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관부처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가 피부미용으로써 ‘비의료행위’의 미용법/마사지이기 때문에 산업상 이용가능하다고 판단했던 특허법원 2017허4501 확정판결에 의해 충분히 검토한 결과, 특허권자의 특허기술은 ‘비의료행위’이기 때문에 의료광고에 해당하지 않아 특허기술에 관한 권리, 즉 ‘통상실시권’ 취득한 자에게는 네이버의 파워링크, 플레이스 광고, 비즈사이트 등 검색광고를 할 수가 있다고 판단하여 유권해석으로네이버의 인터넷상 검색광고 등의 광고를 해도 된다고 했는데도 광고를 거절하고 있습니다.
헌법과 법률에 따라 기업을 운영해야 하는데 법도 필요 없다. 소관부처의 유권해석도 필요 없다. 네이버의 마사지광고정책이 다 옳다. 틀린 말입니다. 바른 기업으로 환원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