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1. 무임승차, 경로우대 나이는?
65세는 교수들의 퇴임나이지만, 한참 뭔가 경험적인 일을 하면서 제2인생을
꿈꾸기도 하나, 이젠 정말 쉬면서? 다른 취미활동을 하는 경로 우대나이로
봐야할까? 그렇다고 신체나이 지수를 산출할 수없는 법이니 평균을 받아들이자.
그동안 낸 세금 덕을 본다할까? 부자들이, 또 젊은이들이 낸 세금으로 지하철
공짜 표를 기다리는 내년인데, 5년을 더 기다려야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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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아울러 무임승차가 지하철 운송적자의 주요인으로 보고 무임승차
연령을 현재 65세 이상에서 70세 이상으로 높이거나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비용의
40∼50%를 정부로부터 보전받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지하철 무임승차에 따른 손실 규모는 2천227억원으로 전체 운송 수입의 17∼18%에 달한다고 시는설명했다.
무임수송 손실은 2006년 1천789억원, 2007년 2천62억원, 2008년 2천218억원, 2009년 2천219억원으로,2010년까지 포함하면 5년간 총 1조515억원에 이른다.
무인승차 대상은 노인복지법에 65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으로 규
정돼 있다.
20110519/신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