스를 갖지 않는 기간이 2년이 넘으면 차량의 등록이 취소가 됩니다. 등록 취소의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2년이 되기 전에 공식 요청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