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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3년 10세 정흡(鄭洽) 계축옥사(癸丑獄事)
□ 선무랑공파 10세 정흡의 계축옥사 연루
1595년 문과방목에 의하면 1548년 무신(戊申) 생으로, 급제당시 48세이고, 직책이 무신계(武臣階)의 종6품관인 여절교위(勵節校尉)이다. 그러므로 이미 무과(武科)에 급제하였다고 본다. 본명은 협(浹)이고 흡(洽)으로 개명하였다. 벼슬은 높지 않았고 지방관을 전전하였다.
그러던 중 66세 되던 1613년에 영창대군을 옹위하려했던 동인 소북파와 주변인물을 제거하려던 정인홍 이이첨 등의 대북파(大北派)는 영창대군 장인 김제남의 역모 건을 조작하게 되었는데, 이건에 연루되어 파란의 도화선이 되었다. 광해군일기의 내용에 의하면, 종성판관 재임 중 체포되어 압슬의 고문에 못 이겨 역모사건의 전말을 자백하였다 하는데, 당시 명사와 서인세력 까지 망라되었는데, 화곡 정사호, 이정구 공들도 포함되었다. 당시 화곡공은 관서의 방백으로 3년간 한성에서 부재중이어서 이치가 맞지 않으므로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그러므로 이러한 진술이라는 것이 조작되었음은 누구나 알 수 있다. 사실여부야 어떻든 참으로 유감스럽고 원통할 일이다.
◼ 가계도(선무랑공파)
5세 백천군수 종우(宗禹)
6세 사언집의 증이조참판 옥(沃)
7세 부사직(副司直) 명덕
8세 선무랑(宣務郎) 시(偲)
9세 종사랑(從仕郎) 현복(玄福)
10세 정랑(正郎) 흡(洽)
11세 진사 평택현감(平澤縣監) 희윤(希尹) : 생부(生父)는 정랑공파 율(嵂)
◼ 정협(鄭浹) : 1548~1613
조선후기 예안현감, 종성판관 등을 역임한 무신. 정흡(鄭洽)으로 개명. 여절교위(勵節校尉 종6품 상계 무신품계) 재직 중 1595년 을미 별시 문과에 급제한 후 1605년(선조38) 예안현감에 취임하였으며, 그 뒤 인목대비(仁穆大妃)의 친정아버지 김제남(金悌男)이 1613년 광해군을 후원하던 대북파의 영수 이이첨(李爾瞻) 등에 의하여 영창대군을 추대하려고 한다는 무고를 받고 사사(賜死)되었다. 그러자 그도 이러한 역모에 가담하였다는 혐의를 받아 1613년 종성판관으로 재직 중 체포되었다.
이로 인하여 그는 물론 그와 관계있는 사람까지 수난을 받아 그를 추천한 이항복(李恒福)·노수신(盧守愼) 등이 잘못 천거하였다는 죄명으로 피해를 입었다. 그 역시 압슬(壓膝) 등의 혹독한 고문에 못 이겨, 김제남을 일찍이 사복시(司僕寺)에서 만났는데 그에게 영창대군을 왕으로 추대하고자 제의하였으며, 그 실천방법은 광해군이 왕릉에 행차할 때를 기다려 방리군(坊里軍)을 동원하여 습격한 뒤 훈련도감 군대를 이끌고 그 심복들을 공격한다는 것이라고 허위 자백하였다. 이것으로 인하여 끝내 처형당하고 말았다. [출처: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 계축옥사(癸丑獄事)
1613년(광해군 5) 대북파(大北派)가 영창대군(永昌大君) 및 반대파 세력을 제거하기 위하여 일으킨 옥사로 칠서지옥(七庶之獄)이라고도 한다.
선조 말엽부터 왕위 계승을 둘러싸고 광해군을 지지하는 대북파와 영창대군을 지지하는 소북파 간의 암투가 심각하였다. 1608년 선조가 죽고 광해군이 즉위하자 대북파가 집권하였다. 대북파는 먼저 영창대군을 왕으로 옹립하려 했다는 구실로 소북파의 영수인 영의정 유영경(柳永慶)의 사사(賜死)를 주도하고 소북파를 축출시켰다. 이후 영창대군 및 그 주변 세력을 제거하기 위한 움직임을 지속하였는데, 때마침 1613년 3월 문경의 새재(조령 鳥嶺)에서 상인을 죽이고 은 수백 냥을 약탈한 강도사건이 일어났다.
범인 일당은 영의정을 지낸 박순(朴淳)의 서자 응서(應犀), 심전(沈銓)의 서자 우영(友英), 목사를 지낸 서익(徐益)의 서자 양갑(洋甲), 평난공신(平難功臣) 박충간(朴忠侃)의 서자 치의(致毅), 북병사를 지낸 이제신(李濟臣)의 서자 경준(耕俊), 박유량(朴有良)의 서자 치인(致仁), 서얼 허홍인(許弘仁) 등이었다. 이들은 허균(許筠)·이사호(李士浩) 및 김장생(金長生)의 서제 경손(慶孫) 등과 사귀면서 스스로를 죽림칠현(竹林七賢)·강변칠우(江邊七友)라 일컬었다. 이들은 일찍이 1608년에 서얼금고(庶孼禁錮)의 폐지를 주장하며 연명으로 소를 올렸다.
그러나 자신들의 주장이 거부되자 이에 불만을 품고 1613년 초부터 경기도 여주 강변에서 당여(黨與)를 맺었다. 그리고는 무륜당(無倫堂)을 짓고 나무꾼·소금장수·노비추쇄인(奴婢推刷人)을 가탁(假託)해 전국에 출몰, 화적질을 하였다. 그러던 중 새재에서 상인을 죽이고 재물을 약탈하는 일을 저질렀다. 결국 이들은 피살자의 노복 춘상(春祥)이 뒤를 추적해 포도청에 고발하여 일망타진되었다.
이 때 대북파의 이이첨(李爾瞻)과 그 심복 김개(金闓)·김창후(金昌後) 등이 포도대장 한희길(韓希吉)·정항(鄭沆) 등과 모의, 영창대군 추대 음모를 꾸미고는 국문 과정에서 이들에게 거짓 자복하도록 교사하였다. 이에 박응서가 비밀소를 올려 옥사가 시작되었다. 박응서는 이들이 1608년부터 명나라 사신을 저격하여 사회 혼란을 야기시키고 군자금을 비축, 무사를 모아 사직을 도모하려 했다고 하였다. 또 성사된 뒤에는 영창대군을 옹립하고 인목대비(仁穆大妃)의 수렴청정을 돕기 위한 거사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살인했다고 거짓 고변하였다.
호걸의 기개가 있어 괴수로 지목된 서양갑은 이를 완강히 부인하였다. 그러나 어머니와 형제들이 심한 국문을 받다가 죽자, 수창자(首倡者)는 인목대비의 아버지 김제남(金悌男)이며 대비 또한 영창대군이 장성하면 살아남기 어렵다고 판단해 모의에 가담했다고 거짓 자복하였다. 그 밖에 사건에 연좌된 서얼 대다수는 불복한 채 죽었고, 박치의는 도망하였다.
이로써, 이 사건에 연좌된 종성판관(鐘城判官) 정협(鄭浹), 선조로부터 인목대비와 영창대군을 잘 보살펴달라는 유명을 받은 신흠(申欽)·박동량(朴東亮)·한준겸(韓浚謙) 등 7대신 및 이정구(李廷龜)·김상용(金尙容)·황신(黃愼) 등 서인의 수십 명이 지정자(知情者)로 몰려 수금되었다.
또, 김제남과 인목대비가 선조의 병환이 위독해지자 광해군을 아들로 삼았던 의인왕후(懿仁王后)의 유릉(裕陵)에 무당을 보내어 저주하게 했다는 사실도 알아냈다. 그리하여 김제남은 사사되고, 그의 세 아들도 화를 당하였다. 영창대군은 서인이 되어 강화도에 위리안치(圍籬安置)되었다가 이듬 해 강화부사 정항에게 살해당하였다.
이 사건으로 당시 영의정 이덕형(李德馨)과 좌의정 이항복(李恒福)을 비롯한 서인·남인들은 유배 또는 관직을 삭탈당하고 쫓겨났다. 그리고 이 옥사를 빌미로 1618년 인목대비마저 폐위되어 서궁에 유폐되었다. 이후 대북파는 정권을 완전히 장악하였다. 1623년 인조반정 후 이 사건은 대북파가 전권(專權)을 장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단순 강도범 박응서를 이용, 역모를 조작한 무옥(誣獄)으로 규정되었다.
[네이버 지식백과] 계축옥사 [癸丑獄事]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 국조방목
자료 : 한국학중앙연구원 학국역대인물종합정보시스템
- 방목명 : 을미28년 별시방(乙未二十八年別試榜)
시험일 및 방방일(합격자발표일) : 1595년 12월 28일 동일(同日)
표(表) : 송범진청사중서추밀삼사통지병민재이제국용(宋范鎭請使中書樞密三司通知兵民財以制國用)
□ 광해군일기 : 1613년(광해군5). 5.15
정협(鄭浹)이 압슬을 받고는 자복하겠다고 하면서 마침내 마구 말했는데, 그가 공초하기를,
"일찍이 김제남을 사복시에서 만났는데, 그때 제남이 신에게 말하기를 ‘대군을 추대하기로 한 일은 유교(遺敎)를 받든 사람들도 참여하여 알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제남이 또 신과 대사동(大寺洞) 집에서 만났을 때 제남이 말하기를 ‘만약 일이 벌어지게 되면 유교를 받든 사람들과 함께 의논해서 통해야 할 것이다. 역옥(逆獄)이 매번 일어날 때마다 인심이 떨어져 나가니 종사(宗社)를 어떻게 안정시켜야 하겠는가?’ 하였는데 이것은 바로 대군을 추대하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는 임금이 능에 거동할 때를 이용해 방리(坊里)의 군사로 대가(大駕)를 범하고 도감(都監)의 선위(先衛)로 하여금 돌아와 복심(腹心)을 치게 하려고 했는데 그러면 반드시 무너지고 말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하였다.
정협이 또 김제남의 자제 및 서인(西人)으로 알려진 재상(宰相)·명사(名士)와 일찍이 원한 관계에 있었던 자 수십 인을 마구 끌어들이면서 말하기를, "이들 모두가 서인이거나 김제남 편에 선 사람들로서 함께 역모를 했습니다." 하였다. 이에 일곱 신하 및 이정귀(李廷龜)·김상용(金尙容)·황신(黃愼)·정사호(鄭賜湖)·김상준(金尙寯)·서성(徐筬)·안창(安昶)·심광세(沈光世)·조희일(趙希逸)·조위한(趙緯韓)·최기남(崔起南)·김광욱(金光煜)이 모두 연루되어 체포되었다.
정협이 또 말하기를, "지난 해 3월에 이정귀·황신·정사호 등이 모두 김제남의 집에서 열린 큰 잔치에 참석하였다가 이어 역모를 꾀했습니다." 하였다. 이때 정사호는 관서(關西) 지방의 순찰사로 벌써 3년이나 나가 있었기 때문에 왕이 우선은 나문(拿問)을 중지하도록 하였다.
심희수(沈喜壽)가 아뢰기를, "신은 심덕부(沈德符)의 후손으로서 집안 대대로 충의의 전통을 간직해 오면서 시종 나라와 운명을 함께 하였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심우영(沈友英)의 변고가 일어났고 또 심정세(沈挺世)가 김제남의 사위로 수금되는 등 잇따라 문족(門族)에서 역변(逆變)이 일어났으므로 황공한 심정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하니, 왕이 이르기를,
"왕도(王導)는 대의를 위하여 친족도 돌아보지 않았다. 경이 매번 피혐만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안심하고 국문에 참여하라." 하였다. 희수가 또 아뢰기를,
"사부(士夫)들끼리 분당(分黨) 현상을 보이는 것은 종사(宗社)의 큰 근심거리입니다. 서인뿐만이 아니라 어느 당이고 간에 충성된 사람과 간사한 사람이 뒤섞여 있지 않겠습니까. 이번에 명공(名公) 거경(巨卿)들로서 그 누가 김제남의 반역 행위에 따르려 했겠습니까. 특히 황신(黃愼)의 경우는 바다 밖으로 사명(使命)을 받들고 나갔으니 그가 지키는 바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야말로 군신(君臣)의 대의를 아는 자인데 어떻게 김제남과 일을 같이 했겠습니까." 하니, 왕이 이르기를,
"붕당 현상이 끝내는 나라를 망하게 할 것이 분명하다. 한 임금을 섬기는 신하들로서 마음을 합쳐야 마땅한데 서로 대립하며 화합하지 못하는 것은 무슨 이유에서인가." 하였다.
○ 鄭浹壓膝, 請服遂亂言, 供招云: "嘗見金悌男於司僕寺, 悌男言于臣曰: ‘推戴大君之事, 捧遺敎人預知矣。’ 悌男又與臣相見於大寺洞家, 悌男言: ‘若有事則當與捧遺敎人, 共議而通之。 逆獄每起, 人心離散, 宗社何以安之?’ 此是推戴大君之說也。 欲因幸陵時, 以坊里軍犯駕, 使都監先率還, 攻其腹心, 必潰矣。" 浹又亂引金悌男子弟及宰相、名士號爲西人者, 所嘗嫌怨者數十人曰: "此皆西人悌男者流, 共爲逆謀。" 云。 七臣及李廷龜、金尙容、黃愼、鄭賜湖、金尙寯、徐渻、安昶、沈光世、趙希逸、趙緯韓、崔起南、金光煜皆辭連被遞。 浹又言: "去年三月, 李廷龜、黃愼、鄭賜湖等皆參 悌男 家大宴, 仍謀逆。" 云。 時, 鄭賜湖巡察關西, 已三年, 故王姑停拿問。 沈喜壽啓曰: "臣沈德符之後也。 家世以忠義相傳, 與國終始, 而不幸有友善英 之變, 沈挺世又以悌男之壻被囚, 連有逆變, 出於門族, 不勝惶恐。" 王曰: "王導以大義滅親, 卿不可每爲避嫌, 安心參鞫。" 喜壽又曰: "士夫分黨, 宗社之大禍也。 非徒西人, 何黨而無忠邪之混乎? 今此名公巨卿, 孰肯從悌男叛乎? 如黃愼海外奉使, 所守可觀。 此識君臣大義者也, 豈與悌男同事者乎?" 王曰: "朋黨終必亡國。 一君之臣, 所當協心, 而角立相軋何耶?"
첫댓글 이러한 경우는 정적 또는 기피인물을 제거하기 위해 사건을 만들어가는 전형적인 사례인데, 어떻게 기폭인물로 지목되었는지 알 수 없다. 관련인물들도 미리 정해놓은 것으로 추정된다. 몇 명 안되는 광주정씨 일가(정사호공)를 죽음의 대상인 대역공모자로 자복하겠는가? 서인계열로 생각되는 정사호공의 동경계원에 김제남의 아우인 김효남공이 있었는데 그러한 영향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