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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동안구 선관위를 직권남용, 직무유기의 죄로 고발한다!!
- 직권남용 형법 제 123조 -
- 직무유기 형법 제122조 -
1. 투표용지 교부수보다 투표수가 많다?(유령투표)
1) 호계1동제2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용지 교부수: 2,532 매
투표수: 2,534
투표용지가 받지 않고 2명의 유령이 투표했다?? 부정개표자료이다. 즉 허위공문서이다.
안양동안구 책임사무원 변영준씨와 검열위원8명 선관위위원장은 부정개표 자료를 서명, 날인, 공표했다. 이는 책임사무원, 검열위원, 위원장이 불법부정 선거에 개입한 것이다.
이는 공무원이 부정선거에 개입하여 직권을 남용한 직권남용죄이다(형법제123조)
선관위 직원은 유령투표인 부정개표 자료를 수정하지 않고 전송하므로 직무를 유기했다(형법제 122조)
부정개표자료를 이용하여 국민의 대표인 대통령 당선에 이용한 것은 헌정문란 유린한 죄이다.(형법제91조)
2.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보다 선관위위원장의 공표시각이 빠르다??
1) 호계3동제5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1시 44 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1시 41 분
투표 수: 3,478 매
수작업 시간: - 3 분 ???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3 분 전에 선관위위원장이 최종 집계를 공표했다?? 이것은 부정개표자료이다. 즉 허위공문서이다.
안양시 동안구 선관위위원장은 부정개표자료를 승인, 날인 및 공표하므로 불법 부정선거에 개입했다. 동안구선관위위원장은 직권남용을 했다.(형법제123조)
동안구 선관위직원은 부정개표자료를 수정하지 않고 전송하므로 불법부정선거에 개입했다. 이는 직무유기의 죄이다(형법제122조)
안양시 동안구 선관위위원장은 자신이 투표지분류가 되기 전에 개표결과를 발표했다고 날인하므로 안양시 동안구 개표상황표가 허위공문서임을 스스로 인정했다!
2) 부흥동제4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2시 30 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2시 12 분
투표 수: 3,246 매
수작업 시간: - 18분 ???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8분 전에 선관위위원장이 최종 집계를 공표했다?? 허위공문서이다.
동안구 선관위위원장은 부정개표자료를 승인, 공표하므로 직권남용을 했다.(형법제123조)
동안구 선관위직원은 부정개표자료를 수정하지 않고 전송하므로 직무유기했다.(형법제122조)
안양시 동안구 선관위위원장은 자신이 투표지분류가 되기 전에 개표결과를 발표했다고 날인하므로 안양시 동안구 개표상황표가 허위공문서임을 스스로 인정했다!
3) 부림동제5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2시 47 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2시 25 분
투표 수: 3,676 매
수작업 시간: - 22분 ?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22 분 전에 선관위위원장이 최종 집계를 공표했다?? 허위공문서이다.
동안구 선관위위원장은 부정개표자료를 승인, 공표하므로 직권남용을 했다.(형법제123조)
동안구 선관위직원은 부정개표자료를 수정하지 않고 전송하므로 직무유기했다.(형법제122조)
안양시 동안구 선관위위원장은 자신이 투표지분류가 되기도 전에 개표결과를 발표했다고 날인하므로 안양시 동안구 개표상황표가 허위공문서임을 스스로 인정했다!
4) 평안동제1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19시 06 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17시 49 분
투표 수: 2,743 매
수작업 시간: - 1시간 17분 ???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시간 17 분 전에 선관위위원장이 최종 집계를 공표했다?? 이것은 부정개표자료이며 허위공문서이다.
동안구 선관위위원장은 부정개표자료를 승인, 공표하므로 직권남용을 했다.(형법제123조)
동안구 선관위직원은 부정개표자료를 수정하지 않고 전송하므로 직무유기했다.(형법제122조)
안양시 동안구 선관위위원장은 자신이 투표지분류가 되기 전에 개표결과를 발표했다고 날인하므로 안양시 동안구 개표상황표가 부정개표자료임을 스스로 인정했다!
5) 비산2동제3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19시 23 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17시 54 분
투표 수: 3,130 매
수작업 시간: - 1시간 29분 ???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시간 29 분 전에 선관위위원장이 최종 집계를 공표했다??
동안구 선관위위원장은 부정개표자료를 승인, 공표하므로 직권남용을 했다.(형법제123조)
동안구 선관위직원은 부정개표자료를 수정하지 않고 전송하므로 직무유기했다.(형법제122조)
안양시 동안구 선관위위원장은 자신이 투표지분류가 되기 전에 개표결과를 발표했다고 날인하므로 안양시 동안구 개표상황표가 부정개표자료임을 스스로 인정했다!
3.
안양시 동안구 선관위는 수개표를 거의 하지 않았다!!
1) 부림동제2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1시 56 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2시 07 분 투표 수: 2,758 매 수작업 시간: 11분 ???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았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59 매
책임 사무원 권민정씨는 개표사무원들이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았다고 서명했다?? 검열위원 8명과 선관위위원장도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았음을 인정하고 날인했다?? 개표시 반드시 해야하는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인 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이다. 수개표를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한 것은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개표상황표는 공직선거법 제178조(개표진행) 위반으로 개표무효이다!
2) 평안동제4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2시 10 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2시 22 분 투표 수: 2,852 매 수작업 시간: 12분 ???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았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60 매
책임 사무원 권민정씨는 개표사무원들이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았다고 서명했다?? 검열위원 8명과 선관위위원장도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았음을 인정하고 날인했다?? 개표시 반드시 해야하는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인 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이다. 수개표를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한 것은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개표상황표는 공직선거법 제178조(개표진행) 위반으로 개표무효이다!
3) 범계동제3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2시 09 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2시 21 분 투표 수: 2,572 매 수작업 시간: 12분 ???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았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58 매
책임 사무원 김동길씨는 개표사무원들이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았다고 서명했다?? 검열위원 8명과 선관위위원장도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았음을 인정하고 날인했다??
개표시 반드시 해야하는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인 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이다. 수개표를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한 것은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개표상황표는 공직선거법 제178조(개표진행) 위반으로 개표무효이다!
공직선거법 제181조 개표참관인 규정에 의하면 참관인원은 6명이기 때문에 개표반도 6대 이상 설치 할 수 없다. 개표기가 6대 이상 가동되면 개표참관인들이 참관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안양시 동안구는 개표기를 8대 설치했다는 것은 개표참관인들의 참관불능 상태가 된다. 참고: 오른쪽 상단 [기기번호 8] 이 8번째 개표기라는 것이다.
4) 부림동제1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2시 03 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2시 16 분
투표 수: 3.040 매
수작업 시간: 13 분 ???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았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67 매
책임 사무원 김성은씨는 개표사무원들이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았다고 서명했다??
검열위원 8명과 선관위위원장도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았음을 인정하고 날인했다??
개표시 반드시 해야하는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인 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이다.
수개표를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한 것은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개표상황표는 공직선거법 제178조(개표진행) 위반으로 개표무효이다!
5) 관양1동제6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0시 04 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0시 17 분
투표 수: 32,679 매
수작업 시간: 13 분 ???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았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71 매
책임 사무원 김재필씨는 개표사무원들이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았다고 서명했다??
검열위원 8명과 선관위위원장도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았음을 인정하고 날인했다??
개표시 반드시 해야하는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인 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이다.
수개표를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한 것은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개표상황표는 공직선거법 제178조(개표진행) 위반으로 개표무효이다!
6) 부림동제4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1시 49 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2시 03 분
투표 수: 3,144 매
수작업 시간: 14 분 ???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았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61 매
책임 사무원 정광호씨는 개표사무원들이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았다고 서명했다??
검열위원 8명과 선관위위원장도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았음을 인정하고 날인했다??
개표시 반드시 해야하는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인 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이다.
수개표를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한 것은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개표상황표는 공직선거법 제178조(개표진행) 위반으로 개표무효이다!
7) 범계동제1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2시 14 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2시 28 분
투표 수: 2,797 매
수작업 시간: 14 분 ???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았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54 매
책임 사무원 변영준씨는 개표사무원들이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았다고 서명했다??
검열위원 8명과 선관위위원장도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았음을 인정하고 날인했다??
개표시 반드시 해야하는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인 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이다.
수개표를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한 것은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개표상황표는 공직선거법 제178조(개표진행) 위반으로 개표무효이다!
8) 범계동제2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2시 19 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2시 33 분
투표 수: 2,654 매
수작업 시간: 14 분 ???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았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59 매
책임 사무원 강선식씨는 개표사무원들이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았다고 서명했다??
검열위원 8명과 선관위위원장도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았음을 인정하고 날인했다??
개표시 반드시 해야하는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인 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이다.
수개표를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한 것은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개표상황표는 공직선거법 제178조(개표진행) 위반으로 개표무효이다!
[기기번호7] 개표참관인들의 참관불능상태 조장
9) 호계3동제3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2시 06 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2시 20 분
투표 수: 2,491 매
수작업 시간: 14 분 ???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았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62 매
책임 사무원 권성덕씨는 개표사무원들이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았다고 서명했다??
검열위원 8명과 선관위위원장도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았음을 인정하고 날인했다??
개표시 반드시 해야하는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인 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이다.
수개표를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한 것은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개표상황표는 공직선거법 제178조(개표진행) 위반으로 개표무효이다!
10) 호계2동제5투푸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0시 22 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0시 37 분
투표 수: 3,153 매
수작업 시간: 15 분 ???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았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67 매
책임 사무원 김재필씨는 개표사무원들이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았다고 서명했다??
검열위원 8명과 선관위위원장도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았음을 인정하고 날인했다??
개표시 반드시 해야하는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인 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한 것은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개표상황표는 공직선거법 제178조(개표진행) 위반으로 개표무효이다!
11) 관양2동제4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2시 17 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2시 32 분
투표 수: 3,028 매
수작업 시간: 15 분 ???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았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60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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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 사무원 정광호씨는 개표사무원들이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았다고 서명했다??
검열위원 8명과 선관위위원장도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았음을 인정하고 날인했다??
개표시 반드시 해야하는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인 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한 것은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개표상황표는 공직선거법 제178조(개표진행) 위반으로 개표무효이다!
12) 부흥동제5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2시 01 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2시 17 분
투표 수: 2,412 매
수작업 시간: 16 분 ???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았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30 매
책임 사무원 정광호씨는 개표사무원들이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았다고 서명했다??
검열위원 8명과 선관위위원장도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았음을 인정하고 날인했다??
개표시 반드시 해야하는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인 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한 것은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개표상황표는 공직선거법 제178조(개표진행) 위반으로 개표무효이다!
13) 귀인동제1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1시 42 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2시 00 분
투표 수: 3,233 매
수작업 시간: 18 분 ???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았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66 매
책임 사무원 권민정씨는 개표사무원들이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았다고 서명했다??
검열위원 8명과 선관위위원장도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았음을 인정하고 날인했다??
개표시 반드시 해야하는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인 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한 것은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개표상황표는 공직선거법 제178조(개표진행) 위반으로 개표무효이다!
14) 평촌동제3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1시 39 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1시 58 분
투표 수: 3,693 매
수작업 시간: 19 분 ???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았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315 매(오차율: 8.52%)
선관위 내부시행공문에서 개표기에서 미분류가 5% 이상일 때는 개표기를 전부 수거하고 손으로 수작업을 해서 개표상황표를 수기로 작성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자개표기를 계속사용한 것은 직권남용, 직무유기에 해당된다.(형법제 123조, 122조)
전자개표기는 전산장비로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 규정에 의해 "보궐선거등" 에만 사용할 수 있고, 대통령, 국회의원, 시도지사 선거에는사용할 수 없는 불법장비이다(1994년 국회 제정)
책임 사무원 권순덕씨는 개표사무원들이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았다고 서명했다??
검열위원 8명과 선관위위원장도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았음을 인정하고 날인했다??
개표시 반드시 해야하는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인 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한 것은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개표상황표는 공직선거법 제178조(개표진행) 위반으로 개표무효이다!
15) 신촌동제2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1시 38 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1시 57 분
투표 수: 3,581 매
수작업 시간: 19 분 ???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았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79 매
책임 사무원 김동일씨는 개표사무원들이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았다고 서명했다??
검열위원 8명과 선관위위원장도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았음을 인정하고 날인했다??
개표시 반드시 해야하는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인 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한 것은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개표상황표는 공직선거법 제178조(개표진행) 위반으로 개표무효이다!
[기기번호 8]
공직선거법 제181조 개표참관인 규정에 의하면 참관인원은 6명이기 때문에 개표반도 6대 이상 설치 할 수 없다. 개표기가 6대 이상 가동되면 개표참관인들이 참관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안양시 동안구는 개표기를 8대 설치했다는 것은 개표참관인들의 참관불능 상태가 된다.
참고: 오른쪽 상단 [기기번호 8] 이 8번째 개표기라는 것이다.
16) 호계2동제2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1시 56 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2시 15 분
투표 수: 3,473 매
수작업 시간: 19 분 ???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았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164 매
책임 사무원 김동일씨는 개표사무원들이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았다고 서명했다??
검열위원 8명과 선관위위원장도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았음을 인정하고 날인했다??
개표시 반드시 해야하는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인 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한 것은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개표상황표는 공직선거법 제178조(개표진행) 위반으로 개표무효이다!
17) 비산3동제6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1시 43 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2시 02 분
투표 수: 2,601 매
수작업 시간: 19 분 ???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았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110 매
책임 사무원 변영준씨는 개표사무원들이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았다고 서명했다??
검열위
개표시 반드시 해야하는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인 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한 것은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개표상황표는 공직선거법 제178조(개표진행) 위반으로 개표무효이다!
원 8명과 선관위위원장도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았음을 인정하고 날인했다??
..............................
.............................. 이하 생략..
4. 동안구선관위는 미분류 5% 이상인 불법 불량개표기를 사용하므로 직무유기를 했다.
1) 비산1동제1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수: 2,067 매
미분류: 168매
오차률: 8.13%
선관위 내부시행공문에서 개표기에서 미분류가 5% 이상일 때는 개표기를 전부 수거하고 손으로 수작업을 해서 개표상황표를 수기로 작성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자개표기를 계속사용한 것은 직권남용, 직무유기에 해당된다.(형법제 123조, 122조)
전자개표기는 전산장비로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 규정에 의해 "보궐선거등" 에만 사용할 수 있고, 대통령, 국회의원, 시도지사 선거에는사용할 수 없는 불법장비이다(1994년 국회 제정)
2) 비산2동제2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수: 3,573 매
미분류: 243 매
오차률: 6.80 %
선관위 내부시행공문에서 개표기에서 미분류가 5% 이상일 때는 개표기를 전부 수거하고 손으로 수작업을 해서 개표상황표를 수기로 작성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자개표기를 계속사용한 것은 직권남용, 직무유기에 해당된다.(형법제 123조, 122조)
3) 관양1동제8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수: 2,020 매
미분류: 131 매
오차률: 6.49 %
선관위 내부시행공문에서 개표기에서 미분류가 5% 이상일 때는 개표기를 전부 수거하고 손으로 수작업을 해서 개표상황표를 수기로 작성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자개표기를 계속사용한 것은 직권남용, 직무유기에 해당된다.(형법제 123조, 122조)
4) 호계2동제3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수: 3,351 매
미분류: 173 매
오차률: 5.16 %
선관위 내부시행공문에서 개표기에서 미분류가 5% 이상일 때는 개표기를 전부 수거하고 손으로 수작업을 해서 개표상황표를 수기로 작성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자개표기를 계속사용한 것은 직권남용, 직무유기에 해당된다.(형법제 123조, 122조)
5. 안양시 동안구 선관위가 전송한 개표상황표와 중앙선관위가 언론에 발표한 개표상황표 매수가 맞지 않는다?
1) 안양시 동안구 선관위가 중앙선관위에 보낸 개표상황표 매수: 77매
우측 하단에 안양동안 77-77
안양시 동안구 범계동 제2투표구
투표수: 2, 654 매
12월 19일 22시 33분에 개표종료
즉 개표상황표 77매 중 마지막 77매를 전송했다는 것이다.
2)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발표한 안양동안구 개표상황표 매수: 76 매
안양시 동안구에서 마지막 전송한 개표상황표
안양시 동안구 범계동 제2투표구
투표수: 2, 654 매 → 76 매
안양 동안구 선관위가 보낸 매수와 중앙선관위가 발표한 매수 어느 것이 맞는가?
개표상황표는 공문서이다. 공문서는 시각의 정확성, 숫자의 정확성 기재되어야 한다.
그리고 중앙선관위는 반드시 원 개표상황표에 근거해서 발표해야 한다.
안양 동안구 선관위와 중앙선관위가 발표한 개표상황표 숫자가 맞지 않으면 어느 기관에서 맞지 않는지 검사하고 정정하여 보도해야 한다. 두 기관 중 한 기관은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결론
안양시 동안구 선관위는 왜 직권남용이며 직무유기의 죄를 범했는가?
첫째: 안양시 동안구 선관위 개표는 부정개표자료(유령투표, 개표 전 개표결과 발표, 수개표 안함, 미분류 심각등) 인 허위공문서를 이용하여 대통령선거의 최종집계에 반영하므로 허위공문서로 대통령의 당락에 영향을 주었으므로 국헌을 문란 유린했다.(형법제91조)
둘째: 안양시 동안구 선관위는 부정개표 자료인 유령투표를 승인하고 공표했다. 유령투표는 허위공문서이다. 허위공문서를 승인 날인 공표한 것은 직권남용이다.
또 선관위위원장은 개표가 끝나기도 전에 개표결과를 5건이나 공표했다. 이는 선관위위원장이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불법 부정에 개입한 것이다. 선관위위원장은 직권남용의 죄를 범했다.(형법제123조)
셋째: 안양시 동안구 선관위 책임사무원들, 검열위원, 위원장은 개표시 반드시 해야 하는 수개표(투표지효력유무검서)를 거의 하지 않은 것을 서명하고 날인하고 공표했다.
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의 죄이다(형법제122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공직선거법 제178조 위반으로 개표무효이다.
넷째: 안양시 동안구 선관위는 개표기에서 미분류가 5% 이상일 때 전자개표기를 수거하고 손으로 수개표하고 개표상황표를 수기로 기록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도 불량개표기를 수거하지 않고 불법으로 사용했다. 이는 직무유기의 죄에 해당된다.(형법제122조)
선거무효 소송인단 카페 http://cafe.daum.net/electioncase
부정선거 목회자 모임 카페 http://cafe.daum.net/pastorgroup
글쓴이(huknow) 네이버 블로그
수개표 안한 분당을 현장 동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