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를 양성하기 위한 전문 교육기관을 지정하고자
2025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건강관리사 교육기관 모집'공고를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니 참고 바랍니다.
가. 관련근거:「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제2항
나. 공고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건강관리사 교육기관 모집
다. 공고기간 : 2024. 11. 1.(금) ~ 11. 15.(금) / 15일간
라. 공고방법 : 경북도청 홈페이지 공고
마. 세부내용 : 붙임 참조
붙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교육기관 모집 공고문 1부. 끝.
경상북도 공고 제2024-2036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건강관리사 교육기관 모집 공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를 양성하기 위한 전문 교육기관을 지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1일
경 상 북 도 지 사 |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교육기관 지정
나. 지정기간 : 2025. 2. 1. ~ 2029. 1. 31.(4년)
다. 지정교육 과정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양성교육 및 보수교육 과정
라. 지정 교육기관 역할
○ 정부바우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인력 양성교육 실시
- 신규자 교육 : 총 60시간(이론 24, 실기 36)
- 경력자 교육 : 총 40시간(이론 12, 실시 28)
※ 교육내용 및 과정은 보건복지부 장관 고시에 의거 변경 가능
○ 교육생 모집, 수료증 발급 등
2. 신청자격
아래 해당 기관 중 사회서비스 관련 교육 관리‧운영 역량 및 교육 수행에 필요한 인프라(시설‧장비 등)를 갖춘 기관
가. 정부기관 또는 공공기관
나. 법인
다. 비영리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의한 등록 단체)
라. 사회서비스 등록·지정 제공기관
마.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한 사회적 협동조합
바. 정부기관이 지정 또는 위탁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교육기관
사. 직업능력개발 훈련기관
아. 교육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전문 교육기관(민간기관 포함)
※ 주된 강의실 또는 실습실 면적 50㎡ 이상이고, 시설을 임차하는 경우 임차기간이 1년 이상일 것
3. 신청서 교부 및 접수
가. 신 청 서 : 경상북도 홈페이지(www.gb.go.kr)에 게시
나. 접수기간 : '24. 11. 1.(금) ~ 11. 15.(금)
다. 접 수 처 : 경상북도 저출생대응정책과 출산장려팀(4층)
라. 접수방법 : 등기우편 및 E-mail 접수(신청마감일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 주소 : (우36759) 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 E-mail : im7852@korea.kr
○ 문의 : 산모신생아 업무 담당자(☎054-880-4668)
4. 제출서류
가. 교육기관 지정 신청서(서식 1)
나. 교육계획서(서식 2)
다. 최근 2년간 교육 운영 실적 증빙자료
라. 기관 자격 증빙서류 :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등록증(해당기관) 법인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전문교육기관 신고증 등
마. 교육 인프라 관련 증빙자료(시설‧설비 소유권, 임대차계약서 등)
바. 서약서(서식 3)
사.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동의서(서식 4)
5. 선정 및 통지
가. 선정방법 : 교육기관 지정기준에 의거 서류심사 및 현장실사
나. 심사기준 : 교육계획, 교육관리 및 운영능력, 교육인프라
다. 선정발표 : 경상북도 홈페이지(www.gb.go.kr)에 게시
6. 추진일정
가. 공고·접수 : ’24. 11. 1.(금) ~ 11. 15.(금) / 15일간
나. 교육기관 서류심사 : '24. 11. 25.(월) ~ 12. 6.(금)
나. 신청기관 현장실사 : '25. 1. 2.(목) ~
라. 심사결과 통보 : '25. 1. 16.(목)
7.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나. 상기 공고 사항은 경상북도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다.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음
[출처] 2025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건강관리사 교육기관 모집 공고 안내|작성자 이건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