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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원제] 안전정책 입법로비와 정치자금의 역학관계(무개념, 무원칙한 국정운영에 대하여)
오늘 국민은 교통안전 관련 법제의 존재이유 그 자체를 묻고 있습니다.
지난 1995년 이후 IMF와 함께 한 사회 경제 문화적 과도기를 거쳐 오늘에 이르기까지 지난 20년 개정과 개편을 거듭해 온 운전면허제도와 도로 교통사고통계 관리의 변천사와 현황을 살펴보면, 그동안 개정해 온 법령의 입법목적과 법제운영을 관리하고 집행하기 위해 확대해 온 공적기관의 존재이유 자체를 의심하게 합니다.
지난 20년, 도로 교통사고로 영구장애를 안고 사는 사람이나 사망한 사람의 수, 그로 인하여 소요된 사회적 비용은 그 어떤 세계대전과 견주어도 뒤지지 않을 수준입니다.
같은 기간, 그 어떤 교통선진국 못지않은 공조직을 구축하고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날 우리사회는 만연한 도덕불감증과 안전불감증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대안을 찾지 못할 하등의 이유가 없었습니다.
발전은커녕, 오히려 악화일로를 치닫고 있는 교통실태의 원인은 굳이 세월호 참사의 원인과 원흉을 언급하지 않더라도 정책을 입안하고 운영하는 절차 및 과정을 둘러싼 온갖 유형의 부정부패가 그 원흉이며 그에 관한 실체적 진실은 멀리 있지 않으므로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운전자로 하여금 인명존중과 교통안전을 위한 기초질서와 사회적 책임성을 알고 실천하게 할 목적으로 시행되어야 할 운전면허제도와, 정확한 실태파악을 통한 교통사고 예방책 마련을 위해서 확보해야 할 교통사고통계가 오늘 날 이처럼 정권이 바뀔 때마다 그 모습과 수치를 달리하고 있는 이유는 운전면허시험과 자동차책임보험의 관리가 민간업체와 이익집단의 손에 맡겨져 운영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굳이 세계 10위권을 오르내리는 경제대국을 언급할 필요도 없습니다.
개인소득이 우리보다 못한 세계 어느 나라의 정치인과 공직자도 공적기금을 온전히 민간보험사에 맡겨 관리하거나 운전면허시험을 공공시설이 부족하다는 이유를 내세워서 영리목적으로 설립하여 운영하는 사설 운전학원에 소속된 사람들에 의하여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기능검정으로 대신하고 이를 끝으로 운전면허를 발급하는 등의 편법을 동원하여 국민의 피와 땀을 편취하지는 않습니다.
운전면허제도의 책임당국 경찰청 스스로도 인정하는 사실관계가 그러하듯이 사실상, 운전면허시험의 결과와 동일한 법적효력이 발생하는 현행 도로교통법 제104조 및 제108조의 자동차운전전문학원 자체실시 기능검정(제)의 도입목적은 운전면허 취득인구가 급증하던 1995년경 도로주행시험제 도입과 함께 폐지했어야 할 이른바 장내기능코스시험을 연습면허 취득단계로 편입시켜 시행함으로써 유발된 운전면허 적체를 해소하기 위한 한시적인 제도이었습니다.
도입 및 개정과정과 오늘 날의 실태가 그러하듯이 결과적으로 문제의 자동차운전전문학원제가 본격 시행된 1997년 이전까지 20만원이면 충분했던 운전면허 취득비용이 한 순간 100만원대로 치솟아 공연히 국민 부담을 가중시켰고 이러한 국민 부담으로 축재한 검은자금은 법제시행의 본질을 왜곡하여 교통문제를 심화시키고 교통안전에 대한 무지와 무감각을 사회 전반에 확산시키는 입법로비자금으로 악용돼 왔습니다.
그 망국적인 20년간의 변천사를 빠짐없이 지켜보며 분통을 삼켜야만 했던 국민의 입장으로 돌아가 표현하자면, 운전면허시험 응시수수료가 무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응시편의를 위한 시설을 마련하지 못하여 영리목적의 사설 운전학원이 대행하도록 위탁할 수밖에 없다는 식의 혹세무민으로 국민 부담을 가중시키고 그 수배나 높아진 국민부담의 일부를 가로채 정치자금과 출세자금으로 분탕질하는 불한당이 바로 이 땅의 위정자와 공직자라는 것입니다.
비록, 완전하거나 충분한 개선은 아니었지만 크게 기대하지 않은 뜻밖이고 예외적인 사건으로써 제17대 대통령이 취임하여 업무를 시작할 무렵인 2008년경부터 2011년 6월까지 이어진 기득권집단의 노골적이고 극렬한 저항과 책임당국의 반대를 무릅쓴 법제처 주도의 개선노력으로 운전면허 취득비용을 절반이하로 낮추고 초보운전자 야기 교통사고 발생추이를 다소나마 완화시키는 성과가 없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연간 운전면허 신규 취득자 수가 120만에 달하던 2003년경 이후로 감소를 시작하여 오늘 현재 60만명대로 줄어들고 1인당 운전면허 취득비용이 40만원대로 낮아진 2011년 이후로 전국에 산재해 남아 있는 420개소의 자동차운전전문학원 중 3분의2가 적자운영 상태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감수해가며 호시탐탐 정권이 바뀌기만을 기다리고 있던 저들 불한당들은 세월호 참사의 와중에서도 과거의 영화를 위한 부활을 끈임 없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검은돈 확보 목적으로 연습면허 단계의 장내 기능코스시험 확대 시도
본질적으로 달라진 건 없지만 2011년 6월 이전의 운전면허제도는 교통선진국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수요자 부담원칙을 적용하여 응시료를 수수하고 있고 도로주행시험과 연습면허운전자에 대한 제한규정을 함께 시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험장과 동일한 시설을 갖추고 있는 운전학원이 아니면 시험을 대비한 연습이 불가능하므로 운전면허 취득자체가 불가능한 상태로 제도를 운영하여 국민의 교습권과 선택권을 제한하는 대신에 검은돈의 유입통로인 소수에게 독점권과 기득권을 제공해 왔습니다.
때문에, 지난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이어진 개선과정에서 저들 불한당들은 연습면허 취득단계의 장내 기능코스시험을 축소하면 큰일이라도 벌어질 것처럼 소란을 떨었지만, 개선 이후 1년미만 운전자의 교통사고 뿐 아니라 전체 교통사고 발생률이 감소추이를 나타냈고 긍정적인 결과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비록,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은 자동차운전전문학원연합회 측의 불법로비가 의심되는 법안(운전전문학원에서 학과시험 실시 및 연습면허 발급 관련) 발의 시 일단의 국회의원들이 인용한 2012년 교통사고 통계가 조작되었거나 왜곡됐다는 공개적인 지적과 확인요청을 거부하고 있지만, 정부가 공인한 국가적 통계상에 나타난 현상 그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민원을 회피하여 조직적인 통계 조작 및 왜곡사실을 감출 수 있을지언정, 지난 2008년에 신설된 교통안전법의 일부 규정에 따라서 막대한 혈세를 투입하여 관리되고 있는 교통사고 통계시스템(TAAS)에 나타난 결과와, 연간 발생하는 인명피해 교통사고의 4분의1 가량만이 집계되고 “공소권 있음”의 사고부문마저도 40%이상이 집계에서 누락되는 건 사실이지만 경찰청이 매년 국가 공식통계라며 발표하는 경찰신고처리 교통사고통계 보고서에 나타난 현상 그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통계적 사실관계에도 불구하고 저들 불한당들은 여전히 세계 다른 모든 나라의 경우처럼 학과시험에 합격하거나 적성심사(영국) 후 연습면허를 발급할 경우, 연습면허운전자의 교통사고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장내 기능시험제의 유지와 확대를 주창하고 있는 한편으로 “그 우려의 마음이 진실한 것이라면 중국의 경우처럼 연습면허제를 폐지하고 학과시험 및 기능, 도로주행시험 모두를 합격한 사람에게 운전면허를 발급하자.”는 일부의 제안조차 거부하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아직도 호황을 구가하고 있는 수도권과 대도시 소재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의 운영자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운전전문학원연합회 임원진의 의사와 다르게 “차라리 기능검정권을 반납하고 그 대신에 모든 응시자에게 의무교육을 부과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 달라고 요구하자.”는 것이 대다수 자동차운전학원 운영자의 의견이지만, 이 또한 일체 묵살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오늘 날 이처럼 운전면허제도에 대한 다수 국민의 합리적이고 정당한 요구가 묵살되고 부패 권력과 결탁한 극소수의 목소리에 따라서 시행되고 있는 현상을 검은돈의 거래를 배제하고는 이해가 불가하다고 할 것인데, 세계 10워권을 오르내리는 대한민국의 운전면허 취득희망 국민 중 약 30%는 기능시험과 도로주행시험 응시료로 4만원가량을 부담하고 있는 한편으로 약 70%는 운전면허시험과 동일한 법적효력이 발생하는 기능검정과 도로주행검정료로 8만원가량을 자동차운전전문학원에 납부하는 결코 묵과할 수 없는 망국적인 현상이 20년 간 이어지고 있습니다.
운전면허 취득검정 수수료조차도 정치자금으로 악용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망국적인 현상들은 면허인구가 폭증하여 전국에 산재해 있는 26개의 운전면허시험장 만으로 미처 다 수용하기 어려웠던 1997년 이전의 우리나라도 오늘 날 중국이 행하고 있는 모습처럼 경찰공무원 신분이었던 운전면허시험관이 운전학원에 출장하여 시험을 주관하였기 때문으로 개입하여 차지할 수 없었던 부정부패의 과실을 위정자와 고위공직자의 몫으로 돌려세우기 위한 목적으로 일본의 정치인들이 자동차지정교습소제를 도입하여 행한 모습을 본 따 자동차운전전문학원제를 도입했다는 사실을 입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치적인 만행이 안전한 나라로 발전할 수 없는 근본적인 이유이며, 이렇듯 제2 제3의 유병언과 인명경시풍조를 잉태하고 확산시켜 온 입법기관과 책임당국의 행태는 마치, 공포분위기를 조성한 후 보호명목의 대가를 요구하는 조직폭력배의 갈취 수법과 다름이 없는 국가기관의 행태로써 국회와 정부가 부실 법제 입안과 시행으로 국민 불편과 위험을 유발한 뒤 불편해소 대가를 요구하는 형국이라고 할 것입니다.
참고로, 실제로 발생하는 인명피해 사고건수의 4분의1 수준에 불과한 경찰통계 만으로도 “OECD회원국 자동차 1만대당 교통사고 및 사상자 발생건수” 부문에서 유사 이래 제1위의 자리를 놓치지 않고 있는 우리나라 다음 순위를 기록하고 일본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지방 소도시 외곽지역에 위치한 자동차지정교습소가 제공하는 기숙사에서 숙식하면서 취득하는 운전면허 취득비용이 자그마치 한화로 약400만원에 달합니다.
이 또한 세계의 다른 나라에는 없는 우리나라와 일본만의 특이 현상으로서 도로교통법 제84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따른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의 시험면제 조건부 교육시간이 60시간일 때나 30시간일 때에도 13시간으로 축소한 오늘 날과 마찬가지로 도로주행시험을 통과하고 운전면허를 취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추가로 도로연수를 받아야만 단독운전이 가능한 초보운전자를 배출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문제는 오롯이 영리목적으로 설립한 자동차운전전문학원에 소속된 종사자가 주도하는 학원 자체실시 기능검정 및 도로주행검정을 끝으로 운전면허가 발급되는 위법적이고 초법적인 법제운영으로부터 비롯됩니다.(도로교통법 제83조의 운전면허시험 시행권자 및 도로교통법 제84조 제1항의 다른 면제규정 참고바람. 예: 군(軍)차량 6개월 이상 운전경력자 시험면제 부문 등과 비교 참조)
부정도 인정도 못한 채로 초법적인 법집행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20년 무감각으로 방치하거나 무턱대고 행사해 온 국가기관의 불법적이고 초법적인 행정행위를 부정하고 싶겠지만, 국회가 개정한 법률(도로교통법 제83조)에 의하여 그 권한을 위임받아 운전면허시험을 시행하고 있는 도로교통공단의 권한을 지방경찰청장이 임의로 침범하여 자동차운전전문학원제를 불법적으로 시행하고 있다는 법률적인 문제제기에 대하여 법제업무운영규정 상의 1차 법령해석기관인 경찰청은 오늘 이 시간까지 아무런 법령해석을 내놓지 못하고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다시 확인하지만, 각국의 정치적 상황과 공직사회 부패의 정도에 따른 제도운영상의 차이는 있겠지만, 우리나라의 경우처럼 법적 근거도 없이 종별 운전면허시험 전체를 영리목적의 사설 운전교육시설에 맡겨 시행하여 정치자금을 마련하는 노골적인 국가기관은 전 세계 나라를 통틀어 단 한 곳도 없습니다.
그야말로 영리목적으로 운영하는 민간시설에서 불과 몇 시간의 교육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운전면허를 발급하는 한편으로 상대적으로 돈과 시간이 없는 국민은 국가가 직접 실시하는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하여 운전면허를 취득하는 불평등을 국민편의라는 이름으로 위장하여 정치자금 모금창구로 악용하는 등의 무자비한 입법행위로 국민안전을 위협하고 국력을 낭비하여 국가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연간 발생 교통사고 중 공소권이 있는 교통사고로써 어린이보호구역 사고와 같은 보행자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사람을 다치게 한 교통사고마저도 가해운전자와 보험사 간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경찰신고 여부를 선택하도록 방치하여 그 중 50%의 가해운전자가 스스로 선택하여 처벌을 면하고 국가공식 통계인 경찰청 교통사고통계에도 집계되지 않는 등, 이익집단과 결탁한 국가기관의 공공연한 법질서 파괴행위가 책임보험금을 민간 보험사에게 맡겨 관리하게 함으로서 빚어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정치자금과 출세자금 모금 창구로 악용되고 있는 자동차손해배상보험법 제5조의 의무가입 책임보험금 부실 관리제도와 도로교통법 제104조의 자동차운전전문학원제로 인한 사회적 부작용은 교통안전에 관한 공적 시스템 전반에 미치어 부실화를 심화시킨 한편으로 이로 인한 막대한 국가적 피해를 국민 혈세로 어렵사리 충당하고는 있지만 만연한 도덕불감증과 안전불감증에 따른 인명경시풍조와 국가적 불신은 쉽게 회복할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정치권을 비롯한 공직사회 뿐 아니라 혹세무민을 위해서 동원한 지식인과 언론 등을 상대로 검은돈을 무차별적으로 살포하는 불법 로비스트를 그 시작점으로 삼아 거슬러 조사하여 발본색원하고 책임당국의 불법적이고 초법적인 법집행을 중단시켜 원칙을 바로 세우는 방향으로 서둘러 개선하기 바랍니다.
2014. 8. 26. 정 강 녹색교통정책연구소장
▶사실관계 확인 필요시 검색자료: 안전법제운영실태조사의뢰및법제개선제안.pdf
□ 위 필자(민원인)의 의견에 대한 해당 정부부처의 견해
1. 경찰청 2014.09.05. 18:04:30
경찰청 ****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운전면허시험제도가 불법정치자금 모금의 창구로 이용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여 주셨습니다.
경찰청에서는 현재 운전면허 시험제도 개선을 추진 중에 있으며, 이 과정에서 어떠한 외압이나 외부의 의견에 흔들리지 않고 객관적인 입장을 유지하면서 오로지 국민의 교통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행복한 한가위 보내시기 바라며 답변과 관련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경찰청 ****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국토교통부 2014.09.03. 15:49:05
정강 녹색교통정책연구소장님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질문내용(질의요지)
- 자동차 의무보험을 민간보험사에 가입하도록 하여 국민의 부담이 가중되므로 제도개선 필요
2. 답변내용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하 자배법)은 자동차의 운행으로 사람이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재물의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에 손해배상을 보장하는 제도로써 피해자를 보호하고 자동차운송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이에 자동차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자동차보유자는 자배법 제5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이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공제에 가입할 의무가 있습니다.
- 이러한 자동차 의무보험은 운전자별 사고율 등 개인이 보유한 위험에 따라 보험료를 납부토록 하는 보험제도를 통하여 자동차보유자가 개인적으로 교통안전을 스스로 제고하도록 하면서 교통사고 피해자의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해당 업무가 수행됨에 있어 그 취지와 자동차보유자의 편리성과 적절성,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구성되었으므로 전체적인 관리나 비용편익만을 고려할 경우 도리어 역기능이 발생될 수 있어, 제도개선에 관계부처와 함께 신중한 검토와 종합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우리부에서도 과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을 통하여 제도운영의 효율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음을 알려드리오며, 향후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통하여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노력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 번 소중한 의견 주신 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첫댓글 무개념, 무원칙한 국정운영에 대하여, 오늘 국민은 교통안전 관련 법제의 존재이유 그 자체를 묻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