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한국전력공사를 통하지 않고도 재생에너지 발전소에서 생산한 전력을 직접 구매할 수 있게 됐다. 직접 전력구매계약(PPA)가 본격 시행되면서다.
직접 PPA 허용 대상은 설비용량 1MW를 초과하는 재생에너지 발전소다.
직접 PPA는 재생에너지 구입에 대해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인정받을 수 있고 재생에너지 전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어 기업이 선호하는 RE100(기업 사용전력의 100% 재생에너지로 조달) 캠페인 이행 방식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업의 재생에너지 수요 증가로 직접 PPA를 늘릴 경우 한전의 전력시장 소매 독점 붕괴도 가속할 것으로 전망됐다.
▲직접 전력구매계약(PPA) 거래 구조.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는 직접 PPA 이행 방법이 담긴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의 직접전력거래 등에 관한 고시’를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기업은 그간 국내에서 RE100을 이행하려면 △ 전기요금에 웃돈을 내고 재생에너지 구입을 인정받을 수 있는 녹색프리미엄 △ 일정한 수수료를 내고 한전의 거래 중개를 통해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와 구매 계약을 체결하는 제3자 PPA △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현물거래시장 구매 만으로 재생에너지를 조달할 수 있었다.
하지만 녹색프리미엄은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인정받지 못한다. REC나 제3자 PPA는 재생에너지 전력을 구매한 만큼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인정받을 수 있다. 하지만 REC 구매의 경우 현물거래시장에서 구매 가격과 물량이 바뀌는 등 변동성이 높아 투자 위험이 따른다. 제3자 PPA는 한전을 거쳐야 해서 한전에 수수료를 내야 하는 등 추가 부담이 있었다. 직접 PPA가 시행되면 기업이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로부터 20년 계약 등을 맺어 재생에너지 전력을 일정 가격과 물량으로 직접 구매할 수 있게 됐다. 산업부 관계자는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전기사용자가 직접 재생에너지 전기를 선택적으로 구매할 수 없어 기업들의 RE100 참여방법이 제한적이었다"며 "직접PPA 제도가 시행되면 전기사용자가 재생에너지공급사업자로부터 직접 재생에너지전기를 공급받을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직접 PPA에 참여하면 생산 전력을 한전에 팔 때와 달리 REC를 발급받지 못한다.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는 재생에너지 전력을 한전에 팔 때 전력도매가격인 계통한계가격(SMP)과 REC 판매 가격을 합한 수준의 가격에서 거래한다. 기업이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와 직접 PPA를 체결할 때 SMP와 REC 가격의 합 수준으로 전력 가격을 쳐줘야 할 것으로 분석됐다. 한전에서 전력을 사올 때보다는 더 비싸게 사와야 한다는 의미다. 다만 온실가스 배출권 가격을 따져본다면 녹색프리미엄보다는 저렴하게 구매할 수도 있다. 지난달 재생에너지 전력의 현물시장 평균 가격은 1MWh당 20만7400원이었다. □ 직접 PPA 시행 고시 주요 내용.
구 분
고시[안] 주요내용
거래대상·거래규모
태양광, 풍력, 수력, 해양에너지, 지열에너지, 바이오에너지
발전사업자 발전설비: 1MW 초과 수전설비 용량: 300kW 이상
거래조건
직접PPA와 전력시장 거래 분할계약 허용
부족전력·초과전력 처리방법
전기사용자의 부족전력량: 전력시장 또는 한전을 통해 구매허용 발전사업자의 초과발전량: 전력시장에 판매허용
직접 PPA가 허용되는 재생에너지는 태양에너지와 풍력, 수력, 바이오, 지열, 해양에너지다. 신에너지인 연료전지는 직접 PPA 허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단 변전소를 거쳐 전기를 공급하는 수전설비의 경우 설비용량 0.3MW 이상까지 허용한다. 설비용량이 20MW를 넘는 발전소는 직접 PPA 계약을 체결해도 발전랑의 일부를 전력시장에서 거래하도록 분할거래를 허용한다. 산업부는 직접 PPA에 참여하는 기업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력거래소에 내는 거래수수료를 3년간 면제하고 중소·중견기업은 망 이용요금을 1년간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