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아파트에 비해 부동산 세금( 부동산취득세) 을 2~4배가량 많이 내는 재개발아파트 승계조합원
아파트 취득세와 재개발아파트 취득세 비교...
2011년 취득세 감면세율표(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주택거래
* 1. 개정내용 ; 2011년말까지 한시적 주택거래시 취득세 50%감면
2. 시행시기 : 2011년 3월22일 부터 소급시행 예정(잔금일기준)
3. 감면대상 부동산 : 주택에 한함
4. 특례대상요건: 취득당시 가격이 9억원이하인 주택으로서 1주택이 되는경우
5.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인 경우
6. 신고납부: 취득후 30일 이내에 등기 또는 등록하는 때에는 취득세 납부세액의100분의50(50%)을 납부하고 나머지 금액은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납부할수있다.
재개발아파트 승계조합원은 현행대로라면 세금이 일반 아파트에 비해 3~4배 많이 내야합니다.
승계조합원은 봉입니까?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법을 만드시는분들이 주택은 아파트 빌라 단독만 생각하고 만들었나봅니다.
재개발 당연히 주택인데 말입니다. 서울시내에 얼마나 많은 재개발 재건축 아파트가 있습니까?
분명이 재개발아파트도 똑같은 아파트인데...
물론 모르시니까 그러시겠지요. 모르시는 것같아서 너무나 억울하게 비싸게 내는 비용을 비교 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
형행법은 재개발아파트의 관리처분이 떨어지면 주택이 헐리고 난 다음에 재개발 아파트를 매입하게되면 주택을 헐리므로 토지로 등기를 해야합니다.
토지로 등기할때는 위 표대로 취득시에 4.6%를 내야 합니다. 그리고 건물이 완곡되고 나면 취득세2.2%에 건물등록세(교육세포함) 0.96%를 내야 하지요. 일반 아파트나 주택을사면 85㎡이하라면 취득세 총부담액이 1.1% 밖에 되지를 않지요.
눈으로만 봐도 엄청난 차이를 아시겠지요?
게다가 재개발아파트는 토지등기시 한수 더떠서 프리미엄까지 부쳐서 등기를 하니 엄청난 차이지요.
구체적인 예시로 설명해보겠습니다.
예1) 강북구 미아동 재개발아파트 33평 매매가 461,000,000원 (조합원분양가 35100만원 프리미엄 11000만)
1. 토지등기비용 2억6천만원 (평가금액15000만 프리미엄11000만) : 26000만 x 4.6% = 11,960,000원
2. 국민주택채권매입 50/1000 ( 주택은 26/1000 - 서울기준 )
- 여기서도 실제로는 주택이나 토지로 등기를 하기 때문에 2배이상의 비싼 비용을 냄
3. 건물 완공시 9100만원(35100만-26000만)의 대한 취등록세 2,875,600원 (2.2% +0.96% = 3.16% )
참고로 토지가 클수록 비용은 세금은 이보다 더 비싸집니다.
1+3을 더하면 순수한 세금비용만 14,835,600 원입니다. 여기에 채권 기타비용가지 합하면 총 18,00,000만원 가량 들지요
예2) 같은 아파트를 등기후 아파트로 461,000,000원에 매입한다면 1.1% 총세금은 5,071,000원입니다. 채권에 부대비용까지 약 6,000,000만원 가량 들지요.
이제 비교가 되십니까? 얼마나 불합리하고 불평등한지를요.
재개발 승계조합원이 봉도 아니고 그렇다고 매매가가 싼 것도 아니고 더욱이 최근에는 값이 폭락하여 마이너스프리미엄인데 말입니다.
일반인들은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세금이 이렇게 부과가 된다고 하면 비싸다고 생각하면서도 그냥 냅니다. 법 만드신분들도 이런 불합리한점을 모르고 만드셨겠지요.
예전에 비슷한예로 원래 주택 취등록세가 4.6%에서 절반 할인해주었는데 개인간 거래에서만 그랬습니다. 개인과 법인간의 거래(신규아파트 분양받아 취득시)는 그대로 4.6%여서 불합리해서 얼마후 바뀌었었습니다.
똑 같은 아파트를 2~3배가량 세금이 비싸다면 너무 불공평한것 아닐까요?
이것도 처음엔 불합리한걸 몰라서 그랬다가 공평하게 바뀐것 아닙니까?
작년에도 실무담당하시는 구청공무원들에게 이런 사실은 입아프게 얘기 했었으나 자기들은 권한이 없다는 말만 반복할뿐이 더군요.
이런 불평등한점을 하루빨리 시정하기위해서 한사람 한사람 국민신문고에 행정안전부에 민원제기 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화 02-2100-3956,3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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