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2021. 2. 25. 선고 2017다289651 판결]
🔍 사실관계
✅ 원고는 2010년 망인에게 총 75,255,000원을 대여함.
✅ 망인은 2014년 범죄 피해로 사망, 상속인(피고들)은 형제자매로 상속 개시.
✅ 피고들은 2015년 가해자로부터 형사합의금 명목으로 총 3억 원을 지급받음.
✅ 원고는 2015년 상속인들에게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
✅ 피고들은 2015년 9월 한정승인신고를 하여 일부 수리됨.
⚖ 법률적 쟁점
🔹 상속인들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간주된 후에도 한정승인이 유효할 수 있는지?
🔹 한정승인의 효력이 가정법원의 심판으로 확정되는지 여부?
🔹 민법 제1019조 제3항의 특별한정승인이 인정될 수 있는지?
⚖ 법원의 판단
✅ 1심: 피고들이 합의금을 수령한 것은 상속재산 처분행위로 간주되어 단순승인 상태이므로 이후 한정승인은 인정되지 않음.
✅ 2심: 원심 유지. 피고들의 한정승인을 인정하지 않음.
✅ 대법원: 원심 판결 파기 및 환송.
💡 판결 요지: 한정승인 신고가 수리되었다면, 이는 단순승인 이후에도 특별한정승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하급심 법원이 이를 다시 심리해야 함.
⚖ 핵심 정리
✔ 가정법원의 한정승인 수리 결정은 요건을 갖추었다는 것이지, 그 효력을 확정하는 것은 아님.
✔ 한정승인이 단순승인 간주 후에도 민법 제1019조 제3항에 따라 유효할 수 있음.
✔ 법원은 특별한정승인의 요건 충족 여부를 적극 심리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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