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면서 응급실을 갈 일이 생기지 않으면 매우 좋지만, 뜻하지 않게 늦은 밤 또는 새벽녁에 응급실을 방문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금전적으로 여유가 없거나 지갑을 놔두고 올 경우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를 대비해 국가 의료복지제도 중 ′응급의료비 대불제도′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 제도를 아는 사람은 10명 중 1명도 못 미친다고 합니다.
하여 오늘은 ′응급의료비 대불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응급의료비 대불제도란>
응급 환자가 당장 돈이 없어 진료를 받지 못하는 일을 막기 위해 국가가 응급 의료비를 대신 내주고, 나중에 환자가 국가에 상환하는 제도입니다.
<응급의료비 대불제도 대상>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가능하며 법률에 정한 응급증상에 해당되어야 하고 응급의료비 지불 능력이 없을 경우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국내 체류중인 외국인까지 포함
<법률에 정한 응급증상>
1. 질병, 분만 각종 사고 및 재해로 인해 부상이나 그 밖에 위급한 상태로 인해 즉시 필요한 응급 처치를 받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는 경우
2. 심신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거나 이에 준하는 증상에 해당됩니다.
<응급의료비 대불제도 사용이 어려운 경우>
응급의료비 지불 능력이 있거나 다른 제도로 의료비를 지급받는 경우 제한되며 단순 응급실을 이용했다는 이유만으로는 이 제도를 이용할 수는 없습니다.
<응급의료비 대불제도 이용 범위>
- 응급 환자가 응급실을 이용하며 부담하여야 할 응급의료비용
- 응급 환자 이송으로 발생된 사설 응급 구급차 이용 비용
<응급의료비 대불제도 가능 병원>
대학병원, 종합병원, 병원(외과, 치과, 한방, 요양), 조산원이 가능합니다.
또한 보건복지부 장관의 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으로 구급차 등을 운영하는 자, 응급환자 이송 허가를 받은자에 해당됩니다.
<응급의료비 대불제도 신청 방법>
1. 응급실 원무과/ 응급대지급 담당자/ 사설 응급환자 이송업체 직원에게 환자의 신분을 알려 줍니다. 2. ″응급 의료비 대불제도를 이용하겠다″ 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3. 병원에 준비된 응급진료비 미납 확인서를 작성 및 서명하여 신청, 제출합니다
<응급의료비 대불 상환 방법>
① 응급 진료비 미납 확인서 작성 및 제출 ② 병원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응급대지급금 청구 ③ 건강 보험심사평가원이 청구 내역을 심사 후 병원에 대지급금 지급 ④ 건강 보헙심사평가원이 발송한 상환 고지서를 받은 환자/ 상환 의무자가 정해진 기한 내 납부 *일시불/12개월 분할 납부 선택 가능
<병읜으로 부터 거부당할 경우>
- 건강 보험 심사 평가원의료급여 관리부 : 02-705-6119 - 건강 세상 네트워크 : 02-2269-19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