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미국계 창고형 매장인 코스트코는 연초 송도점 개점 과정에서 중소기업청의 사업개시 일시정지 권고를 무시하고 오픈을 밀어붙였다. 해당지역 일대의 중소상권을 침해하며 막대한 피해를 줬지만, 과태료는 5000만원에 불과했다.
#. 지난해 이마트·홈플러스·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3사는 허위광고 혐의로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 6200만원을 받았다. 이들은 총 34개의 상품의 가격을 인하한 뒤 '1+1행사'를 진행하면서 반값에 판매하는 것처럼 허위 광고를 했다. 하지만 이들 3사는 서울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 공정위는 올해 이마트를 상대로 공정거래법상 '정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춰 부당한 조건을 제시해 거래를 강제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조사에 들어갔다. 이마트가 고객이 반품·교환한 상품을 직원들, 특히 힘없는 파견직들이 이를
구입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대형유통업체들은 공정위로부터 수차례의 과징금을 부과받으며 상습적으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해왔다.
이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취임 이후 전방위 압박을 받을 것이란 관측이 이어져 왔다.
'갑질 근절'을 외치는 공정위가 대형유통업계를 지나칠 리 만무해서다. 결국 프렌차이즈, 제약, 상조업계 등을 거친
공정위의 사정칼날은 공정위의 두 번째 갑질 근절 종합대책으로 나타났다.
이번 갑질 근절 종합대책은 대규모유통업체법 집행체계 개선, 납품업체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 불공정거래
감시 강화 및 업계 자율협력 확대 등 3대 전략, 15개 실천과제를 골자로 한다. 여기에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복합쇼핑몰·아울렛 입점업체 등 대규모유통업법 보호대상 확대, 인건비 분담의무 신설, 공시제도 마련 등이 포함됐다.
김상조 위원장은 취임 전부터 백화점, 대형마트의 갑질에 대해 강력 제재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이번 대책에 포함된
징벌적 손해배상제, 대형유통업거래 공시제도 도입 등은 그가 강조해 온 부분이다. 결국 이번 대책은 대형유통업체의
갑질을 뿌리뽑기 위한 선행조치인 셈이다.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현행법 제도와 집행 체계는 대형 유통업체의 불공정행위를 억제하는 데 충분하지 않다"며 "인건비
전가와 같은 비정상적 거래로부터 납품업체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만들었다"고 말했다.
대형유통사들은 말을 아끼며 잔뜩 긴장하는 모습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최근 업계 스스로 불공정행위를 막기 위해
자정노력을 이어오고 있다"며 "최정임금 인상, 물가상승, 일자리창출 등이 겹치는 상황에서 인건비 분담 강제는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그동안 규제에 빠져 있던 복합쇼핑몰과 아울렛 역시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한 업체 관계자는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일제 적용이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지 의문"이라며 "일단 법 개정이 필요한 문제인 만큼 상황을 두고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다음 타깃으로 TV홈쇼핑, SSM(기업형 슈퍼마켓)에 대한 직권조사를 예고했다. 그는
"현재 가전, 미용 등 카테고리 킬러 분야에 대한 조사를 마친 후 내년에는 TV홈쇼핑과 SSM의 거래실태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것"이라고 밝혔다.
TV홈쇼핑은 이미 수차례 공정위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은 바 있다. 특히 2015년에는 납품업체에 상품 판매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판촉비용을 전가하는 등 '갑질' 행위로 CJ오쇼핑, GS샵, 롯데홈쇼핑, 현대홈쇼핑, 홈앤쇼핑, NS홈쇼핑 등
6개사에 시정명령과 총 144억여원의 과징금을 내린 바 있다.
SSM은 골목상권 침해와 관련해 끊임없이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마트 에브리데이, 노브랜드, 롯데슈퍼,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GS슈퍼 등이 대표적이다.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에 따르면 이들 SSM이 들어서기 전인
2006년에는 동네 마트가 15만개가량 있었다. 하지만 올해 들어서는 3만개 수준으로 급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