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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부터 14년 동안 지속된 기업처벌강화 투쟁
매년 2,400명 반복적인 산재사망과 각종 재난참사에 대한 근본적 해결방안으로 기업처벌강화를 요구하는 노동시민사회의 투쟁이 오랜 기간 동안 진행되어 왔습니다. 산재사망에 대해서는 2006년 ‘최악의 살인기업선정’과 영국의 기업살인법 소개와 법 제정 요구, 2012년 ‘산재사망 처벌강화 특별법’ 입법발의 및 서명운동, 집회 및 캠페인 등이 이어졌습니다. 재난참사에 대해서는 대구지하철 참사 때부터 시작된 기업살인법 제정 요구에 이어 세월호참사 이후에는 4.16연대가 ‘존엄과 안전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노동, 시민, 유족 및 피해자 단위가 함께 산재사망과 재난안전에 대한 기업과 정부의 책임을 묻는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안을 마련했고, 19대 국회 입법청원운동에 이어 20대 국회 입법발의까지 이어졌습니다. 대형 참사가 터질 때마다 여야 정치권은 ‘기업처벌법 제정’을 주창하고,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정작 법안은 단 한 번의 심의조차 없이 폐기 운명에 처해있습니다.
2020년 노동자, 시민이 직접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입법 발의자가 되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원년을 선언하고, 21대 국회 입법 쟁취를 하고자 합니다
중대재해 기업 처벌강화에 대한 노동 시민사회의 입법요구는 현격하게 높아졌고, 언론의 지평도 확대되었습니다. 각종 시사프로그램과 드라마에서 언급이 될 정도입니다. 또한 노동조합, 시민사회단체뿐 아니라 삼풍백화점, 씨랜드, 춘천산사태, 대구지하철, 세월호, 가습기살균제, 산재사망 유가족 등 피해자들의 강력한 공동의 요구로 모아졌습니다.
이에 그 동안 노동자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함께 해왔던 노동, 시민사회단체와 피해가족들에게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의 광범위하고 전면적인 공동행동을 제안드립니다.
이미 4월 28일 세계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에는 이미 3천7백여명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입법 발의자’ 선포대회를 가진바 있습니다. 한익스프레스 화재참사를 계기로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의 제정 필요성이 더욱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제 사람의 생명이 비용으로 인식되고, 막을 수 있는 재난참사를 방치하는 일이 없도록 21대 국회에서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간의 활동과 역량을 모아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를 5월 27일 발족하고 활동을 확장하고자 합니다. 함께 나서 주십시오.
보도자료_20200527_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운동본부_발족식_최종.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