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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중소기업 경영 컨설팅` 원문보기 글쓴이: 송성철
궁금한 사항은 자세한 내용으로 질문하여 주십시요.
(주)이지스 파트너스 전문위원 송 성 철 happysong119@naver.com 011-776-8565
안녕하세요?
연구개발하는데 있어 연구전담부서 설립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저희는 총직원이 5명인 작은 회사입니다. 그 중 개발인력은 1명이라 연구전담부서로 신청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인원이 작은 관계로 작은사무실에서 파티션으로 구분하는 정도인데 연구전담부서의 구성요소가 독립된 공간과 출입구가 있어야
설입인가가 나는걸로 공지가 되어있습니다.
반드시 독립된 공간과 출입구가 있어야 되는지요?
실사도 나오나요?
번거로웁겠지만 상세한 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
안녕하십니까?
이지스 파트너스의 송성철 전문위원입니다.
연구소/전담부서 설립에 관하여 문의를 해주셨는데요.
아래의 문서를 차근차근 자세히 보시면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연구전담부서의 경우는 1명의 자연계 학사(기사)이상의 전담요원이 있으면 설립신고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지만, 가능하면 별도의 연구소로 신고하시는 것이 정책자금 운용이나 정부지원 사업 참여하는데 있어
훨씬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충분한 전담요원이 없기 때문에 힘드신 점이 있는 줄로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벤처기업으로 연구소를 신고하시면 2명, 일반 부설연구소(2011년까지 한시적)는 3명의 전담요원만으로도
가능하오니 이 점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 설립후 5년 이내)
독립 출입문에 관하여 문의하셨는데요.
회사내부에 칸막이 공사를 하여 회사내부에서 연구실로 출입할 수 있는 문과
외부에서 직접 연구소로 출입할 수 있는 문을 2개로 만드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단, 유의하실 점은 연구소 공간 내에는 비 연구원이 공유하는 공간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즉, 연구소 공간내에 일반 사무직 직원이 있다거나 회사 출입문을 연구실 출입문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은 안됩니다.
실사는 잘 나오지 않지만, 신고할때 도면을 첨부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도면 자체에서 그 구조적 요건이 맞지 않으면
거절이 되오니 칸막이 공사만 유의하여 진행하시면 큰 문제는 없을것 같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유선상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연구소/전담부서 설립의 개요
* 기업이 일정요건을 갖춘 연구소나 연구전담부서의 설립사실을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신고하면 그
설립을 인정함으로써 각종 조세, 관세, 자금지원, 병역특례 등의 혜택을 부여하여 기업의 기술개발을
촉진.유도하는 동시에 연구조직을 효율적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1981년부터 제정하여 시행
▶신청자격
● 인적요건
구 분 |
연구전담요원 | ||
신고요건 |
자격대상 | ||
연구소 |
대 기 업 |
10명 이상 |
- 자연계 학사이상 또는 기사 - 전문대졸(or 산업기사)은 2년이상 연구 개발 경력자 - 기업의 주업종이 정보처리분야이거나 산업디자인분야인 경우 연구원의 전공은 자연계 여부를 불문함 |
중소기업 |
5명 이상 | ||
벤처기업 |
2명 이상 | ||
연구개발전담부서 |
대/중소기업 |
1명 이상 |
- 대표이사의 경우, 연구소장직을 겸임할 수 있으나 전담요원은 될 수 없음
● 물적요건
구분 |
신고요건 |
비고 |
연구공간 |
다른 부서와 구분된 독립된 공간으로 전용 출입문 확보 |
경량칸막이 등 고정된 벽체로 구분 |
연구기자재 |
연구개발활동 수행에 필수적인 연구기자재 확보(최소 3종 이상) |
연구전용기자재로서 연구소내에 비치 |
현판 |
예 : (주)삼성전자 기술연구소 이노랩 부설연구소 |
아크릴판, 쇠, 나무 등으로 제작된 것 |
▶연구소/전담부서를 보유 기업을 위한 주요 지원 시책
○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일정분을 법인세(또는 소득세)에서 공제(조특법 제10조), ※ 중소기업 : Max {①, ②} ①직전 4년 평균 연구 및 인력개발비 초과분 × 50%, ②당기 연구 및 인력개발비× 15% ○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 내국인이 연구 및 인력개발 또는 신기술의 기업화를 위한 시설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 제외)에 대하여 투자금액의 일정률(7%)을 세액공제(조특법 제11조) ○ 학술연구용품에 대한 관세감면 - 과학기술 또는 산업기술의 연구개발에 공헌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에 부과되는 관세의 일부를 감면(관세법 제90조) ; 감면율은 80%(실제관세부담 1.6%) ○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면제 - 기업부설연구소용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부속토지는 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 이내의 것에 한함)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기업부설연구소용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지방세법 제282조) ○ 중소 벤처기업 부설연구소 연구전담직원의 연구활동비에 대한 비과세 - 중소기업벤처기업 부설연구소에 근무중인 연구전담직원이 받는 연구활동비를 과세대상 소득에서 제외(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 연구활동비 비과세 한도 금액=월 20만원 ○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의 과세특례('07년 신설) - 연구개발을 위한 출연금 등을 수령하여 구분 경리하는 경우 수령시점에서는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지출하는 때에 익금으로 산입(조특법 10조의 2) ○ 대덕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에 대한 세액감면('07년 신설) - 대덕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연구소기업 및 첨단기술기업에 대하여 최초소득이 발생한 연도부터 3년간 소득세· 법인세 100%, 그후 2년간 50% 감면 (조특법 12조의 2) ○ 병역특례 전문연구요원제도 및 중소기업 연구인력 고용지원사업 지원 ○ 이노비즈 지정, 산자부 산업기반기술개발사업과 중기청 기술혁신개발사업 등 각종 국가연구개발사업 우대 |
▶연구소/전담부서 설립신고제도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설립신고제도는 일정요건을 갖춘 연구소와 전담부서를 신고,인정함으로써 각종 조세, 관세, 자금지원 및 병역특례 등의 혜택을 부여하고 기업의 기술개발을 적극적으로촉진 유도하는 동시에 이들 연구조직을 효율적으로 육성 지원하기 위하여 1981년부터 제정되었습니다.
※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되면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 공제,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면제, 중소기업연구소
연구원 연구활동비 소득공제, 산업기술의 연구개발용품에 대한 관세 감면 등 많은 혜택이 있습니다.직원 20명 이상을 채용한
기업에서 연구소를 설립하면 기업공신력이 증대되고 각종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고 인정 요건
구분 |
신 고 요 건 | ||
인적 요건 |
연구소 |
벤처기업 |
연구전담요원 2명 이상 (단, 개업일로부터 5년 이내에 한함) |
연구원창업 중소기업 | |||
중소기업 |
연구전담요원 3명 이상 | ||
국외에 있는 기업연구소 (해외 연구소) | |||
대기업 |
연구전담요원 10명 이상 | ||
연구개발 전담부서 |
기업규모에 관계없이 적용 |
연구전담요원 1명 이상 | |
과학기술분야 영리연구 법인 |
연구전담요원 10명 이상 | ||
물적 요건 |
연구시설 및 공간요건 |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해 나가는데 있어서 필수적인 독립된 연구공간과 연구시설을 보유하고 있을 것 |
※ 주) 연구원창업 중소기업: 정부출연연구기관, 국ㆍ공립연구기관, 비영리연구법인에 3년 이상 재직하면서 창업에 관련된 신기술 또는 아이디어의 개발에 직접 참여한 연구원이 연구기관을 퇴직한 후 3년 이내에 관련업종을 주업종으로 창업한 기업입니다.
1) 연구전담요원 자격요건
당해연구관련분야 자연계 학사 이상의 학위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ㆍ기능계의 기사이상 기술자격을 가진 자로서 연구개발업무 이외에 다른 업무를 겸직하지 않고 연구개발과제를 직접 수행하는자 |
연구업무에 계속 전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연구전담요원에 편입될 수 없는 자
- 기업의 연구개발활동에 전담할 의무가 있으므로 기술고문, 대학교수 기타 타업무를 겸임하는 자
- 산업기능요원으로 현재 복무 중인 자
- 일반대학원(주간)석사이상 학위 취득과정에 수학하는 자(단, 기업의 연구개발활동과 관련하여 일반대학원(주간) 박사학위
취득과정에 수학하는 자로서 기업의 연구개발활동에 지장이 없는 경우 제외)
- 연구소 내에서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할 수 없는 자
- 기업의 정식직원이 아니고 연구계약직 등 단기계약직(2대 보험가입 사실 확인)
연구분야에 따른 차별적용:
- 정보처리분야: 기업의 주업종이 한국표준산업분료(KSIC)체계의 중분류(Divisions)상 “72(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영 관련업)”에 해당되고 정보처리 및 기타컴퓨터 운영 관련분야를 연구하는 경우에 한하여 연구전담요원 취득학위 계열의 자연계 여부를 불문합니다.
- 산업디자인분야: 신고한 연구소의 연구활동분야가 제품 및 포장의 디자인 분야인 경우에 한하여 연구전담요원 취득학위 계열의 자연계 여부를 불문합니다.
기업규모에 따른 차별적용(중소기업의 경우):자연계분야 전문대학 졸업자로서 당해 연구분야에 2년 이상 근무한 연구경력이 있는 자도 연구전담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습니다.(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ㆍ기능계의 산업기사의 기술자격 소지자 또는 기능대학의 다기능기술자과정을 이수한 자는 전문대학 졸업자에 준함)
연구보조원 및 연구관리직원은 필수 사항이 아니며 해당자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연구전담요원, 연구보조원 및 연구관리직원은 연구소/전담부서내에 상주 근무해야 하며 연구소/전담부서업무만 전담하여야 합니다.
2) 물적요건
3) 유의사항
▶신고주체
※ 비영리법인, 공익법인, 의료법인(개인법인 포함)과 리서치 등 과학기술분야 이외의 연구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지원제도
1. 연구소와 연구개발전담부서에 대한 기술개발 지원제도 개관
구분 제 도 명 제 도 개 관 비 고 조세 연구 및 인력개발 준비금의 손금산입 연구개발비, 기술정보 및 훈련비, 연구시설투자 등 기술혁신관련 투자계획금액을 투자개시전에 미리 손금으로 산입토록 하고, 이를 3년 이내에 기술개발 관련부문에 투자토록 함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중소기업 우대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각 과세연도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일정률을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사후적으로 공제함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중소기업 우대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 세액공제 연구 및 인력개발 또는 신기술의 기업화를 위한 시설투자에 대하여 투자금액의 일정률을 세액공제함 (조세특례제한법 제11조)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면제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에 대하여 지방세(취득세ㆍ등록세ㆍ재산세)를 면제함 (지방세법 제282조) 연구소에 한함 중소기업 연구소 연구원 연구활동비 소득공제 중소기업 부설연구소 연구전담요원이 급여규정에 의거 연구활동비를 받는 경우 일정금액에 대하여 과세대상소득에서 공제함(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중소기업연구소에 한함 관세 산업기술의 연구개발용품에 대한 관세감면 연구개발용으로 수입하는 첨단기자재중 별도로 고시하는 연구개발용 기자재 및 시약ㆍ부분품ㆍ물품ㆍ원재료 및 견품에 대하여 부과되는 관세의 80%를 감면함 (관세법 제90조) 인력지원 중소기업 연구인력 고용지원사업 신규채용 석ㆍ박사급 연구개발인력 비용에 대한 인건비 보조금 지급 중소기업에한함 병역특례(전문연구요원제도) 일정기준을 갖춘 기업부설연구소가 신규채용하는 연구전담요원에 대하여 배정된 T/O 한도내에서 병역의무를 면제함 (병역법 제36, 37, 39조) 연구소에 한함 자금지원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지원제도 특정연구개발사업, 산업기반기술개발사업,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정보통신기술개발사업 등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시 연구개발비의 일정률을 연구보조비로 직접 지원함 중소기업 기술신용보증 특례제도 기술우대보증 심사시 기술개발능력평가를 생략하고 25점 만점을 부여 받을 수 있는 특례지원 대상기관(중소기업청장 추천)이 될 수 있음 연구소에 한함 기타지원 중소기업판정시의 특별조치 종원업수 산정시 연구전담요원를 종업원 수에서 제외시킴으로써 중소기업 판정시 예외적으로 우대 적용함 연구소에 한함 ☞ 이외에도 중앙정부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국영업체 포함)에서는 각종의 기술개발자금 및 사업발주시 연구소 및 전담부서 보유 기업체에 대해서만 신청자격을 부여하거나 심사ㆍ선정시 우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
2. 민간 연구기관의 지원제도 비교
구분 제 도 명 비법인 연구기관 법인연구기관 기업 부설 연구소 연구개발전담부서 단독연구법인 공동연구법인 비영리연구 법인 영리 연구 법인 산업기술연구조합 전문 생산 기술 연구소 조세 연구 및 인력개발 준비금의 손금산입 ○ ○ ○ △ ○ ○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 ○ ○ △ ○ ○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 ○ ○ × ○ ○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 ○ × ○ × ○ ○ 관세 학술연구용품에 대한 관세 감면 ○ ○ ○ × ○ ○ 자금 국가연구개발사업 ○ △ ○ △ △ △ 병역 특례 전문연구요원제도 ○ × ○ × ○ △ 범 례 ○ 가능, △ 일부가능, × 불가능
<참 고>
기업부설연구소 신고
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다른 기업보다 먼저 새로운 제품을 수요자에게 공급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연구개발을 전담하는 연구소 또는 부서의 설립이 필요하다. 또한, 정부에서는 일정요건을 갖춘 기업부설연구소와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를 설립 ·신고시 조세지원·자금지원 및 병역특례 등의 혜택을 부여하므로써 기업의 연구개발을 적극 유도하고 있다. 연구소와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차이점은 전담부서는 연구소에 비하여 소규모의 연구조직 형태로서 인적요건상 연구전담요원을 1인이상 요구하고 있는 점에서 구분되며 물적요건은 동일하다. 그러나 연구개발전담부서는 연구소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협소한 범위에서 지원을 받을 수도 있고 "연구소"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도 없다. 연구소/전담부서 신고·인정제도는 기본적으로 先설립, 後신고 체계이므로 이를 신고하고자 하는 기업은 먼저 회사의 조직개편 및 연구시설(연구기자재 포함) 보완 등을 통하여 소정의 요건을 완비한 상태에서 신고서류를 작성하고 상시 비치해야 하는 서류 및 관련대장을 비치한 후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신고하면 된다. 연구소/전담부서 설립신고 절차는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서류를 신청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류심사, 현지확인 및 종합평가 등의 절차를 거쳐 처리되며, 신고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를, 전담부서에 대해서는「연구개발전담부서 확인서」를 각각 발급한다. 연구소의 소재지와 관련하여 유의할 사항은 연구소/전담부서의 직원 및 연구시설은 동일한 소재지에 위치함을 원칙으로 하나, 연구수행의 원활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연구소/전담부서의 소재지를 2개 이상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소재지별로 각각 연구소의 인정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또한, 1개 기업에서 2개이상의 연구소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이를 각각 신고하고자 할 경우에는 연구소와 전담부서 상호간의 전문분야 또는 설치한 소재지가 다른 때에 한하여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로 신고 할 수 있다.
☞ 기업대표자의 연구전담요원 자격보유 여부 기업대표자는 중소기업청장이 인정하는 벤처기업을 제외하고는 어떠한 이유를 막론하고 연구전담요원이 될 수 없음
☞ 연구소장의 자격 연구소장의 자격은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으나, 가급적이면 임원급 이상으로 선임할 것(임원이 아닌 경우에는 기업대표자가 연구소장직을 겸임토록 할 것. 단, 그렇다고 기업의 대표자가 연구전담요원 자격을 취득하는 것은 아니며, 연구소장이 연구전담요원을 겸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연구소장이 연구전담요원의 자격을 보유하고 있고 기업내에서 연구업무 이외에 타업무 를 관여하지 않는 경우에만 가능함)
전술한 바와 같이 연구소 및 전담부서 신고·인정제도는 先설립·後신고 체계를 취하고 있으므로 신고 전에 위의 요건을 고려하여 먼저 기업사정에 맞게 조직을 개편하고 연구시설 및 기자재를 보완하는 등 소정의 요건을 보유한 상태에서 신고서류를 작성하고 상시비치서류를 비치한 다음 신고절차를 밟아야 한다. 창업자가 연구소 및 전담부서 설립하여 신고시 아래와 같은 절차에 따라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