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르기즈에 한국대사관 없던 시절,.
한달 또는 두 세달에 한번씩 오는 카자흐스탄 대사관의 순회 영사를 기다리는 행정적 불편보다, 세계 경제대국의 반열에 오른 우리나라의 위상과 국익을 고려해서라도 한국대사관 설치 필요성을 느껴 키르기즈를 방문하는 정계인사들이나 청와대에 대사관을 설치해달라는 진정서를 넣은 기억이 있다.
2007년 10월 마침내 대사관이 개관하고 지금까지 모두 5명의 특명전권대사들이 스쳐 갔다. .
지난 10여년의 세월동안 양국간…또는 교민사회에 이런저런 공덕을 쌓고 간 대사부터 존재감없이 임기만 채우고 떠나 간 대사까지 키르기즈에서 직.간접적으로 우리 교민들과 함께 한국의 위상을 높여 온 주역들이…아마도 오늘의 키르기즈에서 일어나고 있는 소식을 알면 조금은 안타까울것이다.
일찌기 다산 정약용이 곡산부사로 임명된 직후, 전/곡산부사의 횡포로 ‘이계심’이라는 백성이 난을 일으켰다.
모든 사람들이 정약용에게 ‘이계심’을 잡아 벌할 것을 청했다. 그러나 얼마후에 ‘이계심’은 백성들이 그동안 전임 부사로 부터 받은 고통에 관한 십여가지 항목을 기록해 바치고 자수하자 오히려 정약용은 다음과 같은 말을 한다.
“官이 현명해 지지 않는 까닭은 民이 제 몸을 꾀하는 데만 재간을 부리고, 官에게 항의하지 않기 때문이다. 너 같은 사람은 官이 오히려 천금으로 보상을 해주어야 한다”라고 했다.
‘이계심’의 심정으로 이칼럼을 올린다.
대사의 공식 직함은 ‘특명 전권 대사’이다.
그것은 대통령으로 부터 특별히 임명되어 정부교섭에 관한 전권을 위임받아 정부를 대신하고 또 주재국에 거주하는 자국민을 보호하라는 주된 임무를 부여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재외공관은 자국민 보호는 뒷전이고 주재국을 찾아오는 국내 유력인사들을 수행하고 접대하는 일에 더 열심으로 재외국민의 공복은 커녕 권위주의와 관료주의에 물든 ‘갑’의 행세를 한다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교민보호업무에 소홀했다는 지적은 끊임없이 있어 왔다.
키르기즈 주재 한국대사관은 어떠한가?
차마 입에 담기도 민망한 현지인들 사이에서 한국비자 가격은 ‘3000불이다, 5000불이다’, “000사무실은 비자접수 창구 대사관 분실이다,”…라는 참으로 어이없는 괴소문의 여파로 현지인 사이에서 한국기관과 한국인의 위상이 무너지고 있음을 이미 수차례 전했다,
그러나 대사관의 답변서에는 이 문제를 마치 개인간의 문제로 일축하고 있음은 문제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는것 같다.
개인문제라니….비자발급은 대사관의 고유업무가 아닌가?.
마치 대사관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것 처럼 허세로 과시하며 기망하고 오도케 하는 세력이 있는 것 만은 틀림이 없다.
또 대사관에 신변보호나 민원을 제기한 사람이 불과 몇시간도 되지 않아 이해 당사자에게 금방 연락되는 듯한 보안에 구멍이 뚫린 정보누설로 신변의 위협을 받고있는 사례가 최근 들어서 2건이다.
공직기강해이로 인한 직무태만인지, 복무감찰을 받아야 할 대상인지는 모르겠지만 중요한것은 교민사회마져 이제 우리 공관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작금의 상황이라는 것을 대사관은 분명히 알아야 한다.
어디 이뿐이랴 !
무고한 교민을 불순한 의도로 단골경찰에 신고하고, 그 경찰을 앞세워 뒤에서 해결사를 자처하며 금품을 요구하고 또 허위사실을 만들어 교민을 매도히며 심지어 대사관의 고유 업무인 비자발급까지 돈을 받고 허위로 발급받는 이 사태를 신고해도 대사관은 적법한 조치였다고 보고했다.
지금 한인사회에 논란이 이렇게 일어나도 대사관은 본부의 조치만을 기다리고 있으니 ‘특명전권대사’라는 단어가 무색하고 너무나 안이한 대처가 아닌가 싶다.
설령 사증 발급이나 보안누설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이런 저런 비자 발급관련등.등… 괴소문의 실체가 떠 도는 것 자체가 치욕으로 생각하고 본부 조치만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직접 나서야 한다.
만약에 우리 대사관의 명예를 손상키 위해 허위로 제보한 사실이 있다면 명예훼손죄로… 허위로 비자 발급 관련서류를 제출했다면 출입국관리법 위반이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로 즉각 고발해야 한다.
또 이런 저런 이유로 주재국내에서 괴롭힘을 받고있는 자국민을 보호해야 책무가 있는 대사관은 더이상 방관자의 자세가 아닌, 적극적인 사명감으로 교민을 보호하는 일에 나서야 한다.
사익을 위해 야간에 교민의 집앞에서 특정한 경찰을 내세워 현관문을 두드리게 하고 전화로 협박하는 행위로 인한 불안감에 쌓인 교민들을 공포감으로 부터 해결시키기 위해 대사관이 나서 해결해야 한다.
또 각종 교민 사건과 선교지라는 특수성을 악용해 수시로 교회마다 단골로 나타나는 특정한 경찰과 그 배후에서 이를 조정하는 커넥션을 이번에는 피해 교민들 스스로가 대통령실 특수감찰반에 의뢰했다니 이 문제도 이제 대사관이 나서야 한다.
또 교민신문에 근거없이 실린 성추행 피해사실이 있다면 그 진위도 대사관이 밝혀줘야 하고. 반대로 어떤 각본에 의해 하루아침에 성폭행 파렴치범으로 내몰려 억울함과 비탄에 젖어 있을 그 가족의 눈물도…공갈 협박에 금품을 갈취당한 피해 교민들의 눈물도 대사관이 닦아줘야 한다.
외교 공무원도 국민에 대한 봉사자라고 법령에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고 당연히 자국민들을 보호해야 할 의무와 책무가 있다.
국가간 외교업무도…각종 행사도 중요하지만 교민들에게 피부에 와 닿는 이런 작은 민원 해결이 국가기관의 공신력을 높이고 대한민국의 위상을 바로 세울수 있는 지름길이기 때문에 감히 고언을 드린다.
문대통령은 “재외 공관의 존재이유는 의전이 아니라 재외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라며 “재외국민 안전을 위해 24시간 깨어있는 자세, 재외국민의 어려움과 민원을 내 일처럼 생각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누차 강조했다.
키르기즈 한국대사관이 정녕 교민옆에 있는지 교민들의 어려움과 민원을 내 일처럼 해결하는지 교민들이 지켜 볼 일이다.
/키르기스 한인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