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안전관리자직무.표준부착물
승강기 안전운행 및 관리에 관한 운영규정
[시행 2020. 12. 31.] [행정안전부고시 제2020-75호, 2020. 12. 31., 일부개정]
제3조(승강기 안전관리자의 직무)
① 법 제29조제1항 본문에 따른 승강기 안전관리자(이하 "승강기 안전관리자"라 한다)는 그가 관리하는 승강기의 안전운행을 위해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8조에 따른 승강기 안전관리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② 승강기 안전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한 일상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이 경우 승강기의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즉시 해당 승강기의 운행을 중지시키고 관리주체에게 보고해야 한다.
1. 기계실 출입문의 잠금 상태
2. 기계실 온도 및 환기장치의 작동상태
3. 엘리베이터·휠체어리프트 호출버튼 및 등록버튼의 작동상태
4. 표준부착물의 부착상태
- 승강기고유번호ID
- 승강기제원이표시된명판
- 검사유효기간이표시된 승강기합격증명서
- 이용자안전수칙
5. 엘리베이터 비상통화장치의 작동상태
6. 기계실 출입문 및 승강장문 등 비상열쇠의 관리상태
7. 그 밖에 관리주체가 승강기 안전운행에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③ 승강기 안전관리자는 제2항제6호에 따른 비상열쇠를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하거나 관리하게 해서는 안 된다. 다만, 승강기의 유지관리 및 안전검사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안전관리기술자 또는 119구조대원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④ 승강기 안전관리자는 승강기의 고장수리 및 승강기부품의 교체 내용 등을 별지 제1호서식의 고장·수리일지에 기록하고, 그 기록을 관리해야 한다.
제13조의2(승강기의 원격관리기능)
① 시행령 제30조제1항제1호에서 "원격점검 및 실시간 고장감시 등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원격관리기능(이하 "원격관리기능"이라 한다)이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모두 포함한 것을 말한다.
1. 승강기 상태의 자가진단 등 원격점검 기능
2. 승강기의 실시간 고장 감시
3. 승강기의 운전상태 감시
4. 승강기의 운전제어 등 원격 제어
5. 외부 해킹 등을 방어하기 위한 보안수단
② 관리주체의 자체점검을 대행하는 유지관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원격관리기능을 적용하여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라 자체점검의 주기를 조정하려는 경우 유지관리업자의 원격관리기능이 제1항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해당 승강기의 관리주체에게 제출하고 서면으로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5장 승강기 고유 번호의 부여 및 표지 발급 등
제20조(승강기번호의 부여방법) 영 제60조제1항에 따른 승강기 고유 번호(이하 "승강기번호"라 한다)의 부여방법은 별표 5와 같다.
제21조(승강기번호 표지 및 발급)
① 승강기번호 표지는 별표 6과 같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승강기번호 표지의 발급을 공단에 위탁한다.
③ 승강기번호 표지의 재질, 세부규격 및 점자표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단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2조(승강기번호 표지의 부착위치) 승강기번호 표지의 부착위치는 별표 7과 같다.
제23조(승강기번호 표지의 발급비용) ① 공단은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 제작원가를 고려하여 승강기번호 표지의 발급비용을 산정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승강기번호 표지의 발급비용을 법 제73조에 따른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 및 공단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③ 공단은 제조·수입업자 또는 관리주체가 제1항에 따른 승강기번호 표지의 발급비용 산정에 관한 세부내용을 요청한 경우에는 그 세부내용을 제공해야 한다.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약칭: 승강기법 시행규칙 )
[시행 2021. 9. 7.] [행정안전부령 제274호, 2021. 9. 7., 타법개정]
제58조(검사합격증명서 및 운행금지 표지)
①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승강기 검사합격증명서는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승강기 운행금지 표지는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른다.
승강기안전관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