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4.주위토지통행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⑤주위토지통행권의 성립에는 등기가 필요 없다.
-------------------------------------------
[주제] 주위토지통행권과 통행지역권의 차이점
-------------------------------------------
제219조(주위토지통행권)
① 어느 토지와 공로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그 토지소유자는 주위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아니하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그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통로를 개설할 수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한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통행권자는 통행지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판례)
주위토지통행권은 통행을 위한 지역권과는 달리 그 통행로가 항상 특정한 장소로 고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출처 :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8다75300,75317,75324 판결)
-->
주위토지통행권은 지역권과 다르기 때문에 지역권에 등기가 필요하다고 하여 주위토지통행권의 성립에 있어 등기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주위토지통행권은 토지이용자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권리이기 때문에 토지소유권등에 대한 등기를 갖추면 자동적으로 그들 사이의 토지이용관계에서 인정되는 권리일 뿐 이를 위한 별도의 등기가 필요하지 않다는 점에서도 통행지역권과 구별된다.
제186조(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
지역권은 물권이므로 지역권설정계약만으로 성립할 수 없고 민법 제186조에 따라 등기하여야만 지역권을 취득할 수 있다.
지역권의 시효취득을 보면,
제294조(지역권취득기간)
지역권은 계속되고 표현된 것에 한하여 제24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245의 규정이 준용되므로 점유시효취득에 있어서도 등기하여야 지역권을 시효취득할 수 있다.
제245조(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①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②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 5번 지문(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