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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 처분에 대해 마치 죄가 있는데도 빠져나온 것처럼 여론몰이를 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입장이 있다. 이러한 주장은 수사기관이 법리적 판단 하에 기소하지 않은 상태에서, 유권해석의 능력도 자격도 없는 사인(私人)이 멋대로 주장하는 것이기에 적절하지 못한 발언이라는 주장이 있다.
이 주장에 따르면 박찬주 육군 대장 부부 갑질 사건에서 가혹행위 부분에 대해 혐의없음 판단을 받은 박찬주는 가혹행위를 행한 것이 아닌 셈이다. 박찬주를 지지하는 일부 세력이 주장한 내용이다.
학교경찰관 여고생 성관계 사건에서 피해자 여성의 증언 거부로 무혐의처분을 받은 경우도 이는 '죄가 있는데도 빠져나온 것'이 아니다.
위 입장과 반대로, 무혐의처분을 받았어도 이는 법관의 판단이 아니므로 아무 잘못이 없는 것은 아니다, 죄는 있는데 요리조리 잘 빠져나온 것이다라고 봐야 한다는 입장도 있다.
박찬주 육군 대장 부부 갑질 사건의 박찬주와 학교경찰관 여고생 성관계 사건에서 피해자 여성의 증언 거부로 무혐의처분을 받은 경우, 이는 '무죄는 아니다' 혹은 '죄가 있는데도 빠져나온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여기에 해당한다. 박찬주에 대해서는 캡틴 김상호와 군인권센터가 이러한 주장을 펼쳤다.
전자의 예시는 성범죄 관련 기사에서 많이 드러난다. 실제로 관련 신문 기사 중에 '피의자 남성이 무혐의를 받았다고 고소자가 꽃뱀이란 건 아니라고!'라는 뉘앙스를 담은 기사를 왕왕 볼 수 있는데 이 말은 피의자가 무혐의라고 해서 고소자의 무고죄가 자동으로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에선 사실이긴 하다.[7] 무고죄의 구성 요건은 단순히 '저쪽이 무고하면 이쪽이 유죄'인 이분법적 관계가 아니라, '고소인(고발인)의 인지 범위'・'의도' 등 여러 가지를 검토해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법리가 복잡하기 때문이다. 반대로 피의자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죄가 있는데 증명이 안되어서 무혐의를 받았다고 말하는 경우도 많은데, 위에서 언급했듯이 틀린 경우도 없는 건 아니지만 대체로는 무죄와 같은 경우가 많다.#.
사실 법률적 전문성을 떠나 단순하게만 보아도, 오히려 무죄보다 무혐의가 더 피고발자의 상황이 죄없이 깔끔하거나 억울하게 고발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무죄는 최소한 검사는 처벌해야 할 죄가 있다고 주장(기소)했을 때만 나올 수 있는 상황이다. 즉, 변호사만 그 사람의 편, 검사는 그 사람의 반대편이 된다. 하지만 무혐의는 단순히 생각해서 만약 (불가능하지만) 재판을 한다면, 변호사와 검사 모두 그 사람의 편이 되는 셈이다. 즉 이미 죄 있다고 말해야 할 사람(검찰)이 죄 없다고 결론내리는 셈인데, 무죄판결이 난 경우들보다 무혐의가 법리나 여러 측면에서 오히려 의심의 여지조차 없이 더 아무 잘못 없는 경우가 많고, 죄없이 억울하게 고발된 경우가 비율상으로도 더 많을 수밖에 없다.[8]
간혹 국제경찰청장협회(IACP)의 의견을 근거로 무혐의가 무죄는 아니라고 주장하기도 하는데, IACP는 ‘허위신고’와 ‘성폭력이 일어났음을 증명하는 데 실패한 조사(즉 증거불충분)’를 혼동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 것이다. 즉, 꽃뱀일 수도 있지만 선량한 피해자일 수도 있다는 뜻이다. 문맥상 엄정한 수사와 피해자 보호를 강조한 것이지 무혐의가 무죄가 아니라는 말과는 거리가 멀다.
또한 IACP가 성폭력 입증에 실패한 조사는 '무죄'가 아니라 '입증되지 않음(증거불충분 등)'으로 분류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하는데, 이미 그렇게 하고 있다. 수사 과정에서 실패했으니 재판에 갈 수 없고, 당연히 무죄가 아니라 혐의없음 처분 밖에는 내려지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걸 알고도 무혐의가 무죄와 다르다 같은 소리를 한다는 건, 여론몰이를 하려는 악의적인 의도로 의심받을 수 있다.
다만, 기소독점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한국에서 기소권은 오직 검사만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검사 측에서 독단적으로 판단해 무혐의 처분하여 피의자가 풀려나는 것이 가능하다. 물론 검사동일체 원칙에 따라 검사는 검찰 조직의 감독을 받으므로 개개인의 이해득실에 따라 판단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할 수 있지만, 검찰 고위 관계자가 연루된 일부 사건 같은 경우 검찰이 조직의 이해관계에 따라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 아닌가 하는 의혹이 발생하기도 하므로, 재판을 통해 각측의 주장과 증거가 공개적으로 검토되고서 무죄 판결이 나오는 것과 완전히 동등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무죄추정의 원칙은 절대 권력에 맞서 개인을 지키기 위한, 수많은 목숨과 피가 흘러 만들어진 법치사회와 민주사회의 가장 기본 원칙 중 하나다. 죄형법정주의, 증거재판주의와 함께 근대 형법의 근간을 이루는 형평적(衡平的) 대원칙이며, 무죄추정의 원칙이 없으면 공권력 남용에서 개인이 방어할 수가 없게 된다.
언뜻 용의자를 두둔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범인인지 아닌지 확신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용의자가 무죄하다고 전제하는 것이 무죄추정의 원칙이다.[9] 이에 대해서 위 맥락과 비슷하게 상반된 입장이 존재한다. 하나는 일반 사인(私人)도 무죄추정의 원칙에 종속되어 댓글창이나 개인 의사 표출에 있어서도 무죄임을 전제할 것을 요구하는 입장이다. 다른 하나는 무죄추정의 원칙은 어디까지나 형사사법절차이므로 이와 무관한 사인(私人)은 피고인/얼마든지 피의자를 비판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자세한 내용은 무죄추정의 원칙 문서를 참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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