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 내용 |
개요 | 도자기공예는 국가간에 상호 문화교류를 유도하는 특수산업으로 우리나라의 경우 예로 부터 빼어난 문화유산가운데 하나로 꼽힌다. 전통도자기의 아름다움을 이어받아 도자기 공예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도자기공예에 대한 기초이론지식과 함께 숙련기능을 소지한 인력의 육성이 필요하게 되어 자격제도 제정. |
수행직무 | 도자기공예는 국가간에 상호 문화교류를 유도하는 특수산업으로 우리나라의 경우 예로 부터 빼어난 문화유산가운데 하나로 꼽힌다. 전통도자기의 아름다움을 이어받아 도자기 공예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도자기공예에 대한 기초이론지식과 함께 숙련기능을 소지한 인력의 육성이 필요하게 되어 자격제도 제정. |
진로 및 전망 | - 가정용도자기제조업체, 건축용위생도기생산업체, 토기제품제조업체, 애자·애관등 전 기절 연부품을 생산하는 업체 등에 진출하거나 도예공방을 직접 운영할 수 있다. - 지역토산품, 전통공예품을 비롯해 실용적인 도자기 공예품의 수요는 국제회의 및 대규모 스포츠대회 개최, 해외관광객의 증가 등으로 꾸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공예품에 대한 숙련기능을 소지한 인력의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규모가 큰 업체의 경우 현직 종사자의 낮은 이직률과 경기침체로 인한 경영악화로 신규고용수준은 낮을 전망이다. 일시적으로는 해당사업체에서 수시로 모집하는 견습 원으로 입사해서 현장경험을 통해 기능을 습득하는 경우가 많고 자격증 취득과 관련 해 별도의 수당을 지급하는 곳이 있어 종사자들중에 자격증을 취득하는 사람들도 많다. |
취득방법 | * 시행처: 한국산업인력공단 * 관련학과: 실업계 고등학교의 도자기공예과, 도예과, 세라믹아트디자인과 등 관련학과 * 훈련기관 : - * 시험과목 - 필기: 공예디자인, 도자기재료, 도자기공예 - 실기: 도자기공예작업 * 검정방법 - 필기: 전과목 혼합, 객관식 60문항(총60분) - 실기: 작업형(6시간 정도) * 합격기준 - 필기, 실기: 60점 이상(100점 만점 기준) |
도자기공예기능사 우대현황
법 령 명 | 조문내역 | 활용내용 |
공무원임용시험령 | 제27조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응시자격 등(별표7, 별표8) | 경력경쟁채용시험 등의 응시 |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 제34조 취업승인 |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취업승인을 하는 경우 |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 규칙 | 제37조 취업승인 신청 | 퇴직공직자의 취업승인 요건 |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헌법재판소 규칙 | 제20조 취업승인 | 퇴직공직자의 취업승인 요건 |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 제23조 자격증 등의 가점 | 5급이하 공무원, 연구사 및 지도사 관련 가점사항 |
국가공무원법 | 제36조의2 채용시험의 가점 |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 가점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 제28조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 취득(별표2) |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 |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 제28조 근로자의창업지원등 | 해당 직종과 관련분야에서 신기술에 기반한 창업의 경우 지원 |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큐넷)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