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속사적 성경묵상 ● (첫째 해_6월 20일)
<신명기 25장> “사십에 하나 감한 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시비가 생겨서 재판을 청하거든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며 악인에게 태형이 합당하거든 재판장은 그를 엎드리게 하고 그 죄의 경중대로 여수히 자기 앞에서 때리게 하라. 사십까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는 못할지니 만일 그것을 넘겨 과다히 때리면 네가 네 형제로 천히 여김을 받게 할까 하노라” (신 25:1-3)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 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사십에 하나 감한 매를 다섯 번 맞았으며” (고후 11:23,24)
“무릇 사람의 피를 흘리면 사람이 그 피를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음이니라” (창 9:6)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같이 이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 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 얻게 하려 함이라” (고전 5:3-5)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죄악을 제거하고 범죄한 자들에게는 적절한 징벌을 가함으로써 이스라엘 사회를 공의로운 사회가 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공의로운 판결과 징벌을 시행하는 자들로 재판장들을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재판장들은 재판정에 소환된 사람에 대해 판결을 한 후, 유죄로 인정된 자에게는 그 죄의 경중에 따라 징벌을 가하되 통상적으로 태형(笞刑)의 방법으로 징벌에 처했습니다. 그리고 이 태형에서는 사십 대까지 때릴 수가 있었습니다. ‘40’이란 숫자는 성경에서 ‘고난’과 ‘연단’, 또는 ‘시험’을 의미하는 상징수로서(출 24:18; 민 13:25; 마 4:2), 40대의 매를 때린다는 것은 그 태형이 죄악에 대한 징계를 통해 회개에 이르게 하기 위함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사십 대까지는 때릴 수 있으나, 사십 대를 초과하지는 못하게 제한을 했는데, 그 이유는 사십 대를 넘겨 과다히 때리면 그 징벌을 받는 형제가 천히 여김을 받게 될까 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칼빈(Calvin)은 이것을 “너무 심한 매질을 하여 흉측한 불구의 몸이 되게 하는 것”을 금한 것으로 해석했습니다만, 그보다는 비록 그가 범죄를 했을지라도 그의 인격과 기본적인 인권까지 손상되지는 말게 하라는 뜻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나중에 유대인들은 태형을 집행할 때 40에서 하나를 감한 39대까지만 때렸는데, 그 이유는 혹시라도 잘못 계수해서 40대를 초과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파하던 중 유대인들에게 이런 사십에 하나 감한 매를 다섯 번이나 맞았다는 것이 바로 이 규정과 관련된 것입니다(고후 11:24).
아무튼 태형에서 사십 대까지만 허용하고 있는 이 징벌의 규정은 아무리 죄를 지은 자일지라도 그가 하나님의 형상임을 잊지 말라는 권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들은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타락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부르시며(창 9:6), 그러므로 사람을 죽인 것은 곧 하나님의 형상을 죽인 것이기에 그도 피를 흘려야 할 것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런 태형 규정의 정신은 교회의 권징에도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때때로 죄를 회개하지 않는 자들을 출교할 수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그 징계의 목적은 어디까지나 그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죄를 지은 자를 버림받은 자로 단정하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양으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징계가 시행해야만 할 것입니다.』
● 오늘의 기도 ● “아무리 죄를 지은 자일지라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귀중히 보시는 하나님의 눈길로 모든 사람을 대할 수 있게 하소서!”
https://cafe.daum.net/waterbloodholyspirit/MuKQ/198
첫댓글 아멘
하나님의 눈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