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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 |
각 언론사 경제․사회부, NGO담당기자 |
발 신 : |
경실련 정책위원회(위원장 채원호 가톨릭대 행정학과 교수) |
문 의 : |
경제정책팀 T. 02-3673-2141(김한기 국장) |
시행일 : |
2013. 2. 28.(목) |
제 목 : |
[보도자료] 박근혜 대통령 주요대선공약-인수위 국정과제 비교조사 결과(총 17매) |
박근혜 대통령
주요 대선공약-인수위 국정과제 비교 조사
-15개 주요공약 중 70개(47%)가 국정과제에서 삭제 내지 후퇴
경제민주화, 정치쇄신, 복지구현 관련 공약 대폭 삭제 혹은 후퇴-
1. 25일 취임한 박근혜 대통령의 인수위 국정과제는 박근혜 정부의 향후 5년 동안 나아갈 좌표가 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며, 특히 대선시기에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한 사항들을 어떻게 구체화하여 추진하려는지 그 실천의지를 알 수 있어 그 의미성을 큽니다. 이에 경실련은 정치, 경제, 사회, 부동산 등의 분야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매우 강조한 주요 대선 공약 150개를 대상으로 국정과제에 얼마나 반영되었는지, 특히 그 내용이 삭제되거나 후퇴한 공약은 얼마나 되는지 조사하여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 실천의지를 확인해보고자 하였습니다.
2. 경실련은 정치쇄신, 경제민주화, 복지구현, 일자리 창출, 대북관계 등 박근혜 대통령의 주요 대선내용이 반영된 정치, 경제, 사회, 부동산, 통일 분야의 주요 대선공약 150개를 대상으로 인수위 국정과제에서 변화 여부를 ‘내용삭제’, ‘내용후퇴’로 나눠 조사하고 평가하였습니다.
3. 이에 그 조사결과를 정리한 보도자료를 보내오니 보도에 협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끝.
#첨부 : 조사결과서 1부.
<조사결과>
박근혜 대통령
주요 대선공약-인수위 국정과제 비교 조사
Ⅰ. 취지
- 지난 2월 25일 취임한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대통합, 경제민주화 실현, 복지 확대, 일자리 확충 등 시대적 화두가 된 사안들에 대해 작년 12월 대선과정에서 공약한 바 있음. 그리고 지난 20일 인수위원회는 이러한 공약을 다시 조정하여 박근혜 정부가 5년의 임기동안 실천할 5대 국정목표와 140개 국정과제를 발표하였음.
- 인수위 국정과제는 박근혜 정부의 향후 5년 동안 나아갈 좌표가 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며, 특히 대선시기에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한 사항들을 어떻게 구체화하여 추진하려는지 알 수 있어 그 의미성을 큼.
- 이에 경실련은 정치, 경제, 사회, 부동산 등 주요 대선 공약 150개를 대상으로 국정과제에 얼마나 반영되었는지, 특히 그 내용이 삭제되거나 후퇴한 공약은 얼마나 되는지 조사하여 박근혜 공약 실천의지를 확인해보고자 하였음.
Ⅱ. 조사 개요
- 자료 : 박근혜 대통령의 인수위 국정과제, 제18대 대선 정책공약
- 방법 : 정치쇄신, 경제민주화, 복지구현, 일자리 창출, 대북관계 등 박근혜 대통령의 주요 대선내용이 반영된 정치, 경제, 사회, 부동산, 통일 분야의 주요 대선공약 150개를 대상으로 인수위 국정과제에서 변화 여부를 ‘내용삭제’, ‘내용후퇴’로 나눠 조사하고 평가
Ⅲ. 조사 결과
1. 대선공약-인수위 국정과제 주요 분야별 변화 현황
분 야 |
대선 주요 공약수* |
인수위 국정과제 변화 | |||
내용후퇴 |
내용삭제 |
합계(후퇴․삭제) |
후퇴․삭제율 | ||
정 치 |
43 |
3 |
17 |
20 |
47% |
경 제 |
45 |
10 |
18 |
28 |
62% |
사 회 |
28 |
8 |
2 |
10 |
36% |
부동산 |
5 |
1 |
4 |
5 |
100% |
통 일 |
29 |
7 |
0 |
7 |
24% |
합 계 |
150 |
29 |
41 |
70 |
47% |
*주요 공약수
- 정치(43) : 정당개혁(2개), 선거개혁(6개), 국회개혁(4개), 반부패(4개), 검찰개혁(10개), 지방행정체제개편(2개), 자치입법·사무(3개), 재정분권(5개), 지역균형발전(7개)
- 경제(45) : 경제적약자의 권익보호(5), 대부업 및 금융소비자 보호강화(7), 공정거래법 집행체계개선(4), 대기업총수 불법행위근절(4), 기업지배구조 및 금산분리 강화(7), 정규직고용 관행정착(3), 사내하도급 근로자보호(3), 비정규직 사회보험 확대(2), 특수고용직 산재고용보험 확대(2), 최저임금 보장(2), 정년연장(3), 근로시간 단축(3)
- 사회(28) : 노후보장(2), 출산보육(12), 보건의료(14)
- 부동산(5) : 보편적 주거복지(1), 영구임대주택 관리의 공공성 강화(4)
- 통일(29개) : 남북관계발전(4개), 북핵해결(6개), 남북경협(6개), 인도적문제(5개), 사회문화교류(3개), 기타(5개)
2. 변화 현황
- 대선공약이 국정과제에서의 분야별 변화 현황을 조사한 결과, 전체 150개 주요 대선공약 중 70개가 변화하였는데 이중 내용후퇴 29개, 내용삭제 41개였음. 국정과제에 삭제 혹은 내용 후퇴율은 47%에 이르렀음.
- 분야별로 보면, 부동산 분야 100%-경제분야 62%-정치분야 47%-사회분야 36%-통일분야 24% 순으로 삭제 혹은 내용 후퇴율이 높았음.
- 부동산 분야가 대상 공약 5개중 1개 후퇴, 4개가 삭제되어 그 비율이 100%로 가장 높았음. 다음으로 경제 분야로 대상 공약 45개 중 후퇴 10개, 삭제 18개로 미반영율이 62%에 이름. 정치분야 43개 공약 중 내용후퇴 3개, 삭제 17개로 47%, 사회분야는 대상 공약 28개 중 후퇴 8개, 삭제 2개로 36%에 이름.
3. 변화 내용 평가
1) 정치 분야
① 비교표 (주요 공약 43개중 후퇴 3개, 삭제 17개)
의 제 |
대선 공약 |
국정 과제 |
비 고 |
정치개혁 |
⦁중앙당 대표폐지 및 시도당 권한이양 ⦁국민참여 경선 법제화 ⦁후보 확정은 국회의원 선거일 2개월전, 대통령 선거일 4개월 전 법제화 ⦁선거구획정 전원 외부인사 구성(게리맨더링 방지) ⦁기초자치단체 정당공천 폐지 ⦁국회윤리위 전원 외부인사로 구성 ⦁면책특권 제한, 불체포 특권 폐지 |
⦁국회와 정당의 쇄신에 초점이 맞춰진 만큼 행정부가 아닌 입법부가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는 논리
|
삭제 |
반부패 검찰개혁 |
⦁기회균등위원회 설치(낙하산 방지) |
⦁고위공직자 적격심사시 부적격 기준 강화 및 공공기관 기관장 선임시 전문자격 요건 강화 ⦁퇴직자 취업심사 강화 |
후퇴 |
⦁국무총리의 국무위원 제청권 및 장관의 부처·산하기관장 인사권보장 |
⦁없음 |
삭제 | |
⦁상설특별검사제 도입 |
⦁없음 |
삭제 | |
⦁검경수사권 조정(검찰의 직접 수사 원칙적 배제, 수사권 분점) |
⦁유보 |
후퇴 | |
지방분권 균형발전 |
⦁시·군·구 통합 철회 ⦁광역(시·도)행정체제 개편 우선 추진 |
⦁없음 |
삭제 |
⦁중앙행정권한 획기적으로 지방 이양 및 자주재정권 강화 |
⦁없음 |
삭제 | |
⦁지역균형발전, 인사 대탕평 실천 |
⦁지역발전위원회 역할 강화 |
후퇴 | |
⦁각 지역발전을 위한 비젼 마련 |
⦁삭제 |
삭제 |
② 세부 평가
-43개 공약 중 20여개의 공약이 삭제 내지 후퇴됨(47%). 정치개혁은 물론이거니
와 반부패․검찰개혁 핵심내용이 삭제됨. 지방분권․균형발전 마찬가지임.
□ 정치개혁
- 국민적 정치불신의 근원이 되고 있는 중앙당대표 폐지와 시도당 강화 등 정당제도, 국민경선제 법제화, 선거구획정 독립화 등 선거제도, 국회윤리특위 외부화 등 국회 제도 등과 같이 대선 시에 많은 개혁적 공약을 하였지만 인수위 국정과제에서 모두 삭제된 것으로 확인됨. 국정과제에서 정치개혁 내용 모두 사라짐.
- 인수위는 정치개혁 공약이 국회와 정당의 쇄신에 초점이 맞춰진 만큼 행정부가 아닌 입법부가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지만, 대통령으로서 리더쉽을 발휘, 정치개혁 과제를 실천해 국민들의 정치 불신을 줄이는 것도 박 대통령의 몫임을 간과하고 있음. 이런 논리라면 애초 정치쇄신 공약을 하지 말았어야 함.
□ 검찰개혁
- 전체적으로 대선 시에 약속했던 검찰개혁 약속은 사실상 실종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임.
- 국정과제에서 검찰개혁 관련 공약이 대거 후퇴하였는데, ‘상설특검제’ 공약은 검찰이 반대해온 대표적 ‘박근혜 공약’임에도 불구하고 삭제된 것은 벌써부터 검찰에 순응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자아내기에 충분함.
- 또한 검경 수사권 조정도 양측의 입장차가 크다는 이유로 명확한 해답을 내지 못한 채 후퇴하였음.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독립성을 보장하고, 검찰권한을 축소하여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방향에서 이루어져야 할 검찰 개혁이 또다시 실패로 끝난다면 국민적 공분에 직면하게 될 것임
- 국정과제에 포함된 특별감찰관 역시 시민사회에서 주장했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와 같이 고위공직자 전체를 대상으로 하지 않고 대통령 친인척 등 특수 관계인으로만 한정하고 있으며, 기소권도 없어 그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음.
□ 지방분권․ 균형발전
- 전반적으로 지방분권․균형발전 분야에서 대선 시에 약속한 광역(시,도)행정체제 개편, 지방이양 및 지방 자주재원권 강화, 지역발전 비젼 마련 등 주요공약이 모두 삭제되고 구체성이 결여된 레토릭 수사 차원에 머물러 있음. 대선시에 약속한 내용들이 삭제되는 등 전반적으로 분권관련 의제들을 국정과제에서 회피하는 것으로 보여 지고 있음
- 박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이명박 정부에서 추진 중인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대해 시·군·구 통합방안을 즉시 철회하고, 광역행정체제 개편을 우선 추진한다는 입장을 취할 정도로 적극적이었음. 그러나 국정과제에서 사라짐.
- 또한 복지 분야 국고보조사업과 관련해서도 박근혜 대통령의 최종 공약집에는 최저수준을 보장하는 복지사업을 전적으로 중앙정부가 담당하는 등 지방정부의 복지정책 지출부담을 해소하겠다는 약속을 했지만 국정과제에는 관련된 모든 약속들이 삭제되었음. 더불어 중앙정부 권한의 획기적인 지방 이양 및 지방 자주재원을 확충하는 등의 사무와 재정을 지방정부로 이양하겠다는 약속도 국정과제에서는 찾아볼 수 없음.
- 인수위의 분권에 대한 인식 부족에서 기인하겠지만, 지방 자치가 미래 국가발전의 원동력임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임. 국정과제에서 나타난 것처럼 지역 개발 추진체계만을 개편하는 계획만 있다면 지방정부가 주도하는 지역발전을 기대할 수 없을 것임. 정부가 주도하는 지역정책이 아닌 재정·행정·입법기능의 권한을 지방정부에게 넘겨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강화해야 함.
- 국정과제에서 유일하게 ‘지역발전위원회’ 역할 강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만 그 위상과 역할, 구성 등이 모호하여 분권과 균형발전을 온전히 살리기 어렵다고 판단됨.
2) 경제 분야
2)-(1) 경제민주화
① 비교표 (주요 공약 27개 중 후퇴 9개, 삭제 10개)
의 제 |
대선 공약 |
국정 과제 |
비 고 |
경제적 약자의 권익보호 |
▪ 대형유통업체의 납품·입점업체, 가맹점에 대한 불공정 행위 근절 |
▪ 유통분야 제도 개선 및 불합리한 거래관행 조사․제재 |
후퇴 |
▪ 중소도시 대형마트의 신규입점을 지역 협의체에서 합의된 경우에 한해 허용하여 골목상권 보호 |
▪ 없음 |
삭제 | |
▪ 건설·IT분야 등의 하도급 불공정특약에 따른 중소사업자 피해방지 |
▪ 없음 |
삭제 | |
소비자 권익보호 |
▪ 대부업을 금융감독원의 공적 감독대상으로 편입하고, 일정한 자본금 및 인적 요건을 부과하여 무자격 업체의 난립을 방지 |
▪ 없음 |
삭제 |
▪ 중소 대부업체의 대형화를 유도하여 소형업체 난립에 따른 경쟁질서 훼손과 소비자 피해 방지 |
▪ 없음 |
삭제 | |
▪ 대부업 자율규제기구를 지정하고, 금융감독원 업무를 분담하도록 하여 실효성 있는 감독체제 구축 |
▪ 없음 |
삭제 | |
▪ 약탈적 대출,불법추심 등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대출소비자보호 법규 도입 |
▪ 없음 |
삭제 | |
▪ 보험, 신용카드 등 각종 금융상품의 불완전 판매근절을 위한 법규를 도입 |
▪ 없음 |
삭제 | |
▪ 연금상품 운용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투자자의 금융회사 성과비교가 용이하도록 비교 공시체계 구축 |
▪ 없음 |
삭제 | |
▪ 금융수수료, 영업관행 등을 금융위원회가 소비자 관점에서 전면 재검토하여 정비 |
▪ 없음 |
삭제 | |
공정거래법 집행 체계 개선 |
▪ 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해 징벌적손해배상제 도입 |
▪ 하도급법 상 '부당단가인하, 부당한 발주 취소, 부당반품'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우선 도입하고, 점차 도입범위 확대 추진 |
후퇴 |
▪ 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해 집단소송제 도입 |
▪ 담합 및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집단소송제 도입 |
후퇴 | |
▪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 고발권 폐지 |
▪ 공정거래법 및 하도급법 위반에 대한 고발 요청권한을 중소기업청장,감사원장,조달청장에게도 부여 |
후퇴 | |
대기업 집단 지배주주의 사익편취행위 근절 |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에 대해 집행유예가 불가능하도록 형량을 강화 |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에 대한 형량 강화 |
후퇴 |
▪ 대기업 지배주주·경영자의 중대 범죄에 대해서는 사면권 행사를 엄격히 제한 |
▪ 사면심사위원회 등을 통해 대기업 지배주주․경영자의 중대 범죄에 대하여 사면권을 엄격하게 상신 |
후퇴 | |
기업지배구조 개선 및 금산분리 강화 |
▪ 소액주주 등 비지배주주들이 독립적으로 사외이사를 선임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
▪ 감사위원을 맡을 사외이사는 다른 이사와 분리․선출하는 방안 마련 |
후퇴 |
▪ 집중투표제, 전자투표제 및 다중대표소송제도를 단계적으로 도입 |
▪ 집중투표․전자투표를 의무화하되, 일정 상장사부터 우선 실시 |
후퇴 (다중대표 소송제 삭제) | |
▪ 금융·보험회사 보유 비금융계열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 상한을 단독금융회사 기준으로 향후 5년간 단계적으로 5%까지 강화 |
▪ 금융보험사 보유 비금융계열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 제한 강화 |
후퇴 (5년간 5% 삭제) | |
▪ 은행과 저축은행에 대해서만 시행되는 대주주 적격성 유지심사를 모든 금융회사로 확대 |
▪ 없음 |
삭제 |
② 세부 평가
- 경제민주화 실천 의지 없음이 국정과제 후퇴로 그대로 드러남. 대선 과정에서 박 대통령이 약속한 경제민주화가 인수위의 국정과제의 국정목표에서 누락되 고 용어 자체도 사라진 것이 이번 인수위 국정과제에서도 공약 내용이 후퇴된 것이 여실히 드러남.
- 박 대통령은 대선 과정 중에 출총제 재도입, 기존 순환출자금지와 같은 사전규제 대신에 재벌의 불법행위 근절과 같은 사후 규제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여줌. 그러나 재벌의 불법행위에 대한 사후규제는 인수위 국정과제는 제한적․부분적 도입으로 인해 제도 도입을 무력화 내지는 퇴색시키고 있어 재벌 사후 규제도입에 대한 강력한 의지가 허구란 것이 드러남.
- 대표적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해 포괄적으로 도입하는 것을 공약했다가 국정과제에서는 ‘부당단가인하, 부당한 발주취소, 부당반품’에 한해 도입하려하고 있고, 집단소송제 또한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로 포괄도입을 공약했지만 국정과제에는 ‘담합 및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한해 제한적으로 도입하려 있음.
공정위전속고발권 폐지도 국정과제에서 공약대로 완전폐지가 아닌 중기청장, 감사원 등에 고발권을 나눠주는 것으로 제한적으로 도입하고 있어 제도의 실효성 자체를 담보할 수 없음은 물론 기존의 재벌의 불법행위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임.
- 기업지배구조 개선의 경우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등의 공약내용이 실종됨. 특히 금산분리 강화는 향후 5년간 단계적으로 5%까지 강화하기로 한 공약과 관련해 제시된 구체적인 일정과 수치를 삭제하여 공약실현의지에 대한 의구심을 갖게 함.
- 최근 서민경제를 어렵게 하고 있는 금융소비자 권익보호 분야에서 대부업체와 이들에 의한 약탈적 대출, 불법추심 등이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해 중요한 과제임에도 이 부분이 통째로 국정과제에서 누락되어 서민경제에 대한 기본적인 관심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음.
- 결론적으로 박 대통령이 대선과정에서 약속한 경제민주화의 실천의지가 전혀 없음이 이번 국정과제에서 그대로 드러났으며, 결과적으로 재벌의 기득권을 인정하는 행태를 보여주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갖게 함.
□ 경제적 약자의 권익보호
- 대형유통업체의 불공정행위와 관련해 공약으로 제시된 ‘납품․입점업체에 대한 불공정행위 근절’은 ‘불합리한 거래관행 조사, 제재’로 그 수위가 낮아졌으며, 최근 현안이 되고 있는 중소도시 대형마트 신규입점과 관련해서 ‘지역협의체에서의 사전합의된 것에 한해 허용’ 공약 자체가 삭제되어 대형마트의 공격적 영업행태로부터 골목상권과 전통시장 등 경제적 약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어렵게 됨. 이는 박 대통령이 대선과정에서 골목상권 보호를 강조한 모습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임.
□ 소비자 권익 보호
- 최근 서민경제를 어렵게 하고 있는 대부업체와 이들에 의한 약탈적 대출, 불법추심 등이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해 중요한 과제임에도 이 부분이 통째로 국정과제에서 누락되어 서민경제에 대한 기본적인 관심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음.
□ 공정거래법 집행 체계 개선
-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집단소송제 도입은 재벌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통해 공정한 시장경제질서를 확립하기 위함인데 두 제도 모두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라는 포괄적 도입에서 ‘위반행위에 제한적 내지는 부분적’ 도입으로 후퇴하고 있어 제도의 실효성 자체를 담보할 수 없음은 물론 기존의 재벌의 불법행위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임.
- 전속고발권의 경우도 기존의 공정위가 독점하여 무력화되어 있는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고발권을 폐지하여 법집행의 실효성을 높이고, 피해를 입은 소비자가 주권자로서 감시기능을 하도록 하고 확실하게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인데 특정 정부기관에 고발요청권을 부여한 것은 마지 못해 이 제도를 시행하려는 생색내기식의 행태에 불과함.
□ 대기업 집단 지배주주의 사익편취행위 근절
- ‘대기업 총수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에 대해 집행유예가 불가능하도록 형량을 강화하겠다’는 공약내용이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형량 강화'로 그 수준 약화됨. 이는 재벌총수의 불법행위에 대해 반드시 근절하겠다는 의지의 퇴색이라 볼 수 있음.
- ‘대기업 지배주주와 경영자의 중대 범죄에 대한 사면권을 엄격히 제한하겠다’는 공약도 ‘사면심사위원회 등을 통한 사면권 엄격히 상신’으로 후퇴되어 역시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사회적 풍조와 일반의 법 감정에 정면으로 배치되어 있음.
- 재벌의 불법행위 근절과 같은 재벌의 사후규제에 대한 강한 의지는 허구였음이 드러남
□ 기업지배구조 개선 및 금산분리 강화
-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기업지배구조개선 관련법제는 잘 갖추어져 있으나 그 운용에 실효성이 없으므로 소액주주의 권한을 강화시킬 수 있는 집중투표제 등이 필요하고 이는 공약과 같이 규정하고 있으나 ‘다중대표소송제 도입’이 누락되어 그 취지가 반감되고 있음.
- ‘금융·보험회사 보유 비금융계열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 상한을 단독금융회사 기준으로 향후 5년간 단계적으로 5%까지 강화’하기로 한 공약과 관련해 제시된 구체적인 일정과 수치를 삭제하여 공약실현의지에 대한 의구심을 갖게 함.
2)-(2) 일자리 및 비정규직
① 비교표 (주요 공약 18개중 후퇴 1개, 삭제 8개)
의 제 |
대선 공약 |
국정 과제 |
비 고 |
비정규직 차별해소 및 근로자 생활보장 |
▪ 공공부문부터 상시·지속적인 업무에 대해서는 2015년까지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함. |
▪ 없음 |
삭제 |
▪ 대기업의 정규직 전환을 유도 |
▪ 없음 |
삭제 | |
▪ 사내하도급 계약 만료시에 사내하도급 사업주가 교체되더라도 기존 업무가 유지되는 경우에는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고용 보호 |
▪ 없음 |
삭제 | |
▪ 동일한 불법파견 확인시 원청업체가 직접 고용하도록 행정명령 |
▪ 없음 |
삭제 | |
▪ 월급여 130만원 미만(2013년 기준)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해서는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를 100% 정부가 지원하여 사회보험 적용 확대 |
▪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수준 일괄 1/2 지원 |
후퇴 (100%에서 1/2로 축소) | |
▪ 특수고용직 표준계약서 작성을 의무화 하여 특수고용직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 |
▪ 없음 |
삭제 | |
▪ 최저임금제도가 노동현장에서 확실히 이행되도록 근로감독을 강화하고, 반복해서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지급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징벌적 배상제도’ 도입 |
▪ 없음 |
삭제 | |
장시간근로 개선 및 정년연장으로 함께 일하기 |
▪ 2020년까지 연평균 근로시간을 OECD 평균수준으로 단축하여 일자리 창출과 근로자 삶의 질 개선 |
▪ 없음 |
삭제 |
▪ 임금피크제와 연계하여 실제 정년을 60세로 연장 |
▪ 없음 |
삭제 |
② 세부 평가
- 현실적으로 고용 문제의 핵심인 비정규직 대책이 국정과제가 모두 삭제되고, 일자리 창출과 관련하여 정년연장과 일자리 나누기 등의 공약이 모두 삭제됨. 결과적으로 박근혜 정부가 노동배제 국정운영 기조 아닌가라는 비판을 받는 것은 불가피해 보임.
□ 비정규직 차별해소 및 근로자 생활보장
- 비정규직 차별해소와 관련해서는 기존에 제시한 공약 중에 ‘공공부문부터 상시·지속적인 업무에 대해서는 2015년까지 정규직으로 전환’, ‘대기업의 정규직 전환을 유도’가 아예 모두 삭제되면서 대기업에 부담을 주려하지 않는 친재벌적 경향을 보일뿐 아니라 정부 스스로 할 수 있는 대책도 포기하는 것으로 보임.
- 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와 관련해서도 기존 공약 내용에 ‘사내하도급 계약 만료시에 사내하도급 사업주가 교체되더라도 기존 업무가 유지되는 경우에는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고용 보호’와 ‘동일한 불법파견 확인시 원청업체가 직접 고용하도록 행정명령’이 누락되어 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의 의지가 전혀 없어 보임.
- 최저임금제와 관련해서도 ‘최저임금제도가 노동현장에서 확실히 이행되도록 근로감독을 강화하고, 반복해서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지급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징벌적 배상제도 도입’한다는 내용이 삭제되었는데 이는 역시도 재계에서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지나치게 고려한 태도임
- 전반적으로 기존 공약 내용이 대부분 축소 또는 누락됨으로써 비정규직 해소를 위한 관련 법 제도의 광범위한 도입과 기업들로 하여금 이를 지키게 할 방안이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아 비정규직 차별해소는 레토릭 차원에 머물고 있음
□ 장시간근로 개선 및 정년연장으로 함께 일하기
- 근로시간과 단축과 관련해 ‘2020년까지 연평균 근로시간을 OECD 평균수준까지 단축’한다는 구체적인 수치의 공약과 더불어 ‘실제 정년을 60세로 연장’한다는 내용이 모두 삭제되어 이에 대한 공약 실현 의지가 전혀 없어 보임
3) 사회 분야
① 비교표 (주요 공약 28개중 후퇴 8개, 삭제 2개)
의 제 |
`대선 공약 |
국정 과제 |
비고 |
노후 지원 |
▪ 기초노령연금과 장애인연금을기초연금화, 국민연금과 통합 ▪ 기초연금 도입즉시 65세이상 모든 노인과 중증장애인에게 현재의 2배(A값의10%)수준으로인상하여 지급 |
▪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통합한 국민행복연금도입 ▪ 기초연금은 65세이상 노인전체(특수직역연금수급자및배우자예외)에 지급하되 소득계층별 국민연금가입여부에 따라 기초연금 차등 지급 |
후퇴 (소득계층별지급액차등화) |
보육 육아 |
▪ 취약지역 국공립보육시설 매년50개씩 신축, 매년100개씩 기존운영시설을 국공립으로전환 |
▪ 국공립 및 공공형어린이집확충 |
후퇴 (목표 수치 삭제) |
▪ 민간어린이집 비용상한제 실시 |
▪ 없음 |
삭제 | |
▪ 어린이집의 투명한 운영체계 구축 |
▪ 없음 |
삭제 | |
▪ 여성근로자 임신중 근로시간을 6시간으로 단축의무화 ▪ 단축한시간 임금삭감금지 |
▪ 임신 중 근로시간 단축 신청제 도입 |
후퇴 (의무에서 신청으로 후퇴, 임금삭감 금지 삭제) | |
▪ 남성근로자 30일 육아휴직 허용‘아빠의달’도입 ▪ 육아휴직기간 임금의100%를 고용보험기금에서 지급 |
▪ 「아빠의달」도입을통한아빠의출산휴가장려 |
후퇴 (고용보험기금임금지원삭제) | |
보건 의료 |
▪ 4대중증질환(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성질환) 총진료비(건강보험이적용되는진료비와건강보험이적용되지않는비급여진료비를모두포함)를 건강보험으로 급여 추진. 간병비 급여화(대선 TV토론) |
▪ 4대중증질환필수의료서비스모두건강보험적용(’16,100%) -나머지고부담중증질환의단계적급여화하고상급병실료,선택진료비는실태조사를통해실질적부담완화 |
후퇴 (비급여항목에서상급병실료,선택진료비,간병비제외하여100%보장실현불가능) |
▪ 소득수준에 따라 10등급 구분 -최하위저소득층부터50만원~500만원의 상한금액 설정 |
▪ 현행 3단계인 상한제를 세분화(7단계)하되, 저소득층의 상한액은 낮추고(200만원→120만원), 고소득자는 상한액을 높이도록(400만원→500만원) 조정 |
후퇴 (저소득층상한액50만원->120만원으로 상향조정) | |
▪ 65세 이상 노인 치아 임플란트 어금니부터 건강보험 적용, 단계적으로 재원을 고려해 부위별로 확대 적용 |
▪ 65세 이상 단계적으로 임플란트 건강보험 급여화(‘14: 75세→’15: 70세→‘16: 65세) |
후퇴 (대상연령기준 (65세->75세) 단계적 강화) | |
▪ 공공의료인력 별도 양성 |
▪ 의료인력등의료자원의합리적수급관리도모, 의료취약지 근무인력 및 일차의료인력 양성 |
후퇴 (공공의료인력별도 양성 삭제) |
② 세부 평가
- 전체적으로 당초 약속했던 복지확대 정책 전면 후퇴. 박근혜 대통령은 후보시절 기초연금 도입, 4대 중증질환 100% 건강보험 보장 등 복지정책을 핵심 공약으로 제시했음. 그러나 당선 후 증세 논란에 휩싸이면서 인수위가 발표한 국정과제에서는 전 계층 기초연금 지급에서 소득과 국민연금 가입에 따라 차등 지급하고, 4대 중증질환 전면 보장은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료 등 주요 비급여가 제외되는 등 애초 복지확대 정책이 전면 후퇴 수정되었음. 이외에도 보육육아, 노후복지 등에서 후퇴를 하고 있음.
- 복지정책은 당장의 현실문제 해결을 위한 접근이 아니라 향후 10~20년 후의 우리사회를 어떻게 구조화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사안임. 박근혜대통령이 ‘복지대통령’임을 자임했던 만큼 당장의 재정문제를 이유로 방향을 선회할 것이 아니라 장기적 비젼에 따른 국정방향과 로드맵을 제시하여 추진의지를 명확히 해야 함.
- 국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올바른 방향을 제시한 후 재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 추진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약속을 지키는 대통령으로서 최선임을 명심하고 후퇴된 공약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함.
□ 노후 지원(기초연금 도입)
-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을 통합하고, 65세 이상 노인에게 기초연금 20만원 지급하여 노인빈곤문제 해소 및 국민연금 급여액 인하에 따른 기본보장 축소 문제를 개선할 것으로 기대되었으나, 재정 마련과 국민연금 통합에 따른 기존 가입자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소득수준 및 국민연금 가입여부에 따라 차등지원방안으로 공약이 수정됨.
□ 보육․육아지원(무상보육, 육아휴직 지원)
-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믿고 맡길 수 있는 국공립어린이집을 매년 150개씩 신설 또는 전환하겠다고 공약했으나, 국정과제에서는 목표 수치가 누락됨에 따라 공약 실천이 불투명해짐.
- (민간어린이집 비용상한제) 무상보육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보육료 지원 뿐만 아니라 보육료 이외 특별활동비와 같은 기타필요경비에 대한 가격 통제가 이루어져야함. 공약에서는 민간어린이집 비용상한제를 실시하겠다고 했으나, 국정과제에서는 내용이 삭제됨.
- (임신 중 근무시간 단축제) 육아 환경 조성을 위해 여성근로자 임신 중 일일 근무시간을 8시간에서 6시간으로 단축하는 것으로 의무화하겠다고 제시했으나, 국정과제에서는 근로시간 단축 신청제로 수정하여 후퇴함. 의무화할 경우 모든 사업장의 해당 여성근로자에게 의무 적용되는 것이지만, 이를 신청제로 할 경우 불이익을 우려해 신청하지 않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음.
- (아빠의 달 도입) 안정된 육아환경 조성을 위해 남성근로자에 30일 간의 육아휴직을 제공하고 임금의 100%를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도록 구체적 지원방안을 제시함. 그러나 국정과제에서는 임금지원 조항을 삭제하여 제도의 실효성 측면에서 후퇴함
□ 보건의료(4대 중증질환 국가 전액 부담, 저소득층환자 본인부담경감 등)
- 4대 중증질환(암,심장,뇌혈관,희귀성난치성질환)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비(75%)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진료비(25%)를 모두 건강보험에서 보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했으며, TV토론에서는 간병비도 급여화하겠다고 발언했음. 그러나 국정과제에서는 비급여 중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료를 제외한 치료재료만 보장한다고 하여 실질 진료비의 100% 건강보험 보장공약은 대폭 후퇴됨.
- 현행 200만원부터 설정된 의료비 본인부담 상한금액을 저소득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최하위 저소득층의 경우 50만원까지 비용 부담을 낮추도록 공약으로 제시했으나, 국정과제에서 최하위 저소득층의 기준금액을 120만원까지 상향조정하여 실질적인 비용부담 완화 효과가 대폭 축소됨.
- 65세 이상 노인에게 어금니부터 단계적으로 임플란트 진료비를 건강보험으로 적용하겠다고 발표했으나 대상연령은 75세부터 단계적으로 낮추는 방안을 제시하여 적용대상이 역시 대폭 축소됨.
- 공공의료 인력 부족문제를 묻는 질의에 대해 ‘공공의료분야에 종사할 의료인력이 부족은 심각한 문제로, 공공의료분야에 종사할 의료인력을 별도로 양성하는 방안, 일정기간 낙후된 지역에서 근무하고 다시 대도시 지역이나 공공의 근무처에서 전공을 살리면서 종사할 수 있는 순환근무를 가능하게 제도화하는 방안‘을 언급했으나, 국정과제에서 공공의료인력 별도양성방안은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음.
4) 부동산 분야
① 비교표 (주요 공약 5개중 후퇴 1개, 삭제 4개)
의 제 |
대선 공약 |
국정 과제 |
비 고 |
보편적 주거복지 |
▪ 매년 45만 가구의 주거지원(임차의 경우에 건설임대 7만호, 매입전세임대 4만호, 전세자금융자 18만호, 구입의 경우 공공분양주택 2만호, 구입자금융자 14만호 지원) - 2022년까지 5분위 이하 무주택자 550만 가구 전부 지원 |
▪ 임대주택확대, 주거비 부담 완화, 매입·전세임대 확대 및 저소득층에 대한 주거비 지원 추진 |
후퇴 (대상기준 수치 제외) |
영구임대주택관리 |
▪ 공공이 임대주택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메커니즘 구축 ▪ 영구임대주택단지 난방용 유류(가스료) 부가세 면제 ▪ 영구임대주택단지 사회복지사 및 공익근무요원 배치 적극 검토 ▪ 영구임대주택 관리의 공정역할 제고 강화 및 영세민 주거안정 |
▪ 없음 |
삭제 |
② 세부 평가
- 서민주거 안정이 아닌, 부동산 거품을 떠받치기 위한 국정과제로 변질.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는 임대주택 확대, 주거비 보조와 같은 보편적 주거복지 내용이 후퇴하거나 삭제하는 대신 여전히 현재의 부동산 시장의 문제점에 대해 잘못 파악하여 부동산시장의 거품제거가 아닌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을 새로이 제시하여 토건업체의 이익을 대변하려 하고 있음. 현 부동산 경기 침체는 규제 때문이 아니라, 과도한 부동산 거품과 더 이상 투기 대상이 아님을 실수요자들이 깨달아 구매를 하지 않는 측면이 큼.
- 박근혜 정부의 부동산 국정과제 중 제일 큰 변화는 대선공약에는 없었던 ‘부동산시장 안정화’라는 과제를 새롭게 제시한 부분임. 즉 부동산 침체가 실물경제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주택 및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 한다는 명목 하에 부동산규제 정상화, 주택수급 조정의 과제를 제시하고 있음. 이는 후보시절 제시하지 않았던 부동산 정책을 종합적으로 제시하면서 규제완화를 통해 부동산 거품을 떠받치기 위한 조치로 보임.
- 특히 부동산 시장 과열기에 도입된 규제를 정비한다고 밝히고 있어, 부동산 규제와 관련된 분양가상한제, 개발이익 환수, 분양원가공개, 부동산세제 등의 규제 완화가 심히 우려되는 부분임.
- 보편적 주거복지 또한 공약에서 제시했던 매년 45만가구 주거지원, 2022년 까지 5분위 이하 무주택자 550만가구 지원 등의 구체적 내용이 빠지고, 임대주택 완화, 주거비보조 등 추상적으로 제시하고 있어 주거복지 정책이 후퇴할 것으로 보임.
- 영구임대주택 관리의 공공성 강화공약은 국정과제에서는 사라지고 없어, 임차인들에 대한 주거복지 정책은 대선용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음. 현재 영구임대주택에 사는 임차인들은 주거환경이 취약하고, 관리에 실질적으로 참여하기 어려워 주거환경의 개선과 권리 확보 문제가 시급함
- 또한 주거보조비 확대, 전월세상한제, 임대차인의 권리 보호 같은 주거복지 정책 보다는 시급하지 않은 하우스푸어 대책(주택지분매각제도, 주택연금 사전가입제도), 렌트푸어 대책(행복주택, 목돈안드는 전세제도 등)을 여전히 국정과제로 제시하여 부동산 거품을 떠받치기 위한 정책을 펼칠 것으로 보임.
- 행복주택은 철도부지 상부에 대한 안전 및 주거환경 문제, 목돈안드는 전세제도는 집주인의 참여 문제 등으로 인해 실현가능성이 없다는 점, 주택지분매각제도는 공적자금이 투입되어 사회적 형평성을 초래한다는 문제가 지적 되었음. 따라서 현재의 부동산 정책은 이러한 집 있는 사람들을 위한 대책보다는 무주택을 포함한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시급함.
- 결론적으로 박근혜 정부는 부동산 경기침체를 빌미로 한 부동산 규제완화와 거품 떠받치기 정책이 아닌, 부동산 거품의 제거를 통해 양극화를 해소시키는 정책과 주거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책을 우선적으로 하여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 시켜야 할 것임.
5) 통일 분야
① 비교표 (주요 공약 29개중 후퇴 7개)
의 제 |
대선 공약 |
국정 과제 |
비 고 |
통일 외교 안보 |
⦁정상회담개최 및 대화채널 상시유지 |
⦁튼튼한 안보 바탕위에서 남북 당국간 대화재개 및 핵문제 현안 해결 |
후퇴 |
⦁서울·평양 ‘남북교류협력사무소’ 설치 |
⦁서울·평양 남북교류협력사무소 설치는 여건 감안 검토 |
후퇴 | |
⦁개성공단 국제화 |
⦁북핵상황 고려속에 호혜적 교류협력 활성화 : 개성공단 국제화, 경제·사회문화 교류 내실화 모색 |
후퇴 | |
⦁‘비전 코리아 프로젝트’ 추진 : 전력·교통·통신 인프라 확충, 국제투자유치, 남북중·남북러 3각협력 강화 |
⦁남북간 신뢰와 북핵문제 진전에 따라 ‘비전 코리아 프로젝트’ 추진 |
후퇴 | |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 |
⦁이산가족 문제해결 노력 |
후퇴 | |
⦁녹색경제(농업, 산림녹화, 기후변화)협력 체계화 |
⦁북핵상황 진전 속 남북 환경공동체 건설 추진 ⦁그린데탕트: 녹색경제협력 및 분야별 공동연구(접경지역·DMZ·백두산 등) |
후퇴 | |
⦁현역병 복무 기간을 21개월에서 18개월로 단축 |
⦁병 복무기간 단축여건 조성 후 18개월로 단축 |
후퇴 |
② 세부 평가
- 지나친 안보 중심, 남북관계 신뢰 가능한지 의문. 박근혜 정부는 5대 국정과제 중 하나인 ‘행복한 통일시대의 기반 구축’은 강력한 대북 억지력을 기반으로 한반도 정세의 안정적 관리에 나선다는 것이지만, 전반적으로 공약이 후퇴하였음.
- 북한의 3차 핵실험의 여파가 크게 작용하였겠지만, ‘확고한 국방태세 확립’을 국정과제 선순위가 되었으며, 대선 공약의 핵심이었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와 관련해서는 ‘안보를 우선시한다’는 수많은 단서조항에 부딪혀 후순위로 밀렸음.
- ‘확고한 국방태세 확립’을 국정과제 선순위가 되었으며, 국가재정 증가율을 상회하는 수준의 국방예산을 증액키로 했음. 이처럼 늘어난 국방예산은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발전, 킬체인(Kill-Chain, 북한 핵무기 선제 타격 시스템) 구축, 북핵 위협에 대비한 확장 억제능력 강화 등 안보 과제 수행에 쓰일 것으로 보임. 또한 북핵 위기를 돌파를 위한 한ㆍ미군사동맹 강화,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차질 없는 추진, 한국군 주도의 전구(戰區)사령부 구성 및 연합전 추진 참모단도 운영키로 했음.
- 그러나 대선 공약의 핵심이었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와 관련해서는 ‘안보를 우선시한다’는 수많은 단서조항에 부딪혀 후순위로 밀렸음.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는 기본적으로 강력한 억지에 기초한 대북정책이지 단순한 유화정책이 아니라는 주장과 함께 5년 동안 경색된 남북관계에 돌파구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는 퇴색되었음
- 이에 따라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핵심인 경제공동체 형성을 위한 ‘비전코리아 프로젝트’도 남북간 신뢰와 북핵문제 진전이라는 전제조건에 밀려 불투명해졌고, 서울·평양에 ‘남북교류협력사무소 설치’ 공약 역시 ‘여건을 감안해 검토’하겠다는 단서조항이 달렸음. 개성공단의 국제화, 사회문화 분야에서의 교류 내실화도 북핵 상황의 진전을 고려하면서 모색하겠다고 했음. 군복무 기간을 21개월에서 18개월로 단축한다는 공약은 ‘단축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 중장기적으로 추진한다’는 단서가 붙어 임기 내 실현이 불투명해졌음.
- 결국 ‘안보’가 우선이냐, ‘협력’이 우선이냐는 논란속에 ‘단기적으로 억지와 안보를 강화’하되, ‘중장기적으로 남북관계를 정상화하고 지속가능한 한반도 평화를 실현’하겠다는 입장이라고 하지만, 신뢰형성 보다는 강력한 제재와 안보를 바탕으로 한 북핵 억지력에 중점을 둔 것은 우려를 자아내기에 충분함.
- 박 대통령은 MB정부 5년 동안 악화된 남북관계 상황에서 대화의 물꼬를 트지 않고서는 지속적인 안보불안을 더욱 가중시킬 수 있음을 깊이 인식해야 할 것임. 또한 북한의 태도 변화 여부와 북핵 상황 등에 지나치게 매몰된다면 또 다시 남북관계는 격랑 속에 침잠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함.
3. 결론
- 지난 대선시기에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약속했던 공약 중 정치쇄신, 경 제민주화, 복지구현, 일자리 창출 등 주요공약이 인수위 국정과제에서 대부분 후퇴하거나 삭제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이로 인해 박 대통령의 선거 시기에 초심이 당선 후 흔들리고 있는 것 아니냐 는 비판이 제기되기에 충분하며, 무엇보다 박 대통령의 정치적 자산인 신뢰와 원칙의 정치인이라는 이미지가 무너지게 됨. 무엇보다 임기 5년의 국정운영에 대한 국민적 기대저하와 불신을 주게 되어 이후 국정운영에 상당한 장애를 가 져올 가능성이 큼.
- 재정문제 등 현실적 문제가 있음은 사실이나 성공적 국정운영을 위해 구체적인
개혁방안과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원칙과 소신의 정치인임을 자부했던
박 대통령이 전향적인 인식전환을 갖고 임기5년의 구체적 로드맵을 마련하여
새로이 마련하여 공약을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임.
- 국정과제에서 공약을 폐기한 것처럼 구체적 노력도 하지 않고 공약을 폐기한다
면 이로 인한 정치적 부담이 커질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할 것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