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시행 1954. 5. 30.] [법률 제341호, 1954. 9. 23., 제정]
제326조 (면소의 판결)다음 경우에는 판결로써 면소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1. 확정판결이 있은 때
2. 사면이 있은 때
3. 공소의 시효가 완성되었을 때
4. 범죄 후의 법령개폐로 형이 폐지되었을 때
형사소송법 제326조에 따른 면소 판결 사유는 형사 소송법 326 조에 규정된 네 가지입니다.
면소 판결의 4가지 사유
확정판결이 있은 때: 이미 유죄나 무죄 등의 확정판결이 내려진 사건에 대해 다시 공소가 제기된 경우
사면이 있은 때: 일반사면 등으로 인해 형이 면제된 경우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때: 범죄 후 법에서 정한 공소시효 기간이 지난 경우
범죄 후의 법령개폐로 형이 폐지되었을 때: 범죄 당시에는 처벌 대상이었으나 법이 개정되거나 폐지되어 처벌할 수 없게 된 경우
법적으로 대통령으로 당선되어 취임하더라도 진행 중인 형사 재판이 자동으로 면소 판결로 종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84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할 특권(불소추 특권)을 가집니다. 그러나 이미 기소되어 진행 중인 재판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법조계의 해석이 나뉩니다.
1. 면소 판결 대상인가?
면소 판결은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특정 사유(확정판결이 있거나, 사면되었거나,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때 등)가 있을 때 재판을 종결하는 처분입니다. 대통령 당선 및 취임 자체는 법률상 면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재판 진행에 대한 두 가지 쟁점
헌법 제84조의 '소추'에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공판)'이 포함되는지를 두고 학설이 대립합니다.
재판 정지설 (다수설): '소추'에는 새로 기소하는 것뿐만 아니라 기존 재판을 계속 진행하는 것도 포함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대통령 임기 동안에는 재판이 잠정 정지(중단)되었다가, 퇴임 후에 다시 재개되어 판결을 내려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재판 계속 진행설: '소추'는 국가소추권자가 공소를 제기하는 행위(기소)만을 의미하므로, 이미 기소된 재판은 대통령 직무 수행 여부와 상관없이 그대로 진행하여 결론을 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결론적으로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기존 재판이 면소(무효화)되는 것은 아니며, 임기 중 재판이 잠시 멈추느냐 아니면 그대로 진행되느냐의 법리적 해석 차이가 존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