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제출
(선거구위원회에)
전과기록 증명서류 제출
(선거구위원회에)
정규학력에관한 증명서 ㅣ외국학력의 경우 한글번역문 첨부 제출
(선거구위원회에)
해당 선거 기탁금의 100분의 20납부
(선거구위원회에0
<선거구위원회>
기탁금 영수증 교부 및 금융기관 예치
피선거권 조회
(선거구 관할 검찰청의 장, 등록기준지 관할 구 시 읍 면의 장에게)
<예비후보자>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 설치 변경신고
(선거구위원회에)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장>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활동보조인 선임 해임 및 교체신고
(선거구위원회에)
<예비후보자>
예비후보자의 배우자등 신고
(선거구위원회에)
=명함을 배부하려는 때
예비후보자의 인장의 인영신고
(선거구위원회에)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 선임 겸임 변경신고
(선거구위원회에)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시
정치자금의 수입 및 지출을 위한 예금 계좌 개설신고
(선거구위원회에)
=회계책임자 선임 신고한 때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신고
(수회에 걸쳐 발송하려는 경우 최초신고시 일괄신고 가능)
(선거구위원회에)
=발송일전 2일까지..선거기간 개시일전 3일까지 발송
예비후보자공약집 2권 제출
[지방자치단체장선거]
(선거구위원회에)
=발간 즉시
<시도위원회 구시군위원>
예비후보자 당적조회(시 도 위원회 일괄 조회 가능)
(정당에)
=매월 말일 및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전 3일 기준
<시도위원회>
시도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다 구성 운영
=선거일전 120일 부터 선거일까지
<구 시 군의 장>
선상투표신고 수신 팩시밀리 번호 통보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전 3개월까지
<중앙당대표자>
정간 정책의 방송연설 신고
(중앙위원회에)
=발송일전 3일까지.. 방송연설은 선거일전 90일이 속하는 달의 초일부터 서거기간개시일 전까지
<중앙위원회>
선상투표신고 수신 팩시밀리 번호,
시도 위원회 팩시밀리 번호
선상투표신고서 그밖의 선상투표신고 및 선상투표에 관한 안내문 제공
(선박회사에)
=선거일전 3개월까지
<후보가 되려는 사람>
입후보하는 공무원 등의 사직
(국회의원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는 제외)
=선거일전 90일.. 그 후 확정된 재 보궐선거의 경우에는 확정된 때부터 5일)까지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려는 사람>
각급선관위 위원, 예비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주민자치위원, 통리반의 장이 선거 사무관계자 등이 되려는때 그 직의 사직
(해당 기관에)
=선거일전 90일..그 후 확정된 재 보궐선거의 경우에는 확정된 때부터 5일)까지
<중앙선거방송 토론위원회>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정책토론회 개최
=선거일전 90일부터 후보자등록 신청개시일 전까지
<누구든지>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와 관련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 개최금지
=선거일전 90일(그 후 확정된 재 보궐선거의 경우에는 확정된 대)부터 선거일까지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의정활동 보고 금지(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 대화방 등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 문자메세지로 전송하는 방법은 가능)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정당>
당원집회 개최 신고
(개최지역 관활 구 시 군 위원회에)
<중앙당>
정강 정책의 신문광고 게재 인증서 교부 신청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자치단체의장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각급위원회>
공정선거지원단 인원 추가 구성 운영
<중앙위원회>
중앙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 인원 추가 구성 운영
<구 시 군위원회>
투표관리관 및 사전투표관리관 위촉 운영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후보자 거주요건
(해당 지방지치단체 관할 구역안에 주민등록)
[지방선거에 한하여]
<선거구위원회>
기탁금 영수증 교부 및 금융기관 예치
=기탁금을 현금으롤 받은 즉시
<정당 후보자 선거연락소장>
회계책인자 선인 변경 신고
(관할위원회에)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을 위한 예금계좌 개설 신고
(관할위원회에)
<선거구위원회>
피선거권 조회
(등록기준지 관할 구 시 읍 면의 장에게)
전과기록조회
(선거구 관할 검찰청의 장에게)
투표용지를 인쇄할 인쇄소의 명칭 소재지 공고
(구 시 군 위원회)
<정당 후보자>
선거비용 보전청구 및 부담비용청구
선거일 후 10일까지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익일)
<회계책임자>
정치자금에 대한 회계마감
<선거구위원회>
기탁금 반환 및 공제명세서 송부
(기탁자에게)
=선거일후 30일 이내
<회계책임자>
정치자금 회계보고
(해당위원회에)
<정당 후보자>
선거비용 추가보전 청구
(선거구위원회에)
<후보자 추천 정당, 후보자>
당선소송 제기
(대법원)
<선거구위원회>
선거비용 보전 및 부담비용 지급
(해당 정당 후보자에게)
=선거일후 60일 이내!!
이승기한초희
수도권 전략모색
우리가 이겨라!
첫댓글 방해하거나 권한 행사 방지!!
재판 개입 의혹..
본인 권한이 아니니까..
알았니?
행동철칙
하느님의 명령 아래..
권한과 의무는 자신에게 있으므로!!
주인의식 갖기를..
알았니?
개판오분 전은 다행히 아니었으므로
전략적으로
실행하고
옮겨야겠어!!
의식의 흐름은
미치지 못하면 끊어질까 두려웠지만
다행히 가족 틀은
없어도 될 것 같아..
우리는 결과에 미치지 않아도 되니 말이야..
알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