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14】법인의 불법행위능력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④ 재개발조합의 대표기관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조합에게 과다한 채무를 부담하게 함으로써 재개발조합이 손해를 입고 결과적으로 조합원의 경제적 이익이 침해되는 손해와 같은 간접적인 손해는 민법 제35조에서 말하는 손해의 개념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위 법 조항에 의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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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민법 제35조의 손해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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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법인의 불법행위능력)
① 법인은 이사 기타 대표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사 기타 대표자는 이로 인하여 자기의 손해배상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② 법인의 목적범위외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그 사항의 의결에 찬성하거나 그 의결을 집행한 사원, 이사 및 기타 대표자가 연대하여 배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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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하는 책임인데, 여기에서 그 손해란 어느 범위까지의 손해를 의미하는지 문제된다.
【판결요지】
도시재개발법에 의하여 설립된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이 조합의 이사 기타 조합장 등 대표기관의 직무상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직접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도시재개발법 제21조, 민법 제35조에 의하여 재개발조합에 대하여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재개발조합의 대표기관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조합에게 과다한 채무를 부담하게 함으로써 재개발조합이 손해를 입고 결과적으로 조합원의 경제적 이익이 침해되는 손해와 같은 간접적인 손해는 민법 제35조에서 말하는 손해의 개념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하여는 위 법 조항에 의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출처 : 대법원 1999. 7. 27. 선고 99다1938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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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표기관의 직무상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직접 손해를 입은 경우 = 민법 제35조 제1항의 손해에 해당한다.
(2) 재개발조합의 대표기관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조합에게 과다한 채무를 부담하게 함으로써 재개발조합이 손해를 입고 = 재개발조합의 손해는 결국 조합원의 경제적 이익이 침해되는 손해로 될 수 있다. = 이러한 간접적 손해는 배상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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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책임이란 원칙적으로 그 행위의 직접 상대방인 피해자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는 것이다. 물론 타인의 생명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있어서는 피해자가 아닌 그 친족에게도 위자료가 인정되기도 하지만(민법 제752조) 이는 어디까지나 예외적인 것이다. 법률행위의 효력이 원칙적으로 당사자 사이에서만 미치는 것과 마찬가지로 불법행위책임에 있어서도 가해자 행위의 직접 상대방이 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만 배상하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민법 제35조 제1항이 배상하게 하려는 손해는 대표기관의 직무관련행위로 인하여 직접 피해를 입은 상대방에게 발생한 손해를 말하는 것이지, 그 행위의 상대방이 아니면서 그 사건으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간접적으로 손해를 본 것(직접 피해자는 법인인데 그 법인에 소속된 주주나 사원이 그 법인의 손해만큼 결과적으로 입게 되는 손해)까지 포함시켜서 그 배상범위를 무한정으로 확대시키는 것은 온당치 않다.(법적 안정성의 고려 = 어떤 법률의 적용범위를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고 어떤 사건과 논리적인 연결고리만 발견되면 이를 무한히 확대하여 적용하려는 경향을 자주 보이게 될 경우 법률은 매우 불명확한 존재가 되어(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결국 법적 세계는 혼돈스럽고 불안정적인 상태로 빠져버리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