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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임대차 관리법,농지 임대 허용 사유 확대!!
농지 임대 허용사유 확대..임차인 보호 강화
농지 임대 허용 사유를 확대하고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의
농지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5월 27일 입법 예고
지난 2월 12일 개정.공포된 농지법이 오는 8월 12일 시행 예정임에 따라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7월6일까지 의견수렴에 들어갔다
개정안 임대허용 사유 확대,임차인 보호규정 정비 등이 주요 내용
농지법 개정- 농지 규모화. 농작물 수급 안정 등을 목접으로 하는 사업을 위해
필요한 자경농지는 임대나 무단사용이 가능해짐
사업범위
*친환경 농산물의 안정적 생산을 위해 생산자.생산자 단체에 대해 지원하는 사업
*농산물 식품의 수출 진흥을 위해 생산자.생산단체에 대해 지원하는 사업
임대차 허용 이후 사후관리를 위해
사업의 시행지침에서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한 임대농지와 사후관리 기준 설정
농지를 소유한 농업인이 임신.분만후 6개월 미만인 경우
기존 임대 사유와의 형평성 ,모성보호,출산 장려 상황을 고려해
소유 농지의 임대나 전부 위탁을 허용
60세 이상인 이는 은퇴 여부와 관계없이 5년 이상 자경농지의 임대 가능
임대자의 은퇴여부를 구분,농업인의 지위를 유지하면서 임대하는 경우에는
관리가 가능하도록 명확히 구분
임차인 보호 관련
-회수 기간이 긴 임차인의 투자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최소 임차 보장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확대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 등의
범위를 구체화해 임차인이 과실 .유실수 등 다년생 식물을 식재하는 경우와
임차인이 고정식 온돌, 비닐하우스를 짓는 경우로 설정
농지 취득에 필요한 서류의 보존 기간 기준 정비
서면계약 정착을 통한 거래질서 확립
-서면 계약 시 참고할 수 있도록 "농지임대차 표준계약서"양식 최초 마련
지난해 말로 농지보전부담금 감면기간이 종료된 일부 시설의 경우 국내
경기 진작 등을 위해 감면기간을 3년간 연장
농지법 위산 신고 포상금 운영과 관련해 직무 관련 공무원과 해당 직계가족 등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조항 신설
농지투자 정보 제공 및 투자설계 전문 파트너
부동산재테크1번지
농지투자설계:02-557-0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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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열심히 공부 해야겠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