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승하평가사입니다. 시험보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문제에 대한 개략적인 총평입니다. [문제1-1] 물음의 취지상으로는 재결신청청구에 대한 의무 미이행에 대한 불복수단을 쓰는 것이 쟁점으로 보입니다. 이는 최근 사업시행자가 보상대상이 아니라고 하여 재결신청청구를 거부하거나 부작위가 있는 경우 피수용자 입장에서는 권리구제의 길이 없게 되기에 행정쟁송을 인정한 판례의 취지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재결신청청구에 대하여 아무런 행위를 하고 있지 않은 것이 거부인지, 부작위인지를 가볍게 논해주시고 행정쟁송수단, 즉 행정심판과 소송 및 의무이행소송까지 가볍게 언급해주면 10점이 꽉 찰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들게 됩니다. 최근 판례는 사업시행자가 보상대상이 아니라고 하여 거부하거나 부작위한 경우입니다. 문제에서는 보상협의를 하다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에 사업자가 재결신청을 늦게 하면 지연가산금이 발생되고 신청기간이 도과되면 사업인정은 실효되기에 권리구제를 강구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보상실무적으로 보상대상에 해당하여 협의를 하였는데 협의가 불성립되면 재결을 신청하고 사업자가 재결신청을 하지 않는다고 행정쟁송으로 재결신청을 강구하느 경우는 없습니다) 따라서 물음 상 보상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협의를 하지 않았다고 하면 명확했었겠지만 그러한 표현이 없기에 일반적인 쟁점으로 생각하고 풀어야 했을 것입니다. [문제1-2] 재결전치주의 문제입니다. 보상법상 보상절차는 협의와 재결을 거친 후에 재결에 대해서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것이 판레의 태도입니다. 판레취지상 보상절차를 설명하고 재결전치주의를 강조하면 좋은 점수를 얻을 것입니다. [문제1-3] 잔여지수용청구권은 형성권임을 밝히고, 잔여지 요건을 충실하게 서술하고 마무리하면 될 것입니다. [문제2-1] 5.20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공시와 개별통지가 있었기에 이 날이 안 날이 됩니다. 그 후 이의신청을 거쳤고 이에 대한 기각결과가 7.10 통지되었습니다. 전년도 기출 쟁점과 동일합니다. 기각결정이기에 원처분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므로 5.20일로부터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고 볼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 서울행정법원에서는 표준지공시지가와 관련하여 이의신청 결정 통지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고 했으므로 이러한 판례를 소개한다면 더 좋았을 것입니다. 따라서 5.20부터 기산되는 경우와 7.10부터 기산된다는 견해를 가정하여 양자를 모두 보여준다면 좋은 점수가 예상됩니다. [문제2-2] 하자승계 쟁점입니다. 개별공시지가와 수용재결은 별개의 효과를 목적으로 하며, 개별공시지가를 다투지 못함에 따른 예측가능성이나 수인한도가 부정되는 경우는 상정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부정하면 무난하게 마무리 될 것입니다. [문제3-1] 국토교통부장관의 과징금 감액처분이 있는 경우 무엇을 소의 대상으로 해야하는지입니다. 변경된처분이 있는 경우 소의대상논의를 쓰면 무난합니다. 변경된 원처분인 2천만원을 소의 대상으로 하되, 추가적으로 제소기간도 당초 처분일인 4.30부터 기산됨을 언급하면 무난할 것입니다. [문제3-2] 취소소송에서 취소의 의미를 묻는 문제입니다. 판결의 효력 중 형성력과 관련됩니다. 법원이 일부취소를 하기 위해서는 특정성, 가분성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재량행위인 경우에는 판례는 일부취소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전부취소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문제4] 성실의무 약술문제입니다. 성실의무 내용으로 자격증부당행사, 중복소속금지, 매매업금지 등 기본적인 조문내용과 성실의무 위반시 징계종류를 가볍게 언급하면서 마무리하면 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