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이의의 소 제기한다면?
강제집행정지 신청도 필수입니다
제1금융권에서 대출이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급하게 돈이 필요한 경우라면 이럴 때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출을 받고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대부업체는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권을 양수받아 채무자에게 지급명령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대부업체가 지급명령신청을 진행할 때는 채무자의 구체적인 상황 등을 파악하고 진행하지는 않습니다. 기계적으로 채권을 양수하고 이에 대한 지급명령신청을 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간혹 이미 변제된 채권이나 이미 소멸시효가 도과한 채권에 대해 지급명령신청을 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이미 변제된 채권 혹은 소멸시효가 도과한 채권에 대해 지급명령신청을 받았다면 이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법원에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다만, 생업이 바쁘거나 이의신청 기간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여 지급명령이 확정되어 버리는 경우도 있는데요. 오늘은 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 청구이의의 소 제기
채무자는 확정된 지급명령에 대해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을 내린 지방법원의 단독판사나 합의부에 소를 제기해야 하는데요, 집행권원이 미확정 판결인 경우에는 확정된 후에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청구이의의 소는 강제집행이 끝난 이후에는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이미 강제집행이 끝나 채권자가 금원을 모두 챙긴 후에는 소를 제기하여서 얻을 수 없는 실익이 없기 때문에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강제집행정지신청은 필수?
청구이의의 소를 진행해야 한다면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는 것이 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지 않으면 소송을 진행하는 도중 강제집행절차가 진행될 수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앞서 알려드린 것과 같이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얻을 수 있는 실익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한편, 채무자가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면 법원은 집행정지의 조건으로 현금공탁을 명할 수 있습니다. 이 때 현금공탁이 강제집행을 실시하고자 하는 금액 전부에 대해 내려질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과도한 현금공탁의무가 부고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경험 많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해야 합니다.
예상치 못하게 지급명령이 확정되어 곤란한 상황에 처했다면 제때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고 동시에 강제집행정지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