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월부터 적용되는 도로교통관련 법규
[기사원문] AUTOPOST 2023년 1월 9일
"차선 물고 주행하는 운전자 올해부터 범침금 3만원 부과"
1월부터 바뀐 교통 관련 법규는
우리나라 도로교통법 제14조 2항에서는 '차마의 운전자는 차로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에서는
별도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차로를 따라 통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정해진 차로를 준수하지 않는 운전 습관은 후속 차량에 혼동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지양해야 하나
일부 택시운전자들은 본인의 운전 역량을 과신하거나 승객을 태우기 쉽게
두 개 차로를 동시에 차지하곤 한다.
올해부터는 차로 통행 준수 의무 위반 차량에 대한 범칙금과 벌점 규정이 신설되어 이 같은 주행이
제한된다. 이달 1월부터 이미 시행된 해당 규정에 따르면, 차선을 물고 주행하는 등 차로 통행 의무를
위반할 시 승용차 기준 범칙금 3만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자전거의 주.정차 차량손괴 인적 사항 제공 의무화한다
이달 1일부터는 자전거 운전자가 주차된 차량을 긁고 가는 등 손괴한 이후 인적 사항을
알려주지 않으면 범칙금이 부과된다. 도로교통법 제54조 2항에서는 교통사고 발생 시
피해자에게 성명, 전화번호, 주소 등 인적사항을 제공해야 하지만 자전거 및 손수래 등에 대한
범칙 금액이 규정되어 있지 않았다.
이에 따라 현행 도로교통법에서는 자전거와 손수레 등 차종의 사고에 대해서는 범칙금 부과 없이
형사처분만 가능했다. 앞으로는 주.정차된 차량을 망가뜨린 이후 인적 사항 제공의무를 위반하는
자전거 등은 운전자에게 범칙금 6만원이 부과된다.
혼동 심했던 교차로 우회전 규칙, 22일부터 전방 적신호 시 일시정지
지난해 개정 도로교통법을 통해 도입되며 운전자들 사이에서 뜨거운 논쟁거리로 떠올랐던
교차로 우회전 규칙이 이달 22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이에 따라 전방 차량 신호가 빨간불일 경우 운전자는 보행자 유무와 상관없이
일시 정지해야 하며, 이를 어길 시 범칙금 6만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앞선 지난해 10월부터 시행된 규칙을 종합해보면, 전방 신호가 빨간불일 때 길을 건너려는 보행자가
있을 때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우회전할 때는 일시 정지 의무가 부여되며
전방 차량 신호가 초록불이면서 보행자가 통행하지 않을 때만 서행하며 우회전할 수 있다.
이와 함께 22일부터 대각선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나 우회전 교통사고가 빈번한 곳 등에는
사고 예방을 위해 우회전 삼색등이 설치된다.
우회전 삼색등이 설치되는 교차로에서는 오른쪽을 가리키는 화살표 모양의 신호 점등 시
교차로를 통과할 수 있다.
한의원 나이롱환자 막는다, 올해부터 바뀐 보험 표준 약관
올해부터는 교통사고 발생 시 한방병원에서 장기간 치료를 진행하는 경우가 줄어들 전망이다.
이달 초부터 적용된 자동차보험 표준 약관 개편 방안에 따라 경상 환자가 4주 이상 장기 치료를 받는다면
진단서를 필히 제출해야하며, 대인Ⅱ 배상에 있어 과실 책임주의 원칙을 적용한다.
기존 경상 환자(12~14급)의 치료비는 100 : 0 사고가 아니라면 과실 정도와 무관하게 상대방 보험사에서
전액 지급했지만 올해부터 정해진 한도를 초과한 금액은 본인 과실만큼의 자기부담금이 발생한다.
이에 더해 상급병실(1~3인실) 입원료 지급기준이 바뀌어 이제부터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만
상급병실료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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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엔 자동차사고가 나면 언제까지고 계속 치료받을 수 있었지만 이것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많은 지
자동차보험을 경상기준 기본 4주, 진단서를 발급받으면 2주 추가가 되는 형태로 바뀌었다.
나이롱 환자들이나 합의금을 많이 받게 하거나 상대방에 대한 보복성으로 계속 치료받는 것을 막고자
과실비율에 맞춰 본인의 자동차보험에서 일부 내야 하는 개정도 신설되었다.
다음의 예시로 이해를 높여보자.
EX)상대방 70%, 본인 과실 30%, 척추염좌(부상12급), 치료비 200만원 발생한 경우
-개정 전 약관
>상대방의 대인배상Ⅰ에서 120만원
>상대방의 대인배상Ⅱ에서 80만원 부담
-개정 후 약관
>상대방의 대인배상Ⅰ에서 120만원
>상대방의 대인배상Ⅱ에서 80만원 * 70% = 56만원 부담
>본인의 보험(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상해)에서 80만원 * 30% = 24만원 부담
예시와 같이 본인의 과실 비율에 따라 본인의 자동차보험에 보장된 일부 금액을 쓰게 되고
그 한도를 초과하게 될 때는 본인이 내는 보험료는 증가하는 구조이다.
치료를 받으면서도 지속적으로 본인에게 할당된 치료비가 얼마나 나가는지 더 치료를 받아도
보험료가 증가될 위험은 없는 지 보험회사에 문의를 해야 할 것이다.
다만 우려스러운 점이 있다면 자동차 사고가 가볍게 일어난 분은 괜찮겠지만
상대속도가 40~50Km 차이만 나도 몸에는 큰 충격이 일어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기본 4주로는 낫는 데 부족한 시간이고 2주에 한 번씩 진단서를
제출해야 해서 번거로울 수밖에 없다.
정작 자동차 사고로 치료를 정말 받아야 할 분들에게는 혜택이 돌아기지 못하게 된 게 아닐까 우려스럽다.
큰 부상(중상)이 있다면 예전과 같이 계속 치료를 받을 수 있지만 경상 부상이어도
기본4주, 추가 6주로 안 낫는 분들이 경험상 매우 많다.
그러니 올해부터 사고가 났다면 번거롭더라도 가급적 빨리 초기에 많이 치료를 받아야할 것 같다.
자동차 사고에서 중상은 1~2급이고 12~14급은 경상이다.
이번에 바뀐 것은 운전자일 때 적용되는 것이고 횡단보도를 걷는 보행자 같이 차를 타고 있지 않을 때
사고난 경우엔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보행자(이륜차, 오토바이, 자건거 포함)로 자동차 사고를
당했다면 기존과 같이 계속 치료를 받으면 되겠다.
꼭 아셔야 할 점은 교통사고로 받을 수 있는 기본 치료기간이 짧아졌기 때문에
이때 덜컥 교통사고 합의를 해버리면 이 건으로 건강보험으로 치료받기가 힘들어진다는 점이다.
심평원에서 교통사고로 다친 것을 건강보험으로 치료하는 것을 지양해달라고 하였기 때문에
추후 심평원에서 환수처리를 당할 수 있다.
그러므로 교통사고 후유증이 남아 있다면 지속적으로 보험회사에 주장하여
치료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다면 [출처:https://blog.naver.com/hor1175/222973722141 해오름한의원]
기사원문을 제외한 내용은 삼성화재, 롯데, 현대해상 등 보험약관에서 변경된 내용을 살펴보고
포스팅한 내용의 일부를 옮겨왔음을 밝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