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지 내 가스공급시설 구분소유자에 귀속 <관련기사 제567호 2007년 10월 31일자 게재>
광주고등법원 제2민사부 판 결 사 건 2007나 4300(본소) 엘피지집단공급시설소유권확인 2007나43117(반소) 가스공급시설의 철거청구 원고(반소피고), 문○○ 항소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 피고(반소원고),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피항소인 전남 ○○읍 ○○리 ○○-○ 대표자 회장 박○○ 소송대리인 변호사 양○○ 제1심 판 결 광주지방법원 2005. 8. 25 선고2004가합8557(반소) 판결 환송전판결 광주고등법원 2006. 5. 24. 선고 2005나8834(본소), 8841(반소) 판결 환송판결 대법원 2007. 7.27. 선고 2006다39270(본소),39287(반소) 판결 변 론 종 결 2007. 9. 19. 판 결 선 고 2007. 10. 10.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의 본소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주위적으로는, 전남 ○○읍 ○○리 산○○ ○○○○아파트 단지 내에 설치된 별지 목록 기재 각 물건이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하고, 예비적으로는,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에게 4,777만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2005. 7. 1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가 송달된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피고의 예비적 반소 청구취지
원고는 피고에게 전남 ○○읍 ○○리 산○○ ○○○○아파트 단지 내에 설치된 별지 목록 기재 각 물건을 철거하라.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 갑 제7 내지 13호증, 갑 제15, 18, 19, 20, 22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갑 제21호증의 1 내지 6의 각 영상, 제1심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및 제1심 법원의 가스공급시설에 대한 시가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개발 대표 조○○은 1999. 5. 31.경 ○○○○개발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와 사이에, ○○○○이 전남 ○○읍 ○○리 산 ○○에 신축중인 임대아파트인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가스공급시설을 갖추고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되, 공급시설을 갖추는 데에 필요한 토지사용, 건축, 전기, 용수는 ○○○○이 제공하기로 하는 가스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가스공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조○○은 이 사건 가스공급계약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의 부속건물인 액화석유가스저장소 내에 가스공급시설인 별지목록 기재 각 물건(이하 ‘이 사건 가스공급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한 후 2000. 9. 19. ○○군수로부터 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사업 공급규정에 대한 승인을 받고, 같은 해 10. 10. ○○군수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사업허가를 받아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들에게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기 시작하였는데, 피고로부터 승인 받은 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사업 공급규정에는 가스집단공급시설의 소유권은 사업자에게 있고, 계량기, 옥내배관 등 사용시설은 수요자 개인의 소유로 규정되어 있다.
다. 조○○이 설치한 이 사건 가스공급시설은 저장탱크, 가스발생설비, 감압설비, 조정설비로 구성되어 있고, 그 중 저장탱크는 이 사건 아파트 대지 지하를 굴착하여 콘크리트 옹벽을 쳐서 만든 저장소(탱크박스) 안에 저장탱크를 설치한 후 모래를 채우고 콘크리트 덮개를 타설하는 방식으로 매설되어 있으며, 가스발생설비, 감압설비, 조정설비 등은 지하에 있는 저장탱크와 배관으로 연결되어 콘크리트 바닥에 고정되어 있다.
라. 원고는 2002. 12. 26. 조○○으로부터 이 사건 가스공급시설과 함께 가스공급사업권을 1억5,000만원에 양수함과 동시에 같은 날 ○○군수에게 사업자 지위승계를 신고하였고, 2002. 12. 30. ○○군수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액화석유가스의 집단공급사업을 허가받은 후 이 사건 아파트에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면서 이 사건 가스공급시설을 점유, 사용하여 왔다.
마. 그런데 2003. 6.경 ○○○○의 부도로 인하여 당초 임대아파트였던 이 사건 아파트는 세입자들에게 각 분양됨과 아울러 입주자들이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여 ○○○○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관리권한 일체를 넘겨받았다. ○○○○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관리권한을 넘겨받은 피고는 같은 달 24. 이 사건 가스공급계약의 당사자의 지위변경 및 가스요금의 과다징수를 이유로 삼아 원고에게 이 사건 가스공급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고, ○○군수는 2003. 12. 30.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사업허가를 취소하였다.
바. 그 후 피고는 ○○에너지 김○○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가스공급계약을 체결하였고, 김○○는 2004. 1. 3. ○○군수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사업허가를 받은 후 같은 달 8.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가스공급시설을 이용하여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들에게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고 있다.
2. 주위적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가스공급시설의 소유자인 조○○으로부터 이 사건 가스공급시설을 포함한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가스공급사업권을 양수하였으므로 이 사건 가스공급시설은 원고의 소유라고 주장하면서 그 확인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가스공급시설은 이 사건 아파트에 설치될 당시 또는 그 이후에 이 사건 아파트와 일체를 이루는 구성부분으로 부합됨으로써 이 사건 아파트 구분소유자들의 소유가 되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어떠한 동산이 부동산에 부합된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동산을 훼손하거나 과다한 비용을 지출하지 않고서는 분리할 수 없을 정도로 부착·합체되었는지 여부 및 그 물리적 구조, 용도와 기능면에서 기존 부동산과는 독립한 경제적 효용을 가지고 거래상 별개의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3다14959, 14966 판결 등 참조), 부합물에 관한 소유권귀속의 예외를 규정한 민법 제256조 단서의 규정은 타인이 그 권원에 의하여 부속시킨 물건이라 할지라도 그 부속된 물건이 분리하여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부속시킨 타인의 권리에 영향이 없다는 취지이지 분리하여도 경제적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원래의 부동산 소유자의 소유에 귀속되는 것이고, 경제적 가치의 판단은 부속시킨 물건에 대한 일반 사회통념상의 경제적 효용의 독립성 유무를 그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1975. 4. 8. 선고 74다174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제1심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제1심 법원의 가스공급시설에 대한 시가감정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가스공급시설의 설치 당시인 2000. 8. 21.(실제 설치일자는 1999. 7.경이나 집단공급시설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는 완성검사를 필한 날을 기준으로 함)을 기준으로 한 재조달원가는 6,500만원이고, 내용연수와 경과연수를 감안할 때 감정인이 현장조사를 실시한 2005. 6. 1.을 기준으로 한 평가가격은 4,777만원, 이 사건 가스공급시설을 분리하여 다른 곳으로 이설할 경우 소요되는 분리비용은 290만원이고, 분리 후 이 사건 가스공급시설의 경제적 가치는 1,400만원이며, 2005. 6. 1.을 기준으로 한 재조달원가는 8,500만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 및 제1항에서 인정한 사실들에서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아파트의 부속시설인 액화석유가스저장소를 상당부분 훼손하지 않고는 이 사건 가스공급시설을 분리·이설하기 힘들어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아파트에 설치된 이 사건 가스공급시설을 분리함으로써 그 경제적 가치가 4,777만원에서 금 1,400만원으로 현저히 감소하는 반면, 아파트 구분소유자들로서는 8,500만원이라는 막대한 비용과 시간을 들여 새로이 가스공급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점 ③ 통상 가스공급시설 등은 가스를 공급하고자 하는 아파트의 가구 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제작·설치되므로 이를 다른 아파트의 가스공급시설로 사용하기에는 부적당해 보이는 점 ④ 이 사건 가스공급시설은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들이 생활하는데 필수불가결한 가스를 공급하는 시설물로서 이 사건 가스공급시설을 이 사건 아파트에서 분리·이설하게 되면 가스공급시설을 재시공하는 기간 동안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들이 가스공급을 원활하게 받지 못하게 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가스공급시설은 이 사건 아파트에 설치되었을 때 그 대지와 일체를 이루는 구성부분으로 부합됨으로써 그 대지에 대한 지분권을 양수한 아파트 구분소유자들의 소유로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가스공급시설이 원고의 소유임을 전제로 그 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3. 예비적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설령 이 사건 가스공급시설이 이 사건 아파트에 부합되었다 하더라도, 피고는 민법 제261조에 의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가스공급시설의 2005. 6. 1. 평가시점 당시의 잔존가치인 4,777만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가스공급시설은 이 사건 아파트에 부합되었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가스공급시설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자는 이 사건 아파트 구분소유자들이라 할 것이어서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 구분소유자들을 상대로 하여 이 사건 가스공급시설의 부합으로 인한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피고를 상대로 그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예비적 청구 역시 이유 없다. 4. 예비적 반소청구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의 주위적 본소청구가 인용될 것을 조건으로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가스공급시설의 철거를 구하고 있으나, 원고만이 항소한 이 사건에서 원고의 주위적 본소청구가 항소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에는 피고의 예비적 반소는 항소심의 심판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예비적 본소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문용선
판사 장용기
판사 문방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