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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평화노인복지센터
 
 
 
카페 게시글
노인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의무교육인 노인인권과 노인학대신고의무자교육 수강 안내
빛과소금 추천 1 조회 537 20.10.05 10:49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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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20.10.05 10:51

    첫댓글 요양보호사님들은 노인인권과 노인학대신고의무자 교육을 1년에 1회씩 의무적으로

    이수하여야 합니다.

    인터넷을 통한 사이버 교육으로 수강하시고 수강증을 센터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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