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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조례 실효?...강원·전북도 인권조례 '추진' |
서울은 인권조례 후속 조례안 입법예고, 김승환 "교과부가 법치 파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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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가 최근 개정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학생인권조례의 효력이 상실됐다'고 주장했지만, 26일 강원도교육청(교육감 민병희)과 전북도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이 인권조례 제정을 본격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서울시교육청(교육감 곽노현)도 이틀 전인 지난 24일 이미 공포된 학생인권조례에 따른 후속 조치로 학생인권옹호관 운영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실효됐다"는 교과부, 아랑곳없는 시도교육청들
올 4월 현재 인권조례는 경기도, 광주광역시, 서울시 등 3개 지역에서 시행되고 있다.
강원도교육청은 이날 오전 '강원도 학교 구성원의 인권에 관한 조례'(학교인권조례) 토론용 초안을 내놨다.
6장 65조로 된 이 조례에는 다른 시도 교육청의 학생인권조례나 교권조례와 달리 조례안 하나에 학생과 교사, 학부모 등 학교 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을 함께 담았다. 이 지역 초중고 교사와 교감, 교육전문직, 학부모로 구성된 조례제정추진위원회에서 마련한 조례안이라는 게 도교육청의 설명이다.
조례안 가운데 학생의 책임과 권리를 다룬 항목은 이미 시행 중인 경기, 광주, 서울의 학생인권조례와 비슷하다.
유엔의 권고대로 학생들이 설문조사를 하고 집회를 여는 등 의사표시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두발에 대한 제한은 가할 수 없지만 복장에 대한 제한은 학교 구성원이 합의하도록 했다. 또한 학생의 학습권에 관한 권리를 명문화한 것도 눈길을 끈다.
민병희 교육감은 "인권은 법령 이전에 문화의 문제이기에 학교 구성원의 충분한 토론과 공감의 과정이 중요하다"면서 "도교육청은 학교 현장의 수용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올 하반기에 도의회에 조례제정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북도교육청도 이날 학생인권조례와 교권조례 제정을 본격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해 전북도의회가 전북 학생인권조례를 부결한 뒤 도교육청이 재추진 의사를 분명히 한 것이어서 눈길을 끈다.
전북은 학생인권조례 재추진, 서울은 후속 조치
전북도교육청은 오는 27일 오후 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전북도교육청 대회의실에서 열 예정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서두르지 않고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도의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한편,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은 25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개정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은 학교의 학칙에 학생의 두발·복장 등 용모, 소지품 검사 등 학생인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도록 강제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이는 학생인권을 제한하는 권한을 학교에 주기 위한 것으로,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위법인) 학칙을 통해 (상위법인) 학생인권조례를 무력화시키고자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교육감은 "교과부의 이런 견해는 헌법상의 법치국가원칙을 파괴하는 발상"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