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부모회에서는 제4대 최성종 회장의 임기가 2010.9.30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본회 운영규정 제14조(임원의 선출) 및 회장 선거규정(2007.8.14 제정)에 따라 제5대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부모회 회장을 선출하고자 하며, 이와 관련하여 피선거권자의 자격 등 선거와 관련한 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 아 래 -
가. 회장은 대의원 총회에서 선출한다.
나. 선거권은 부모회 정회원 중 대의원에 등록된 자로 한한다.
다. 피선거권은 후보등록일 현재 부모회에 가입한지 1년 이상 된 정회원인 자로 한다.
(※ 1년이상 회비를 납부하신 부모님은 누구나 입후보 가능)
라. 회장 입후보자는 선거일 공고일 현재 선거권자(대의원) 5인 이상의 후보자 추천서를 받아야 하며, 선거권자는 1인을 추천할 수 있으며, 같은 선거에서 2인 이상 추천할 수 없다.
마. 회장에 입후보하는 자는 공고일로부터 선거일 5일 전까지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서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① 후보자 등록신청서 1부
② 후보자 추천서 1부
③ 주민등록등본 사본 1부
바. 선거인 명부열람
① 열람기간 : 2010년 8월 9일 10:00시 ~ 2010년 8월 13일 18:00시
② 열람장소 : 장애인부모회 사무실
사. 후보자 등록
① 등록기간 : 2010년 8월 16일 10:00시 ~ 2010년 8월 20일 18:00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