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친권: 미성년 자녀에 대한 부모의 신분·재산상 권리와 의무를 뜻합니다.
주요 권리와 의무:
보호 및 교양 권리·의무: 자녀를 보호하고 교육할 책임 (민법 제913조).
거소지정권: 자녀의 거주지를 정할 권리 (민법 제914조).
재산관리권: 자녀 명의로 취득한 재산 관리 권리 (민법 제916조).
법률행위 대리권: 자녀 재산 관련 법률행위 대리 (민법 제920조).
양육권: 미성년 자녀를 보호·양육·교육할 권리로, 자녀의 일상적인 삶과 관련됩니다.
2. 친권과 양육권의 관계
친권은 더 포괄적인 개념으로, 양육권을 포함하는 자녀의 신분·재산 관련 권리와 의무를 모두 포함합니다.
부모가 이혼할 경우:
친권자와 양육자를 동일하게 지정할 수도 있고, 별도로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친권자와 양육자가 다를 경우, 양육권은 친권에서 제외되며, 나머지 권리·의무만 친권자에게 귀속됩니다.
3. 친권과 양육권 분리의 실질적 문제
친권과 양육권을 분리하면 양육자(아이와 함께 생활하며 보살피는 사람)가 실질적으로 친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 자녀의 거주지 변경, 학교 선택, 병원 치료 등 실질적 의사결정이 어려움.
따라서 친권은 양육자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현실적이며 자녀에게도 유리합니다.
부모 간의 갈등으로 인해 자녀의 중요한 결정이 지연되거나 부적절한 영향을 받을 가능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4. 법적 근거와 권고
민법 제909조에 따라 이혼 시 부모는 친권자 지정을 해야 합니다.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양육권을 가진 부모가 친권도 함께 행사하도록 결정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5. 결론
이혼 시 친권과 양육권을 분리하면 실질적 권리 행사와 자녀의 복리가 저해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의 안정된 성장 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양육자에게 친권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와 같은 사항은 법적 분쟁과 자녀의 복지를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합니다.
대구가정법원 앞에 위치한 변호사 강정한 법률사무소는 가족법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주요 서비스 분야:
이혼 및 가사 사건: 복잡한 이혼 절차와 가사 분쟁에 대한 전문적인 조언과 지원을 제공합니다.
상속 및 유산 분쟁: 상속 관련 법률 문제에 대한 정확한 해석과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가족법 일반: 가족 구성원 간의 법적 문제에 대한 포괄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위치 및 연락처:
주소: 대구 달서구 장산남로 21, 법조빌딩 702호 (대구가정법원 앞)
전화번호: 053-571-8666
변호사 소개:
강정한 변호사: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후, 대구가정법원 조정위원으로 활동하였으며, 가족법 분야에서 다년간의 실무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플랫폼:
네이버 블로그: 변호사 강정한 법률사무소
페이스북: 강정한 변호사
가족법 관련 고민이 있으시다면, 변호사 강정한 법률사무소에서 전문적인 법률 상담과 지원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대구이혼전문변호사 #달서구이혼전문변호사 #대구가정법원이혼전문변호사 #대구이혼변호사 #대구변호사 #대구서부지원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