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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이 인수한 미시령터널의 운영방식이 강원도 재정을 악화시키고 있는 만큼 이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나왔다.
새누리당 김기선(원주갑) 국회의원은 17일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 “2006년 미시령터널 개통 당시 강원도와 미시령동서관통도로(주) 간 맺은 운영방식인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MRG)로 인해 강원도 재정이 악화되고 있다”며 운영방식 재구조화를 강력히 요구했다.
김 의원은 “MRG방식은 보장 추정수입과 실수입의 차액을 보전해 주는 제도로 정부는 재정 적자의 주요인으로 분석해 이미 폐지했다”며 “MRG방식으로 인해 미시령터널 운영에 따른 강원도의 손실보전금이 연평균 25억원이 소요되고 있고 향후 연평균 265억원으로 10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국민연금공단의 미시령터널 인수가 공적자금 방만투자와 투자성 짙은 인수였다는 지적도 했다. 김 의원은 국민연금공단이 2008년 미시령터널 민자도로 인수 때 당시 주식가치(5,000원)의 3배 이상의 가격(1만6,200원)을 제시하며 공적기금을 방만하게 사용했다는 것이다.
또, 인수 이후 시공사 금융채무비용 952억원 대출 시 이자제한법 및 대부업법 최고금리(39%)보다 높은 최대 65%로 받았고 매년 70억~80억원의 적자구조로 인해 법인세를 내지 않는 등 탈루 의혹도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의 질의에 대해 최광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운영에 있어 수익률과 공익성을 고려해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 미시령터널 | 자료사진 제공: '미시령에서' 플리커(Flickr) 사진앨범
▶ https://www.flickr.com/photos/misiryeong/sets
최근 강원발전연구원의 용역 결과에 따르면 오는 2017년 동서고속도로(동홍천~양양)가 개통될 경우 2017~2036년 미시령 관통도로 통행량은 2006년 예측한 교통량보다 평균 82.91% 급감할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강원도의 손실보전금은 향후 연평균 265억원으로 10배 이상 늘어나 오는 2036년까지 총 5,968억원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강원도는 미시령동서관통도로의 재구조화 협상을 미시령동서관통도로(주)에 수차례 요청했지만, 미시령동서관통도로(주)는 미시령터널의 사업재구조화 협상을 거부해 왔다.
전국적으로 서울도시철도사업(9호선), 부산~거제간 연결도로, 인천 만월산터널, 인천 월적산터널, 대구4차선순환도로(범물~인심), 경인경량전철 등 6개 민자사업도 MRG방식에서 비용보전방식(SCS)으로 사업 재구조화된 사례가 있다.
강원일보 홍현표기자
▶ http://www.kwnews.co.kr/nview.asp?s=101&aid=214101700118
국회 국정감사에서 미시령터널 민자사업 '사업재구조화' 촉구
새누리당 김기선 의원(원주시)이 미시령관통도로의 최소운영수입보장, 이른바 MRG 방식에 문제가 있다며 '사업재구조화'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기선 의원은 오늘 국민연금공단 국정 감사에서 현재 79.8%로 되어있는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 때문에, 강원도가 오는 2036년까지 5천 968억 원을 지급해야 할 상황이라며 재조정 협상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는 민간사업의 경우 2006년, 정부고시사업은 2009년에 폐지된 제도인 만큼, 미시령터널을 인수한 국민연금공단이 사업재구조화에 적극 임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G1뉴스 2014.10.17 방송 ▶ http://www.g1tv.co.kr/news/
※ 본 동영상은 'G1뉴스 820'의 뉴스클립을 캡쳐하여 재작성하였습니다.
(사설) 재정폭탄 미시령터널, 해법 꼭 찾아야 한다 - 강원일보
▲ 최광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좌)이 김기선 의원(우)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민간자본으로 건설된 미시령터널의 적자 보전 운영방식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 혈세를 잡아먹는 하마로 전락하며 `제2의 알펜시아'가 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무턱대고 추진한 민자사업이 도 재정에 막대한 타격을 주고 있으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는 것도 문제다. 과연 자기 돈 들이는 사업이었다면 이렇게까지 했겠는가.
최근 국민연금공단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에서 김기선(원주갑) 의원은 “2006년 미시령터널 개통 당시 도와 미시령동서관통도로(주) 간 맺은 운영방식인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MRG)로 인해 강원도 재정이 악화되고 있다”며 운영방식 재구조화를 요구했다. MRG방식은 보장 추정수입과 실수입의 차액을 보전해 주는 제도다. 정부는 재정 적자의 주요인으로 분석해 2009년 폐지했으나 강원도는 미시령터널에 발목을 잡혔다. 진퇴양난의 상황이다.
국민연금공단이 2008년 미시령터널을 인수한 이후 투자자만 배를 불리고 있다. 도의 손실보전금은 현재 연평균 25억 원에 달한다. 관건은 서울~양양 동서고속도로가 개통될 경우 미시령터널 교통량 감소로 보전금이 연평균 265억 원대로 10배 이상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2036년까지 30년 동안 5,000억 원이 넘는 손실금을 도가 물어줘야 할 지경이다. 김성근 도의원도 그간 여러 차례에 걸쳐 미시령터널 운영의 문제와 도민 피해를 지적해 왔었다.
도는 미시령터널의 운영방식 재구조화 협의를 미시령동서관통도로(주)와 국민연금공단에 수차례 요청했다. 하지만 공단 측은 최초 합의를 존중해야 한다며 불응하고 있다. 이번 국감에서 공단 이사장이 “운영에 있어 수익률과 공익성을 고려해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한 것이 그나마 진일보한 것이다. 전국적으로 MRG방식에서 비용보전방식(SCS)으로 사업 재구조화된 사례가 있다. 하루빨리 협상에 임할 것을 사업자 측에 촉구한다.
강원일보 ▶ http://www.kwnews.co.kr/nview.asp?s=301&aid=214101900037
관련글 더 보기:
* '동서고속도로 개통에 따른 미시령터널 통행량 변화예측 보고서' (PDF 2014-07-14) 열람 및 다운로드
▶ http://goo.gl/SyuCfp
강원도의회 김성근의원, 도정 질문에서 미시령터널 재정 손실 대책 질타
▶ http://cafe.daum.net/misiryeong/U00C/186
[KBS 취재파일K] 시한폭탄으로 둔갑한 민자SOC사업, 강원도 미시령터널 속에 숨겨진 비밀
▶ http://cafe.daum.net/misiryeong/U00C/183
강원도, 미시령터널 재정지원금(MRG) 지급 중단 검토, 법정 소송 준비
▶ http://cafe.daum.net/misiryeong/U00C/182
[KBS 기획보도] 재정 블랙홀 미시령터널(미시령동서관통도로)
▶ http://cafe.daum.net/misiryeong/U00C/180
강원도, 미시령터널에 대한 재정보전방식을 최소수입보장(MRG)에서 최소운영비지원(SCS) 방식으로 전환 추진
▶ http://cafe.daum.net/misiryeong/U00C/165
[강원도 보도자료] 미시령관통도로 운영개선방안 연구용역 추진상황
▶ http://cafe.daum.net/misiryeong/U00C/157
강원도, '미시령관통도로 운영개선방안 용역' 추진 - 재정건전정 개선한다
▶ http://cafe.daum.net/misiryeong/U00C/143
강원도, 미시령터널 운영개선 용역 착수
▶ http://cafe.daum.net/misiryeong/U00C/135
강원도, 미시령터널 재정보전금 지원 재협상 추진
▶ http://cafe.daum.net/misiryeong/U00C/130
미시령터널 민자사업 최소운영수입보장제(MRG) 소송 본격화
정부법무공단 위임 계획 · 道, 위법성 강조 방침 · 업체도 소송 맞대응 준비
국가 로펌인 정부법무공단이 ‘미시령터널 최소운영수입보장제(MRG)’ 소송을 맡는다.
도는 미시령터널 사업 재구조화 협상(본지 10월18일자 2면) 에 응하지 않고 있는 미시령동서관통도로와의 소송을 위해 국가 로펌인 정부법무공단과 사건 위임 계약을 조만간 체결한다고 21일 밝혔다.
도는 국내 5대 로펌에도 소송을 의뢰했지만 사실상의 상대가 국민연금공단인 점 때문에 사건을 맡지 않았다.
도는 지난 2003년 정부가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서 민자도로 운영수입 보장 기간을 15년 내로 규정했지만 미시령터널의 경우 30년인 점, 실제 운영수입이 추정 수입의 50%에 미달할 경우 운영수입 보장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규정도 무시된 점 등을 집중 부각시킬 계획이다.
또 민자사업 계획 당시 추정교통량 보고서에 동서고속도로 건설계획을 알고 있으면서도 실시협약 당시 추정교통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한다고 전망한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도는 특히 미시령터널의 후순위채 이자율인 65%는 ‘대부업’과 ‘이자제한법’의 한도 39%를 넘어선 것으로 위법성을 강조할 방침이다.
미시령동서관통도로㈜ 역시 소송에 대비하고 있어 특단의 협상안이 나오지 않는한 법정 공방은 불가피하게 됐다.
최근 열린 국회 국정감사에서 최광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미시령터널에 대한 손실금 보전방식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지만 실제 재협상이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도 관계자는 “다음주에 정부법무공단과 미시령터널 MRG와 관련한 사건 의뢰 계약을 체결할 것”이라며 “쉽지 않은 싸움이 되겠지만 공공기관인 국민연금이 지자체를 상대로 고리대금업을 하고 있다는 부도덕성을 집중 부각시킬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강원도민일보 안은복 기자
▶ http://www.kado.net/news/articleView.html?idxno=703334
'국민연금’, 책임투자 선도를 부탁해
이종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사무국장
돈은 투자 행위를 통해 자본주의 사회의 엔진과 윤활유 구실을 한다. 그래서 돈을 소유하거나 위탁받아 운용하는 기관들이 어떤 투자 철학과 방식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 사회는 전혀 다른 모습이 될 수 있다.
하지만 투자자들은 영화 ‘스파이더맨’의 명대사 “큰 힘에는 큰 책임이 따른다”는 기본적 명제를 종종 망각하거나 심지어 쓰레기통에 구겨 넣어버린다. 2008년 미국발(發) 금융위기는 그런 무책임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고통의 터널 속으로 몰아넣었는지를 보여준 단적인 사건이다.
미국의 대표적 사회책임투자(SRI) 지수인 ‘도미니 사회지수 400’(DSI400)을 창안한 에이미 도미니도 세상이 이토록 궁색해진 것은 투자자들이 책임감을 갖지 않아서라고 통렬히 비판하면서, 투자를 바람직한 가치와 조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사회책임투자 혹은 책임투자(RI)는 바로 이러한 고민 속에서 탄생한 투자 철학이자 방법이다.
국민연금은 스파이더맨
국민연금공단(국민연금)은 투자계의 스파이더맨이다. 2013년 3월 기준 기금 405조9000억 원을 운용하며, 일본과 노르웨이의 공적연금인 GPIF와 GPF에 이어 세계 3위 규모를 자랑한다. 내년 말 기금 규모는 482조4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주식투자에 111조1000억 원(국내 75조6000억 원), 채권투자에 260조 원(국내 채권 240조9000억 원), 대체투자에 34조3000억 원을 배분했다. 2018년까지는 주식과 대체투자 비중을 각각 30%와 10% 이상으로 늘릴 계획이다.
세계 금융기관들은 국민연금 자산을 운용하고 싶어 하고 기업들은 투자를 받고 싶어 한다. 대통령이 가는 모임에도 참석하지 않는다는 글로벌 금융기관 수장들이 국민연금 이사장이 가면 나타난다는 말은 국민연금의 위상을 단적으로 드러낸다. 그래서 국민연금이 어떤 투자 철학을 가지고 어떤 투자 전략을 사용하느냐 하는 문제는 국민연금 수익률을 넘어 투자 대상인 기업, 더 나아가 국민 경제, 사회 변화와 연동돼 있다.
사실 국민연금은 한국에서 사회책임투자를 선도해왔다. 2006년 최초로 사회책임투자 방식으로 기금 일부를 자산운용사에 위탁운용하면서 3월 말 현재 5조5390억 원을 투자한다. 연기금과 공모펀드 등을 포함한 사회책임투자 시장 전체 규모인 7조5000여억 원의 73% 이상이 국민연금기금이다. 국민연금은 ‘2012 국민연금 기금운용 보고서 개정판’을 통해 사회책임투자 규모를 더욱 확대해 금융시장과 사회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또 ‘2012 국민연금 사회책임경영 보고서’에서는 내외부 이해관계자 모두 사회책임투자 확대를 공단의 중요한 이슈 가운데 하나로 꼽는다. 국민연금은 이미 2009년 12월 의결권 행사 지침에 사회책임투자 요소인 환경·사회·지배구조(ESG)를 고려한다는 원칙을 명시하고 올해 3월 책임투자팀도 신설해 사회책임투자 확대를 위한 단계를 밟아나가고 있다. 7월 10일 현재 2000개 기관이 가입한 유엔 책임투자원칙(UN PRI)에 국민연금도 2009년 7월 서명했다.
그럼에도 국민연금의 사회책임투자는 양적·질적 측면에서 노르웨이 GPF, 네덜란드 ABP, 미국 캘리포니아 공공근로자연금(CalPERS) 등 선진국 연기금에 비해 부족하다. 또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사회책임투자를 위한 법적, 제도적 기반도 미비하다.
7월 2일 이목희 민주당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과 유엔 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가 공동 주관한 ‘국민연금기금의 책임투자와 공시 법제화를 위한 대토론회’는 책임투자와 관련해 현실적으로 수용 가능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자리였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민연금법 제102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기금을 관리 및 운용하는 경우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요소 등을 고려할 수 있고,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각 요소의 고려 여부와 고려 정도를, 그리고 만일 고려하지 않는 경우 그 합리적인 이유에 대해 공시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자는 것이다. 이 의원은 이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연금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따르거나 아니면 설명하라
사실 이 의원의 법안은 직접적으로 책임투자를 강제하지는 않는다. 다만 국민연금기금을 운용할 때 책임투자 고려 요소인 ESG 관련 내용을 공시하자는 것이다. 즉 모범 기준을 ‘따르거나(comply)’ 아니면 이유를 ‘설명하라(explain)’는 내용의 법안인 셈이다. 이 의원은 “규모 확대도 중요하지만 제대로 된 사회책임투자를 해야 하고 이를 위해 법으로 공시의무를 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결국 이 법안은 사회책임투자뿐 아니라 전체 자산 운용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려는 인프라적 성격이 강하다. 2009년에도 이와 유사한 입법 시도가 있었지만 너무 초기라는 점과 추진 주체의 여건 미비 등으로 무산된 바 있다.
양성일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국장은 “기금 운용 시 책임투자를 고려하는 방향은 긍정적이며, 이를 통해 국민연금의 안정적 수익을 달성하고 사회적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민연금을 비롯해 국내 자본시장이 선진국에 비해 미성숙 단계라는 점은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ESG 공시 관련법을 수용하지 못할 만큼 미성숙 상태는 아니라는 점을 정부도 인식하는 것이다.
해외에도 비슷한 사례가 많다. 2000년 7월 발효한 영국의 개정연금법이 대표적이다. 종목 선정, 보유, 투자 이익 실현 등에서 수탁자(기금운용자)가 어느 정도로 환경적·사회적·윤리적 측면을 고려하는가, 그리고 투자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권리 행사(의결권 행사 포함)와 관련된 정책이 있는가 등에 대해 공시하라는 내용이 이 법안의 골자다. 이 의원의 법안은 영국의 개정연금법과 흡사하다.
프랑스의 파블뢰법(2001년 2월)과 독일의 아일제르그(2002년 2월)도 연금제도가 환경적·사회적·윤리적 측면을 고려해 투자하는지에 대한 공시를 의무화한다. 호주에서는 연기금펀드 등 투자 상품 제공자가 상품설명서에 노동기준, 환경, 사회, 윤리적 고려사항이 투자 선택, 유지, 취득에 어느 정도 고려되는지 공시할 것을 재정서비스법(2002)에 명시했다. 2008년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금융 선진국을 중심으로 책임투자 관련 공시를 의무화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늘고 있기도 하다.
국민연금은 수익성, 안정성, 공공성, 유동성, 운영 독립성이라는 다섯 가지 원칙에 근거해 기금을 운용한다. 특히 국민의 노후 보장을 위한 기금이라는 점 때문에 고갈 우려와 함께 수익성, 안정성이 초미 관심사다. 그러면서도 다수 국민의 돈으로 형성된 기금이라는 점 때문에 공공성 또한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될 원칙이다. 사회책임투자는 국민연금의 전체 기금운용 원칙에 위배되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이 세 가지를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최선의 투자 철학이자 방법이다. 투자 대상 기업의 재무적 성과와 ESG 성과를 유기적이고 통합적으로 고려함으로써 기업의 보이지 않는 위험을 예방하고 기회를 통찰함으로써 많은 투자 수익을 장기적으로 올릴 수 있다.
사실 재무와 비재무, 시장과 비시장의 경계는 무너진 지 오래다. 남양유업 사태는 왜 기업이 사회적책임(CSR)을 다해야 하며, 왜 투자자는 그런 기업에 투자해서는 안 되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사회책임투자의 부산물은 놀랍게도 지속가능한 사회 만들기에 대한 기여다.
수익성, 안정성, 공공성 세 마리 토끼 잡기
사실 국민연금기금을 운용할 때 ESG 요소를 고려하고 이를 공시토록 하는 것은 사회책임투자를 활성화하는 출발점이다. 이런 기초적인 공시를 외면하고 사회책임투자 활성화를 논한다는 건 허공 위에 성을 구축하는 일과 같다. 이 법안은 단순한 공시 규정이지만 엄청난 효과를 산출할 수 있다.
먼저 국민연금기금 운용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면서 장기적으로는 안정적인 수익성 및 공공성을 보장하고 더 나아가 자본시장 전체의 투명성 제고에도 기여한다. 또한 기업 가치를 높여야 하는 장기투자 기관의 특성상 신의 성실한 수탁자의 책무에도 부합한다. 또 가장 시장친화적으로 사회적책임을 독려함으로써 경제민주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
실제로 국민연금은 지난해 6월 기준으로 국내 전체 상장기업 가운데 567개 기업에 투자하고 있으며, 그중 182개 기업은 지분율 5% 이상이다. 또한 해마다 주식투자 비중을 늘린다. 국민연금은 사회책임투자를 주식만이 아니라 채권과 부동산 등 대체투자에도 단계적으로 적용함으로써 사회적책임을 더욱 빠르게 정착할 수 있다. 도미니의 사회책임투자 홈페이지(www.dominiadvisor.com)에는 아래와 같은 불가사리 이야기가 올라와 있다.
“불가사리 수천 마리가 해변으로 쓸려 올라왔다. 한 어린 소녀가 불가사리를 살리려고 바다로 다시 던져 넣기 시작했다. ‘애쓰지 마라.’ 소녀의 엄마가 말했다. ‘그래봐야 달라질 게 없단다.’ 소녀는 잠깐 생각하더니 자기 손에 든 불가사리를 바라보며 말했다. ‘지금 내 손에 있는 이 불가사리는 살릴 수 있어요.’”
국민연금은 기금 운용 원칙에 충실하면서도 ESG 고려 여부와 그 정도에 대한 공시 그 자체만으로도 이 소녀보다 더 많은 불가사리를 살릴 수 있다.
※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 http://www.kosif.org 에서 '사회책임투자"에 대해 더 알아 보세요.
첫댓글 강원도민 못살겠다, 국민연금 물러가라! MRG OUT!! NPS OUT!!! GET OUT!!!
미시령터널의 최소운영수입보장(MRG) 협약에 따른 강원도의 막대한 재정지원금 보전 문제로 미시령터널의 MRG 협약변경과 사업재구조화를 요구하는 도민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연금공단을 포함해 대다수 민자사업 투자자들은 자신들이 설립한 법인으로 하여금 대주주들에게 높은 이자를 지급하는 채권을 발행하는 방식으로 수익을 챙기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사업재구조화 같은 보전방식 변경 만으로 민자사업이 안고 있는 문제를 말끔하고 완전하게 해결할 수 없습니다. 미시령터널 민자사업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합리적이고, 정상적이고, 이상적인 방안은 정부나 지자체가 재정을 투입하여 인수하는 것입니다!
OECD 어쩌구 저쩌구 하는 게 다 '허상' 위에 세워진 졸속 국가의 화려한 수식어인 듯하다.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지금 어느 단계의 사회에 살고 있는지를 꼼꼼히 살피고 탐구해야 할 듯하다. 하루가 멀다하고 터지는 각종 대형 참사와 비리 이슈들... 그리고 매번 나오는 똑같은 개소리들... "제대로 돌아가는 게 하나도 없는 나라, 대한민국을 떠나고 싶다"는 자조 섞인 이야기도 나오지만 그래도! 미시령에서 전해 오는 희망적인 이야기를 들으며 말하고 싶다. '미시령은, 그리고 세상은 아직 건강하고 따뜻하다...'라고
@바다나무 바다나무님! 이 세상에서 혼자 할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혼자 꾸는 꿈은 꿈에 지나지 않지만, 함께 꾸는 꿈은 현실이 됩니다." 함께 꿈을 나누고, 함께 꿈을 꾸어 주는, 바다같은 그대에게 감사드립니다! ^J^
@바다나무 "좋은 세상은 그냥 오지 않습니다. 잘못된 것과 맞서고, 힘 있는 세력과 싸우고, 무관심을 털어내야 조금이라도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세상은 저절로 좋아지지 않습니다." - 에릭 홉스봄
@바다나무 투명한 햇살과 미시령의 신선한 산들바람이 머리를 맑게 해주는 가을 아침, 그 산들바람에 실어 바다나무님께 노래 한곡 띄워 보냅니다, 오늘도 많이 웃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Una Paloma Blanca ▶ http://durl.me/rg3ik ^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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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이 MRG로 보장된 안정적인 고수익을 쉽게 포기하겠는가? 국민연금이 미시령터널의 사업재구조화 협상을 거부하는 것은 이미 예견된 일이다. 미시령터널의 MRG가 폐지되고 재구조화된다면 그 여파가 국민연금이 투자하고 있는 다른 MRG 사업장으로 도미노처럼 번져 나갈까봐 전전긍긍하고 있다. 강원도는 미시령터널 운영업체인 미시령동서관통도로(주)의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와 함께 제설지원 등 모든 행정적 지원을 중단하고, 민간투자법에 근거한 공익처분권을 본격 추진해 새로운 투자자를 발굴해야 한다. 잘못되도 한참 잘못된 미시령터널 민자사업의 폭리구조를 깨부수고, 혈세흡혈귀 국민연금을 미시령에서 OUT시켜야 한다!
지난 2008년 미시령터널의 운영권이 시공건설사(표 참조)에서 국민연금공단에 매각되었다. 당시 코오롱건설 등 6개 업체의 컨소시엄으로 구성된 미시령동서관통도로㈜는 지분 100%를 국민연금에 매각했는데, 이 지분매각과 인수과정에서 국민연금은 5천원짜리 주식을 3배가 넘는 1만6천원에 인수하고 프리미엄까지 주는 등 부실투자를 하여 건설사 컨소시엄에게 막대한 차익의 이익을 안겨 주었다. 이렇게 건설사들이 미시령터널에서 챙겨간 돈은 국민이 낸 연금으로, 국민연금은 이 돈을 회수하기 위해 국내에서 제일 비싼
터널 통행료 책정과 함께 불법적인 고금리 대부업 장사에 나선 것이고, 고금리 이자로 인한 적자를 핑계로 법인세를 포탈하고, 거기에 예측통행량 미달에 따르는 MRG 명목으로 매년 평균 26억 원에 달하는 강원도민의 혈세까지 뜯어가고 있는 것이다. 강원도와 강원도내 시민사회단체는 국민연금이 미시령터널 인수과정에서 적정 가치보다 웃돈과 프리미엄을 주는 등, 인수과정에서의 부실과 의혹에 대해 수사기관에 수사를 요구하고, 국민이 낸 혈세 같은 연금을 건설사들의 호주머니에 넣어 준 책임을 물어 당시의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과 인수 관련자들을 엄중 문책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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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은 전문 경영자로서의 자질과 기본역량을 갖추지 못한 공단출신 떨거지들을 대주주로 있는 민자도로 운영업체 사장직에 낙하시키며 한마디로 개판으로 민자도로를 운영하고 있다. 민자도로 운영업체 사장 자리가 무슨 공단출신 직원 재취업장이냐? 아무리 낙하산이라고 해도 도로의 건설과 운영, 그리고 교통 관련 분야에 대한 최소한의 경험과 지식을 가진 사람을 자리에 앉혀야 뭐가 좀 돌아가지 않겠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