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에 계신 지방경찰청장님, 세월호 참사 이후 이제 생민은 누구를 믿고 살아야 할지를 고심하고 있습니다.
오늘 국민은 여러분께 재단법인도 사단법인도 아닌 오롯이 영리목적으로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는 자동차운전 전문학원에 근무하는 ‘학감’이 도대체 어떤 면에서 도로교통공단의 이사장에 견 준 공신력을 갖추었다고 판단하였기에 그들이 국민안전을 위한 목적으로 시행하는 운전시험업무를 사실상 대신 수행하도록 허용하는 위험천만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가를 묻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고요? 다음과 같은 내용을 경찰청에 물었습니다.
[건의제목] 관피아에 의한 또 하나의 억울한 죽음 건의일자 2014-05-31 건의번호 17932
알만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미 예견하고 있었던 사태이지만, 무지하고 무책임한 법제입안 및 시행에 따라서 누적돼 온 여러 폐단에 의한 피해가 폭발적인 양상으로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급기야 대다수 국민이 그 폐해에 대한 심각성과 원인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자라나는 청소년의 법제 및 안전교육에 대한 별다른 기회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자동차운전면허제도는 국민의 안전관련 법제지식 및 기초질서에 대한 길라잡이 역을 담당해야 하고 세계 대부분 국가의 경우와 세계적 경향이 그런 것처럼 그 공적기능의 역할을 증대시켜야 함이 마땅하지만 우리는 오히려 퇴보시켜 왔습니다.
*대표적인 무차별적 입법행위에 따른 공적기능 무력화 사례 :
참고로, 무감각에 의한 안전불감증의 원흉으로서 해양수산부, 문화체육관광부의 수상레저동력기구 조종면허시험 면제수단은 최소한 공익단체를 거쳐서 영리목적의 사설 교육기관으로 넘겨졌지만, 경찰청의 운전면허 면제수단은 곧바로 사설 운전전문학원으로 넘겨졌으며 이러한 불공정 불평등 법령 입안행위와 지속적인 보전정책으로 말미암아 온갖 불법적인 파행운영에 따른 폐해를 부추겨 왔습니다.
따라서 책임 관계부처 및 공공기관은 이제부터라도 진정성을 잃지 않은 성찰과 개선안을 내놓고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국가적 국민적 동의를 구하는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며, 관피아 척결 목적으로 기왕에 설치한 대검의 특별수사본부는 쉽게 가시지 않을 국민적 공분과 과거의 관행에 대한 우려와 낙담을 유념하여 철저하고 성역 없는 수사에 총력을 기우려야만 국가적 면모를 바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첨부된 파일자료 상의 내용으로서 현행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민원인의 의견을 제시 제안하오니, 책임 있는 당국의 구체적인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건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담당기관 경찰청
① 운전면허 취득관련 이원화 문제
② 도로교통공단의 학과시험 문답 매매행위 및 도로주행시험코스 사전 유출행위
③ 이익단체 자동차운전전문학원연합회 관피아 채용
④ 개인운전교사제 도입 및 운전학원 설립 운영기준 완화
⑤ 교통안전체험교육 및 도로교통체험교육 시행기관 민간으로 확대
⑥ 중고교생(청소년) 등을 상대로 하는 “도로교통체험교육” 신설
귀하의 소중한 의견에 감사드립니다.
[답변에 대한 건의자의 의견입니다.]
주신 답변 잘 받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면으로 보거나 "학원 자체실시 검정 통과 위한 합격요령 익히는 운전교습" 외에는 일반 운전학원을 이용하여 운전을 교습하거나 자가 연습 후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하는 사람들의 경우보다 결코 우수한 운전교습을 수료한다고 말할 수 없는 사설 운전전문학원의 운전교습 및 자체평가 후 시험면제 규정(도로교통법 제84조 제1항 제8호)의 법제적 불균형과 관리적 무모함을 감추기 위해 동원한 단어(수료, 졸업, 검정)와 나머지 관계 법령을 근거로 여전히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시는군요.
때문에 건의자는 "운전면허를 취득하는 방법은 일반학원, 전문학원, 면허시험장 이용 등 3가지 방법이 있으며, 이를 통해"라고 한 귀청의 답변 시작점을 통해서 현행의 운전면허제도를 제대로 모르거나 혹세무민을 위한 견강부회가 아니라면 적폐가 깊어진 나머지 기본과 원칙을 잃어버린 심각한 결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답변의 사실관계로서 현행의 법제에 의하여 운전면허를 취득하는 방법은 도로교통공단을 통해서 시행하는 종별 단계별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하는 방법이 유일하고 다만, 위 도로교통법 제84조 여타의 다른 면제 규정과 마찬가지로 자동차운전 전문학원에서 일정시간의 의무교육시간을 수료하고 학원 자체실시 2단계 기능검정에 합격하면 운전면허시험 중 기능시험과 도로주행시험을 면제 받고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을 따름이고 일반 운전학원은 자가연습의 경우와 같이 운전면허를 취득하기 위한 운전교습의 수단일 따름입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설이든 공적시설이든 일정기간의 교육 수료 후 자체평가 그 자체를 문제삼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일정기간의 교육 이수 후 시험면제"가 다른 법률 규정에 의한 시험면제 규정과 형평성을 유지하고 있는가의 여부와 본연의 공적기능을 약화시켜 국민안전을 저해하거나 불필요한 공적 관리업무에 의하여 국가적 예산을 낭비하는 등의 부작용을 양산한다는 점 때문으로, 오롯이 영리목적으로 설립하여 운영하는 사설 운전학원의 자체 교육 및 검정을 끝으로 운전면허를 발급하는 위험하고 낭비적인 자동차운전 전문학원 제도와 같은 법제를 세계의 어느 나라도 시행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나아가서, 학원 운영자가 고용한 학감의 관리 하에서 소속된 운전전문학원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강사 및 검정원 자격증을 근거로 공정한 관리를 말하는 것 자체가 자동차운전 전문학원제도로 인하여 운전면허제도에 의해 지켜져야 할 국민안전을 위한 국가적 기능이 상실되었음을 자인하는 형국이라고 할 것입니다.
자동차운전 전문학원연합회의 상임고문 역을 담당해 온 전직 고위급(치안감 이상) 경찰공무원 뿐 아니라 아래의 현행 도로교통법 제108조의 규정을 마련한 입법취지 및 입안자의 의도가 그러하고 관계 하위 법령의 목적이 그러하듯이 경찰 중간급 간부들의 퇴직 후 일자리 보전을 위해 마련한 '학감'의 역할이야말로 오늘 날 적폐의 원흉으로 회자되고 있는 '관피아'의 전형이 아니면 또 무엇이겠고 이제 그 대부분의 학감의 자리마저 학원 운영자에게 모두 빼앗겨 버린 오늘 이시점 학감의 법제적 역할과 공신력은 무엇으로 보장하고 담보할 수 있겠습니까.
*제108조(기능검정) ① 지방경찰청장은 전문학원의 학감으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전문학원의 교육생을 대상으로 제83조제1항제4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운전기능 또는 도로에서 운전하는 능력이 있는지에 관한 검정(이하 "기능검정"이라 한다)을 하게 할 수 있다.
*제105조(전문학원의 학감 등) 학감이나 부학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그야말로 이제, 어린이를 포함한 국민의 안전을 우려하는 양심세력은 "학감으로 하여금 하게 할 수 있다."로 규정돼 있는 지방경찰청장의 권한에 대하여 "영리목적으로 설립한 운전전문학원 운영자의 하수인과 다름이 없는 학감으로 하여금 하게 하지 말아 달라."거나 "최소한 독립된 기관이나 공적기구에 소속된 자로 하여금 검정업무를 수행하게 해 달라."고 호소라도 해야 할 지경에 이른 게 아니면 또 무엇이겠으며, 어디 이러한 법제를 운영하는 국가를 두고서 정상적인 법치국가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귀청의 답변은 그동안의 폐단과 피해를 아랑곳 없이 지금껏 적폐를 양산해 왔고 앞으로도 양산될 것이지만 기왕에 도입한 제도에 의하여 형성된 기득권을 잃지 않으려 애쓰는 부류들의 아우성과 로비가 만만치 않고 전문가집단으로 위장한 그 부류들의 겁박에 가까운 그 아우성과 금력을 동원한 견강부회 및 혹세무민에 현혹된 나머지 "기득권 보전용" 악법을 양산하여 "국민안전을 해하고 경제적 부담을 강제해 온 정치권의 구태"와 차이가 없어 보여서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감사합니다. 2014. 6. . 정 강 녹색교통정책연구소장
어떠하십니까. 전국의 지방경찰청장님!
익히 잘 알고 계시다시피, 현행의 도로교통법 제83조(운전면허시험 등)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부문은 제외한 모든 종별의 운전면허시험을 도로교통공단 이사장의 책임 하에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하 관계 법조항과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의하여 도로교통공단에 소속된 시험관으로 하여금 운전면허시험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로교통법 제10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지방경찰청장의 권한은 “도로교통공단 이사장의 운전면허시험 감독권과 사실상 동일한 효력을 갖는 검정업무에 대한 감독권”이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국민안전 및 편익을 위한 위 도로교통법 제83조를 비롯한 전체 운전면허 관련 법제시행 목적 및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에 검정업무를 수행하는 ‘학감’ 및 ‘기능검정원’은 지방경찰청에 소속함이 마땅할 것입니다.
그런데 실상은 어떻습니까. 교통안전을 위해 국가가 운영하는 위 도로교통공단의 공적 역할에 버금가는 엄중한 국가적 책무를 “재단법인도 사단법인도 아닌 오롯이 영리목적으로 설립한 자동차운전 전문학원에 소속돼 녹을 먹는 ‘학감’ 및 ‘기능검정원’으로 하여금 실시하도록 무심코 허용함으로서 온갖 비리와 부정이 난무하고 그로 인한 사회적 폐단은 국민안전을 해하고 원칙과 기본을 실종시켜 국가적 위상의 척도인 공무원의 품격을 실추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시행하지 않을 경우에도 위법하지 아니한 반면에 시행함으로서 국익을 해하는 법집행 권한“을 지금 즉시 반납하여 중단함이 옳지 않겠습니까.
중단하고 반납함이 마땅한 이유는 너무도 분명합니다.
후(後) 개정 법률조항이 국민안전을 위한 목적으로 도입한 법제와 균형을 이루지 못하거나 이 법제의 도입목적 및 시행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법제의 수요자인 대다수 국민에게 편익을 제공하고 있다는 위 경찰청의 답변이 사실일 경우에도 후(後) 개정 법률조항을 폐지하고 앞서 도입한 법제에 부합하는 다른 편익수단을 찾아 개정함이 옳고 국익을 위하는 길입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 헌법에 부합하는 기존의 입법체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법률조항이 국민안전 또는 국민편익에 부합한다는 위 경찰청의 주장이 사실일 경우에는 국익을 위해 오랜 시간 갈고 다듬어 왔던 현행 헌법과 입법체계에 따른 원칙과 기본 모두를 부정하고 개정하여 지금까지 믿고 지켜 온 원칙과 기본을 저버리고 도입한 변칙에 의한 편익을 정당화하고 그 변칙을 원칙으로 삼아야 하는 모순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2014. 6. 27. 정 강 녹색교통정책연구소장 |
출처: 녹색교통정책연구소 원문보기 글쓴이: 정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